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신고
주택임대소득 과세 구조
주택을 임대하면 월세·전세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된다. 2019년부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전면 과세가 시작됐다. 이전에는 비과세였기 때문에 아직도 신고 의무를 모르는 임대인이 많다.
과세 대상 판단
| 구분 | 과세 여부 |
|---|---|
| 1주택자 월세 수입 | 비과세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
| 1주택자 전세 보증금 | 비과세 |
| 2주택자 월세 수입 | 과세 |
| 2주택자 전세 보증금 | 비과세 |
| 3주택 이상 월세 수입 | 과세 |
| 3주택 이상 보증금 합계 3억 초과 | 간주임대료 과세 |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1주택이라도 월세 수입이 과세된다.
월세 수입 계산
수입금액
단순하게 받은 월세 × 개월 수가 수입금액이다.
예시: 월세 90만 원 × 12개월 = 1,080만 원
간주임대료 (전세 보증금)
3주택 이상 보유자로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임대 수입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예시: 3주택, 보증금 합계 5억 원
- 초과분: 5억 - 3억 = 2억 원
- 간주임대료: 2억 × 60% × 3.5% = 420만 원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선택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 구분 | 분리과세 | 종합과세 |
|---|---|---|
| 적용 세율 | 14% (단일세율) | 6~45% (누진세율) |
| 다른 소득과 합산 | 안 함 | 합산해서 계산 |
| 유리한 경우 | 다른 소득이 많아 세율이 높을 때 | 다른 소득이 적어 세율이 낮을 때 |
| 필요경비 공제율 | 50% (등록) / 42.6% (미등록) | 실경비 또는 기준경비율 |
| 기본공제 | 400만 원 (등록) / 200만 원 (미등록) | 적용 안 됨 |
분리과세 계산 구조
-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필요경비율 50%, 기본공제 400만 원
- 미등록인 경우: 필요경비율 42.6%, 기본공제 200만 원
예시 — 미등록 임대인, 월세 수입 1,080만 원:
- 필요경비: 1,080 × 42.6% = 460만 원
- 기본공제: 200만 원
- 과세표준: 1,080 - 460 - 200 = 420만 원
- 분리과세 세액: 420 × 14% = 58.8만 원
같은 케이스 종합과세 비교:
- 다른 소득 없는 경우 과세표준 420만 원 → 세율 6% → 세액 25.2만 원
- 이 경우 종합과세가 더 유리하다
선택 기준
| 다른 소득 + 임대소득금액 합산 과세표준 | 선택 |
|---|---|
| 1,400만 원 이하 (세율 6%) | 종합과세 (14%보다 낮으니까) |
| 1,400만~5,000만 원 (세율 15%) | 종합과세 (14%보다 약간 높지만 누진공제로 실효세율은 낮을 수 있음) |
| 5,000만 원 초과 (세율 24%+) | 분리과세 유리 |
홈택스 신고 과정
분리과세 신고 경로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 임대 주택 정보 입력
→ 수입금액, 경비율, 기본공제 자동 계산
→ 제출
종합과세 신고 경로 (일반 신고서)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일반 신고서]
→ 소득 종류: [부동산임대소득] 체크
→ [사업소득 명세서] → 부동산 임대업 선택
→ 임대 주택 정보 및 수입금액 입력
→ 경비 입력 (실경비 또는 기준경비율)
입력할 임대 정보
- 임대 주택 주소 및 면적
-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 임차인 정보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 임대 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보증금 및 월세 금액
주택임대 필요경비
실경비 방식으로 신고할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
| 경비 항목 | 내용 |
|---|---|
| 감가상각비 | 주택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 (내용연수 20~40년) |
| 수선비 | 임대 주택 수리·보수 비용 |
| 관리비 | 임대인 부담 관리비 |
| 화재보험료 | 임대 주택 보험료 |
| 재산세 | 임대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
| 금융이자 | 임대 주택 취득 시 대출 이자 |
| 중개수수료 | 임차인 모집 시 중개수수료 |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른 차이
| 구분 | 미등록 | 등록 (지자체+세무서) |
|---|---|---|
| 분리과세 필요경비율 | 42.6% | 50% |
| 분리과세 기본공제 | 200만 원 | 400만 원 |
| 건강보험료 | 임대소득 포함 | 일부 감면 가능 |
| 양도세 감면 | 없음 | 장기 보유 시 감면 |
| 종부세 합산 배제 | 없음 | 조건 충족 시 배제 |
임대사업자 등록은 지자체(구청)와 세무서에 동시에 해야 한다. 세금 혜택은 있지만 의무임대기간(최소 4~10년)과 임대료 증액 제한(연 5%)이 따른다.
실전 신고 예시
케이스: 2주택 보유, 월세 90만 원/월, 다른 소득 없음, 미등록 임대인
분리과세 선택 시:
- 수입: 1,080만 원
- 필요경비(42.6%): 460만 원
- 기본공제: 200만 원
- 과세표준: 420만 원
- 세액: 420 × 14% = 58.8만 원
- 지방소득세: 5.88만 원
- 총 납부: 64.68만 원
종합과세 선택 시:
- 소득금액: 1,080 - 460 = 620만 원 (기준경비율 적용)
- 기본공제(본인): △150만 원
- 과세표준: 470만 원
- 산출세액: 470 × 6% = 28.2만 원
- 표준세액공제: △7만 원
- 결정세액: 21.2만 원
- 지방소득세: 2.12만 원
- 총 납부: 23.32만 원 → 종합과세 유리
핵심 포인트 정리
- 1주택자 월세도 기준시가 12억 초과 고가주택이면 과세된다
- 2주택 이상 월세, 3주택 이상 전세 보증금 초과분(간주임대료)은 과세
-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은 분리과세(14%) vs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 다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 많으면 분리과세가 일반적으로 유리
- 임대사업자 등록 시 필요경비율·기본공제가 높아진다
초보자 흔한 오해
오해 1: “1주택이면 임대소득세 없다” 1주택이라도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의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이다. 그리고 부부 합산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오해 2: “전세를 놓으면 세금이 없다” 2주택 보유 시 전세 보증금은 비과세다. 하지만 3주택 이상에서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가 과세된다.
오해 3: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이 줄어드니까 무조건 좋다” 등록 혜택이 있지만 4~10년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연 5%)이 따른다. 중간에 팔거나 인상이 필요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장기 보유 계획이 확실할 때 고려한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자·배당 합계 2,000만 원 초과 시 적용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다룬다.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떻게 신고하는지를 실제 숫자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