소득 6종류 완전 정리
소득의 종류가 왜 중요한가
종합소득세에서 소득의 종류는 단순한 분류가 아니다. 어떤 소득인지에 따라 공제 방식, 세율, 신고 의무가 달라진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에 따라 내는 세금이 크게 차이 날 수 있다.
국세청이 정한 종합소득의 종류는 6가지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본인의 소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해야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다.
① 이자소득
은행 예·적금, 채권 이자, P2P 대출 이자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과세 방식
- 지급 시 15.4% 원천징수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이자소득 + 배당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끝남 (분리과세)
- 합계가 2,000만 원 초과이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실제 예시
- 정기예금 1억 원 × 이율 4% = 이자 400만 원 → 원천징수 15.4% = 세금 61.6만 원 공제 후 수령
- 이 경우 배당소득 포함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이면 추가 신고 불필요
②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펀드 분배금, ETF 분배금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과세 방식
- 국내 주식 배당: 15.4% 원천징수
- 해외 주식 배당: 국가마다 다름 (미국 배당의 경우 15% 원천징수 후 국내에서 추가 정산)
- 이자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실제 예시
- 삼성전자 주식 1,000주 × 배당금 1,444원 = 배당수입 144.4만 원 → 15.4% 공제 후 수령
- 이자소득 1,800만 원 + 배당소득 300만 원 = 합계 2,100만 원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 금융소득 합계 | 과세 방식 |
|---|---|
| 2,000만 원 이하 | 15.4% 원천징수로 끝 (분리과세) |
| 2,000만 원 초과 |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세율 적용 |
③ 사업소득
자영업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온라인 판매자 등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소득 유형이다.
과세 방식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재료비, 임차료, 인건비 등)
-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신고 의무 발생
- 프리랜서 3.3% 원천징수는 미리 낸 세금(선납)이며, 5월에 정산
실제 예시
프리랜서 A씨:
- 연간 강의료 수입: 4,000만 원
- 원천징수(3.3%) 기납부: 132만 원
- 경비(장비, 통신비 등): 500만 원
- 과세 대상 사업소득: 3,500만 원
- 세율 구간 적용 후 결정세액이 132만 원 초과면 추납, 미만이면 환급
온라인 쇼핑몰 B씨:
- 매출: 3,000만 원
- 매입원가·택배비·플랫폼 수수료: 2,000만 원
- 사업소득: 1,000만 원 → 이 금액에 세율 적용
④ 근로소득
회사에서 받는 급여, 상여금, 수당 등이다. 직장인의 주된 소득이다.
과세 방식
- 매달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으로 정산 완료
- 근로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세 별도 신고 불필요
- 2개 이상 직장에 다니거나 다른 소득이 추가되면 합산 신고 필요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근로소득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된다. 총 급여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준다.
| 총급여 구간 | 공제율 |
|---|---|
| 500만 원 이하 | 전액 공제 |
|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 500만 원 + 초과분의 40% |
|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 900만 원 + 초과분의 15% |
|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 1,350만 원 + 초과분의 5% |
| 1억 원 초과 | 1,600만 원 (한도) |
예시: 총급여 5,000만 원 → 근로소득공제 = 1,350 + (5,000 - 4,500) × 5% = 1,375만 원 → 근로소득금액 = 3,625만 원
⑤ 연금소득
국민연금, 사적연금(연금저축, IRP 등)에서 수령하는 연금이다.
과세 방식
- 국민연금: 2002년 이후 납입 보험료에 해당하는 연금부터 과세 (그 이전 납입분은 비과세)
- 사적연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이 과세 대상
-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 1,2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3~5%) 선택 가능
실제 예시
- 국민연금 월 100만 원 수령 → 연 1,200만 원: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연금저축 월 150만 원 수령 → 연 1,800만 원: 600만 원 초과분은 종합과세
⑥ 기타소득
앞의 5가지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다. 가장 헷갈리는 소득 유형이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들
| 종류 | 예시 |
|---|---|
| 강연·강의료 | 외부 특강, 세미나 강사료 |
| 원고료·저작권 사용료 | 책 인세, 기고료, 사진 판매 |
| 포상금·상금 | 대회 상금, 공모전 당선금 |
| 복권 당첨금 | 로또 당첨금 |
| 부동산 권리금 | 가게 인수 시 권리금 수수 |
과세 방식
- 지급 시 22% 원천징수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필요경비 60% 인정 → 실질 과세 소득 = 수입 × 40%
-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 300만 원 초과이면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
실제 예시
- 외부 강연료 500만 원 수령 → 22% 원천징수(110만 원) → 수령액 390만 원
- 기타소득금액: 500만 원 × (1 - 60%) = 200만 원 → 300만 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 선택 가능
소득 종류별 한눈에 비교
| 소득 종류 | 대표 사례 | 원천징수 | 분리과세 조건 | 공제 방식 |
|---|---|---|---|---|
| 이자소득 | 예금 이자 | 15.4% | 금융소득 합계 2,000만 원 이하 | 없음 |
| 배당소득 | 주식 배당 | 15.4% | 금융소득 합계 2,000만 원 이하 | 없음 |
| 사업소득 | 프리랜서, 자영업 | 3.3% | 불가 (항상 종합과세) | 필요경비 |
| 근로소득 | 급여, 상여 | 간이세율 | 연말정산으로 종결 | 근로소득공제 |
| 연금소득 | 국민연금, 연금저축 | 3~5% | 1,200만 원 이하 | 연금소득공제 |
| 기타소득 | 강연료, 원고료 | 22% | 300만 원 이하 | 필요경비 60% |
핵심 포인트 정리
- 소득 6종류: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 2,000만 원 이하는 원천징수로 끝난다
- 사업소득(프리랜서 포함)은 금액 관계없이 항상 신고 해야 한다
-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종합과세보다 유리할 수 있다
-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구분 기준: 반복·계속성 여부
초보자 흔한 오해
오해 1: “프리랜서는 기타소득 아닌가?” 정기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이다. 기타소득은 일회성·우발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지급처에서 3.3%로 원천징수했다면 사업소득이고, 22%로 했다면 기타소득이다.
오해 2: “배당 받을 때 15.4% 뗐으니까 끝난 거 아닌가?” 이자+배당 합계가 연간 2,000만 원 이하면 맞다.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에 얹어서 종합세율(6~45%)을 적용한다. 고배당 투자자는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오해 3: “기타소득은 22% 내니까 많이 내는 것 아닌가?” 22%는 수입 전체에 대한 세율이 아니다. 필요경비 60%를 제하고 남은 40%에 대해 22%를 낸다. 실질 세율은 수입 대비 8.8%다.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사람이라면 기타소득 분리과세(22%)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소득들이 어떻게 계산되어 최종 납부 세액이 결정되는지 전체 흐름을 한 번에 파악한다. 과세표준·세율표·공제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면 절세 전략의 기초가 잡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