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stBook /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의 종류가 왜 중요한가

종합소득세에서 소득의 종류는 단순한 분류가 아니다. 어떤 소득인지에 따라 공제 방식, 세율, 신고 의무가 달라진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에 따라 내는 세금이 크게 차이 날 수 있다.

국세청이 정한 종합소득의 종류는 6가지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본인의 소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해야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다.


① 이자소득

은행 예·적금, 채권 이자, P2P 대출 이자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과세 방식

  • 지급 시 15.4% 원천징수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이자소득 + 배당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끝남 (분리과세)
  • 합계가 2,000만 원 초과이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실제 예시

  • 정기예금 1억 원 × 이율 4% = 이자 400만 원 → 원천징수 15.4% = 세금 61.6만 원 공제 후 수령
  • 이 경우 배당소득 포함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이면 추가 신고 불필요
💡 ISA 계좌와 비과세 한도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다. 이자소득이 많다면 ISA 활용이 절세의 첫 번째 수단이다.

②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펀드 분배금, ETF 분배금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과세 방식

  • 국내 주식 배당: 15.4% 원천징수
  • 해외 주식 배당: 국가마다 다름 (미국 배당의 경우 15% 원천징수 후 국내에서 추가 정산)
  • 이자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실제 예시

  • 삼성전자 주식 1,000주 × 배당금 1,444원 = 배당수입 144.4만 원 → 15.4% 공제 후 수령
  • 이자소득 1,800만 원 + 배당소득 300만 원 = 합계 2,100만 원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합계과세 방식
2,000만 원 이하15.4% 원천징수로 끝 (분리과세)
2,000만 원 초과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세율 적용

③ 사업소득

자영업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온라인 판매자 등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소득 유형이다.

과세 방식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재료비, 임차료, 인건비 등)
  •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신고 의무 발생
  • 프리랜서 3.3% 원천징수는 미리 낸 세금(선납)이며, 5월에 정산

실제 예시

프리랜서 A씨:

  • 연간 강의료 수입: 4,000만 원
  • 원천징수(3.3%) 기납부: 132만 원
  • 경비(장비, 통신비 등): 500만 원
  • 과세 대상 사업소득: 3,500만 원
  • 세율 구간 적용 후 결정세액이 132만 원 초과면 추납, 미만이면 환급

온라인 쇼핑몰 B씨:

  • 매출: 3,000만 원
  • 매입원가·택배비·플랫폼 수수료: 2,000만 원
  • 사업소득: 1,000만 원 → 이 금액에 세율 적용
⚠️ 부업 수입도 사업소득이다
유튜브 수익(애드센스), 쿠팡파트너스, 블로그 원고료, 배달 라이더 수입 등 플랫폼을 통한 부업 수입은 모두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연간 수입이 작더라도 신고 의무는 있다.

④ 근로소득

회사에서 받는 급여, 상여금, 수당 등이다. 직장인의 주된 소득이다.

과세 방식

  • 매달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으로 정산 완료
  • 근로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세 별도 신고 불필요
  • 2개 이상 직장에 다니거나 다른 소득이 추가되면 합산 신고 필요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근로소득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된다. 총 급여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준다.

총급여 구간공제율
500만 원 이하전액 공제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500만 원 + 초과분의 40%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900만 원 + 초과분의 15%
4,500만 원 초과 ~ 1억 원1,350만 원 + 초과분의 5%
1억 원 초과1,600만 원 (한도)

예시: 총급여 5,000만 원 → 근로소득공제 = 1,350 + (5,000 - 4,500) × 5% = 1,375만 원 → 근로소득금액 = 3,625만 원


⑤ 연금소득

국민연금, 사적연금(연금저축, IRP 등)에서 수령하는 연금이다.

과세 방식

  • 국민연금: 2002년 이후 납입 보험료에 해당하는 연금부터 과세 (그 이전 납입분은 비과세)
  • 사적연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이 과세 대상
  •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 1,2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3~5%) 선택 가능

실제 예시

  • 국민연금 월 100만 원 수령 → 연 1,200만 원: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연금저축 월 150만 원 수령 → 연 1,800만 원: 600만 원 초과분은 종합과세
📌 IRP·연금저축의 세금 구조
연금저축·IRP에 넣을 때는 세액공제(최대 16.5%)를 받는다. 나중에 꺼낼 때는 연금소득세(3~5%)를 낸다. 넣을 때 아끼고, 꺼낼 때 낮은 세율로 낸다 — 이것이 핵심 절세 구조다.

⑥ 기타소득

앞의 5가지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다. 가장 헷갈리는 소득 유형이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들

종류예시
강연·강의료외부 특강, 세미나 강사료
원고료·저작권 사용료책 인세, 기고료, 사진 판매
포상금·상금대회 상금, 공모전 당선금
복권 당첨금로또 당첨금
부동산 권리금가게 인수 시 권리금 수수

과세 방식

  • 지급 시 22% 원천징수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필요경비 60% 인정 → 실질 과세 소득 = 수입 × 40%
  •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 300만 원 초과이면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

실제 예시

  • 외부 강연료 500만 원 수령 → 22% 원천징수(110만 원) → 수령액 390만 원
  • 기타소득금액: 500만 원 × (1 - 60%) = 200만 원 → 300만 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어떻게 구분하는가?
반복·계속적으로 발생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면 기타소득이다. 예를 들어, 매달 여러 기업에서 강의하는 강사는 사업소득이고, 1년에 한두 번 특강을 나가는 직장인은 기타소득이다. 구분이 애매할 때는 소득이 규칙적이고 지속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 종류별 한눈에 비교

소득 종류대표 사례원천징수분리과세 조건공제 방식
이자소득예금 이자15.4%금융소득 합계 2,000만 원 이하없음
배당소득주식 배당15.4%금융소득 합계 2,000만 원 이하없음
사업소득프리랜서, 자영업3.3%불가 (항상 종합과세)필요경비
근로소득급여, 상여간이세율연말정산으로 종결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국민연금, 연금저축3~5%1,200만 원 이하연금소득공제
기타소득강연료, 원고료22%300만 원 이하필요경비 60%

핵심 포인트 정리

✅ 이 챕터에서 꼭 기억할 것
  • 소득 6종류: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 2,000만 원 이하는 원천징수로 끝난다
  • 사업소득(프리랜서 포함)은 금액 관계없이 항상 신고 해야 한다
  •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종합과세보다 유리할 수 있다
  •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구분 기준: 반복·계속성 여부

초보자 흔한 오해

오해 1: “프리랜서는 기타소득 아닌가?” 정기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이다. 기타소득은 일회성·우발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지급처에서 3.3%로 원천징수했다면 사업소득이고, 22%로 했다면 기타소득이다.

오해 2: “배당 받을 때 15.4% 뗐으니까 끝난 거 아닌가?” 이자+배당 합계가 연간 2,000만 원 이하면 맞다.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에 얹어서 종합세율(6~45%)을 적용한다. 고배당 투자자는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오해 3: “기타소득은 22% 내니까 많이 내는 것 아닌가?” 22%는 수입 전체에 대한 세율이 아니다. 필요경비 60%를 제하고 남은 40%에 대해 22%를 낸다. 실질 세율은 수입 대비 8.8%다.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사람이라면 기타소득 분리과세(22%)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소득들이 어떻게 계산되어 최종 납부 세액이 결정되는지 전체 흐름을 한 번에 파악한다. 과세표준·세율표·공제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면 절세 전략의 기초가 잡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