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stBook /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사업소득자의 신고 구조

직장이 없고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로만 활동하는 경우, 연말정산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유일한 세금 정산 절차다.

핵심 구조는 단순하다.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납부(또는 환급)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원천징수)

3.3%로 미리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 납부한다. 수입이 적은 프리랜서는 대부분 환급 케이스에 해당한다.


신고 전 준비물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의뢰처에서 3.3% 원천징수 내역)
  • 경비 증빙 (카드 내역, 영수증, 세금계산서)
  • 국민연금 납부 확인서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지역가입자)
  • 연금저축·IRP 납입 확인서 (해당 시)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홈택스 신고 경로

hometax.go.kr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일반 신고서] 또는 [모두채움 신고서] 선택
→ 소득 종류: [사업소득] 체크
📌 모두채움 신고 활용 조건
수입처가 1~2곳이고, 단순경비율 대상이며, 공제 항목이 기본공제·연금보험료 정도만 있다면 모두채움 신고로 충분히 가능하다. 공제가 많거나 경비를 실제로 입력하려면 일반 신고서를 쓴다.

Step 1. 사업소득 수입금액 확인

[사업소득 명세서] 탭
→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의뢰처별 지급액과 원천징수액 자동 조회

확인할 사항:

  • 모든 의뢰처의 소득이 빠짐없이 올라왔는지
  • 수입금액 합계가 실제 입금액 + 원천징수액(3%)과 일치하는지
⚠️ 지급명세서가 누락된 수입이 있을 수 있다
의뢰처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연간 입금 내역을 직접 확인해 누락된 수입을 수동으로 추가 입력해야 한다. 수입을 빠뜨리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는다.

Step 2. 업종코드 확인

사업소득 입력 화면에서 업종코드를 반드시 확인한다. 업종코드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주요 프리랜서 업종코드

직종업종코드단순경비율
소프트웨어 개발자94060064.1%
웹·그래픽 디자이너74010464.1%
작가·번역·통역94090964.1%
유튜버·크리에이터92150464.1%
강사 (방문학습지 등)85500461.4%
보험설계사75000261.4%
간병인·가사도우미93000074.4%
모델·배우92150264.1%

업종코드가 틀리면 경비율이 달라져 세금이 잘못 계산된다. 본인 직종에 해당하는 코드를 정확히 선택한다.


Step 3. 경비 입력 방식 선택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경비 처리 방식이 결정된다(6챕터에서 상세히 다룬 내용).

수입금액별 방식 선택

수입 구간 (서비스업 기준)선택 방식
2,400만 원 미만단순경비율 (자동 적용)
2,400만~7,500만 원기준경비율 또는 간편장부
7,500만 원 이상복식부기 (장부 제출)

단순경비율 선택 시:

경비 입력 없이 자동 계산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선택 시:

[주요 경비 입력] 클릭
→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금액 직접 입력
→ 나머지는 기준경비율로 자동 계산

실경비(간편장부) 선택 시:

[장부에 의한 신고] 선택
→ 실제 경비 전체 금액 입력
→ 기장세액공제(20%, 최대 100만 원) 자동 적용

Step 4. 소득공제 입력

프리랜서·사업소득자의 주요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 명세서] 탭
공제 항목입력 방법
기본공제 (본인)자동 반영
기본공제 (부양가족)가족 정보 직접 입력
국민연금 보험료[연금보험료 불러오기] 또는 납부확인서 수동 입력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납부 확인서 입력
노란우산공제납입 확인서 첨부 후 입력
💡 지역가입자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자동으로 안 잡힌다
직장을 다니지 않는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직접 입력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1355)과 건강보험공단(1577-1000) 앱·홈페이지에서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력한다.

Step 5. 세액공제 입력

[세액공제 명세서] 탭
공제 항목한도공제율
연금저축600만 원 (50세 이상 900만 원)15% (소득 낮으면) ~ 12%
IRP연금저축 합산 900만 원동일
표준세액공제7만 원

사업소득자는 근로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무주택 세대주·소득 조건 해당 시 가능)도 확인한다.


Step 6. 계산 결과 확인

[계산하기] 클릭 후 결과를 확인한다.

수입별 예상 납부(환급) 케이스

케이스 A: 연 수입 1,500만 원 프리랜서 (1인 가구, 단순경비율 64.1%)

항목금액
수입금액1,500만 원
단순경비율 경비 (64.1%)962만 원
소득금액538만 원
기본공제 (본인)△150만 원
국민연금 (월 67,500원 × 12)△81만 원
과세표준307만 원
산출세액 (6%)18.4만 원
표준세액공제△7만 원
결정세액11.4만 원
기납부세액 (3% × 1,500)45만 원
환급액33.6만 원

케이스 B: 연 수입 3,600만 원 프리랜서 디자이너 (1인 가구, 기준경비율)

항목금액
수입금액3,600만 원
주요 경비 (장비·소프트웨어 실경비)400만 원
기준경비율 경비 (20.8%)749만 원
소득금액2,451만 원
기본공제△150만 원
국민연금△162만 원
건강보험료△130만 원
IRP 납입 900만 원 세액공제(세액에서 차감)
과세표준2,009만 원
산출세액 (15%)175.4만 원
IRP 세액공제 (900 × 15%)△135만 원
표준세액공제△7만 원
결정세액33.4만 원
기납부세액 (3% × 3,600)108만 원
환급액74.6만 원

Step 7. 제출 및 납부/환급

[신고서 제출] 클릭
→ 접수증 출력 또는 저장 (신고서 번호 보관)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 5월 31일까지 납부
  • 분납 가능: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절반을 8월 31일까지 납부 가능

환급인 경우:

[My 홈택스] → [환급금 조회]
→ 신고 후 약 30일 이내 지정 계좌 입금

신고 후 자주 받는 질문

Q. 한 해에 수입이 없으면 신고해야 하나?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수입이 없어도 신고해야 한다. 수입이 0원이면 세금도 0원이지만 신고서는 제출해야 한다.

Q. 사업자등록을 안 하고 프리랜서 활동을 했다면? 사업자등록 없이 3.3% 원천징수를 받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고한다.

Q. 여러 플랫폼(크몽, 탈잉, 클래스101 등)에서 수입이 있는 경우? 각 플랫폼별로 지급명세서가 제출된다. 홈택스에서 불러오면 플랫폼별로 구분해서 표시된다. 합산 수입을 기준으로 단순/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핵심 포인트 정리

✅ 이 챕터에서 꼭 기억할 것
  • 3.3%는 선납 세금 — 결정세액이 적으면 환급, 크면 추납
  • 업종코드를 정확히 선택해야 경비율이 올바르게 적용된다
  • 지역가입자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자동 조회 안 됨 — 납부확인서 직접 입력
  • IRP 900만 원 납입 시 최대 135만 원 세액공제 — 수입이 많을수록 필수
  • 수입 2,4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자동 적용 — 장부 불필요

초보자 흔한 오해

오해 1: “3.3% 뗐으니까 세금 다 낸 것이다”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다. 신고를 통해 정산하면 환급받거나 추납하게 된다. 신고를 안 하면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오해 2: “수입이 적으면 어차피 환급이니까 신고 안 해도 된다” 환급을 받으려면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안 하면 3.3% 선납 세금을 국세청이 그냥 가져간다.

오해 3: “경비를 많이 잡으면 세무 조사를 받는다” 실제로 쓴 비용이고 증빙이 있다면 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권리다. 합리적인 범위의 경비는 문제가 없다. 증빙 없이 과도하게 신고하는 것이 문제다.


다음 챕터에서는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방법을 다룬다.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선택, 필요경비 공제, 간주임대료 계산까지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