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항목 총정리
공제를 빠뜨리면 그게 손해다
세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제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다. 국세청은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 신고서에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반영된다.
공제는 크게 두 종류다.
-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을 간접적으로 줄임 → 세율 × 공제금액만큼 세금 감소
-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줌 → 공제금액 전액이 세금 감소
세율이 낮은 구간(6~15%)이라면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훨씬 강력하다.
소득공제 항목
1. 기본공제 (인적공제)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한다. 종합소득세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공제다.
| 대상 | 조건 | 공제액 |
|---|---|---|
| 본인 | 항상 | 150만 원 |
| 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150만 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만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150만 원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만 20세 이하,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150만 원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150만 원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를 말한다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금액 기준).
예시: 본인 + 배우자(전업주부) + 자녀 2명 = 4명 × 150만 원 = 600만 원 기본공제
2.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 공제가 있다.
| 추가공제 항목 | 조건 | 추가 공제액 |
|---|---|---|
| 경로우대 | 기본공제 대상 중 만 70세 이상 | 1인당 100만 원 |
| 장애인 | 기본공제 대상 중 장애인 | 1인당 200만 원 |
| 부녀자 |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의 여성(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있는 경우) | 50만 원 |
| 한부모 |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자녀를 부양 | 100만 원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
3. 연금보험료 공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소득에서 공제한다.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한다.
- 직장가입자: 연말정산에서 자동 반영
- 지역가입자(프리랜서·자영업자): 본인이 납부 확인서를 첨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조회 후 입력
예시: 연소득 3,600만 원 프리랜서의 국민연금 납부액 약 162만 원 → 전액 소득공제
4. 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자에게 주로 적용되는 공제다. 사업소득자는 일부 항목에 한해 적용된다.
| 항목 | 공제 내용 | 대상 |
|---|---|---|
| 건강보험료 | 납부한 건강보험료 전액 | 근로소득자·지역가입자 |
| 고용보험료 | 납부한 고용보험료 전액 | 근로소득자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월세 대출 원리금 40% | 근로소득자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 주택담보대출 이자 | 근로소득자 |
5. 그 밖의 소득공제
| 항목 | 내용 | 한도 |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액의 일부 | 최대 300만 원 |
| 주택청약저축 | 납입액의 40% | 최대 300만 원 |
| 소기업·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 납입액 전액 | 최대 500만 원 |
| 개인연금저축 | 납입액의 40% | 최대 72만 원 (구형, 2000년 이전 가입) |
세액공제 항목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효과가 크다. 항목별로 꼼꼼히 챙긴다.
1. 자녀세액공제
| 자녀 수 | 공제액 |
|---|---|
| 1명 | 15만 원 |
| 2명 | 35만 원 |
| 3명 이상 | 35만 원 + 셋째부터 1인당 30만 원 추가 |
출산·입양한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추가 공제.
2. 연금계좌세액공제 (핵심 절세 수단)
연금저축·IRP에 납입한 금액의 **12~15%**를 세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다.
| 총급여(종합소득금액) | 공제율 |
|---|---|
| 5,500만 원 이하 (4,500만 원 이하) | 15% |
| 5,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초과) | 12% |
| 납입 대상 | 세액공제 한도 |
|---|---|
| 연금저축 | 연 600만 원 (50세 이상 900만 원) |
| IRP 포함 합산 | 연 900만 원 (50세 이상 1,200만 원) |
예시: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인 프리랜서가 IRP에 900만 원 납입 → 900 × 15% = 135만 원 세액공제
3. 보험료세액공제
| 항목 | 공제율 | 한도 |
|---|---|---|
| 보장성 보험료 (생명·손해보험) | 12% | 100만 원 한도 → 최대 12만 원 공제 |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 15% | 100만 원 한도 → 최대 15만 원 공제 |
4. 의료비세액공제
본인·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15%**를 세액공제한다.
- 공제 기준: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 일반 의료비 한도: 700만 원
- 본인·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 한도 없음
예시: 총급여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연간 의료비 300만 원 지출
- 3% 기준선: 5,000 × 3% = 150만 원
- 공제 대상: 300 - 150 = 150만 원
- 세액공제: 150 × 15% = 22.5만 원
5. 교육비세액공제
| 대상 | 공제 한도 | 공제율 |
|---|---|---|
| 본인 (대학원 포함) | 한도 없음 | 15% |
| 대학생 자녀 | 900만 원 | 15% |
| 초·중·고 자녀 | 300만 원 | 15% |
| 취학 전 아동 | 300만 원 | 15% |
6. 기부금세액공제
| 기부 종류 | 공제율 |
|---|---|
| 정치후원금 (10만 원 이하) | 100% (전액 환급) |
| 정치후원금 (10만 원 초과) | 15~25% |
| 법정기부금 (국가·지자체·적십자 등) | 15~30% |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공익법인 등) | 15~30% |
7. 월세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의 17%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17%)를 공제한다.
- 한도: 월세 합계 1,000만 원 (최대 150만 원 공제)
-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영수증)
- 확정일자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 가능
예시: 총급여 4,000만 원, 월세 70만 원 × 12개월 = 840만 원 → 840 × 17% = 142.8만 원 세액공제
8. 표준세액공제
위 공제들을 적용하지 않거나 별도 증빙이 없는 경우 일괄 적용되는 기본 공제다.
| 납세자 유형 | 공제액 |
|---|---|
| 근로소득자 | 13만 원 |
| 사업소득자·기타 | 7만 원 |
표준세액공제는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안 되는 항목이 있으므로, 실제 공제액이 7만 원(13만 원)보다 크면 각 항목을 개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제 항목 우선순위 전략
공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순서:
- 기본공제(인적공제) — 빠짐없이 신청 (부양가족 조건 꼼꼼히 확인)
- 연금계좌세액공제 — IRP 900만 원 채우기 (최대 135만 원 직접 감면)
- 월세세액공제 — 조건 해당 시 반드시 신청 (최대 150만 원)
- 의료비·교육비 — 지출이 많은 연도에 집중
- 신용카드 공제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 높이기
핵심 포인트 정리
-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 조건 꼼꼼히 확인하면 수백만 원 차이
- IRP·연금저축 납입은 세액공제(12~15%) —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
- 월세세액공제는 조건 해당 시 최대 150만 원 — 계약서+이체내역만 있으면 신청 가능
-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훨씬 효과가 크다 — 같은 금액이면 세액공제 우선
- 표준세액공제(7만/13만 원)는 다른 세액공제를 못 받을 때 자동 적용
초보자 흔한 오해
오해 1: “부모님이 소득이 있으면 기본공제 못 받는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이다. 국민연금은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므로, 연금을 많이 받는 부모님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다.
오해 2: “IRP는 나중에 세금 내니까 별로다”
IRP 출금 시 3.35.5% 연금소득세를 낸다. 납입 시 1215% 세액공제를 받고, 출금 시 3~5%를 내니 차이만큼 이득이다. 55세 이후 분산 수령하면 세율을 더 낮출 수 있다.
오해 3: “신용카드를 많이 써야 공제가 많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되고 공제율도 15%로 낮다. 이미 25%를 채웠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으로 전환하는 것이 공제율이 2배다.
다음 챕터에서는 사업소득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경비 처리 방법을 다룬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복식부기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지, 실제 숫자로 비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