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stBook / 종합소득세 신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45%)로 과세한다. 이것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다.

2,000만 원 이하는 은행·증권사가 지급 시 15.4%를 원천징수하고 끝난다(분리과세). 초과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 왜 2,000만 원이 기준인가?
원래 금융소득은 모두 분리과세로 처리해 다른 소득과 구분했다. 하지만 금융자산가의 세 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낮다는 형평성 문제로, 2001년부터 2,000만 원 초과분은 종합과세하고 있다. 이 기준은 2013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 중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인

포함되는 소득

포함예시
국내 예금·적금 이자은행 이자
채권 이자국채, 회사채 이자
국내 주식 배당금삼성전자, KODEX 배당 ETF
해외 주식 배당금미국 주식 배당 (일부)
환매조건부채권(RP)단기 금융상품
P2P 투자 이자렌딧, 피플펀드 등

포함되지 않는 소득 (분리과세 유지)

제외이유
비과세 예금 이자ISA 한도 내, 비과세 저축
해외 주식 매매차익양도소득세 별도 신고
국내 주식 매매차익 (대주주 아닌 경우)비과세
주식형 펀드 매매차익비과세

세금 계산 구조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세금 계산은 일반 종합소득세와 약간 다르다. 비교과세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비교과세란?

금융소득 전액에 단순히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2,000만 원 이하 부분에도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생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으로 세금을 계산한 뒤 더 큰 금액을 납부한다.

납부세액 = MAX(①, ②)

① 종합과세 방식:

  • 금융소득 포함 전체 종합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로 계산한 세액

② 분리과세 방식 (최저한):

  • 금융소득 2,000만 원 × 14% + 나머지 소득으로 계산한 세액

대부분 ①이 크게 나온다.


세금 계산 예시

케이스: 직장인 연봉 6,000만 원 + 이자소득 1,500만 원 + 배당소득 1,200만 원

금융소득 합계 = 1,500 + 1,200 = 2,700만 원 → 2,000만 원 초과, 종합과세 대상

① 종합과세 방식:

항목금액
근로소득 총급여6,000만 원
근로소득공제△1,470만 원
금융소득 (전체)2,700만 원
소득금액 합계7,230만 원
기본공제 등 소득공제△약 500만 원
과세표준6,730만 원
산출세액 (24% 구간)6,730 × 24% - 576 = 1,039.2만 원
배당세액공제 (Gross-up)△약 109만 원
근로세액공제△66만 원
결정세액864.2만 원

② 분리과세 최저한:

항목금액
금융소득 2,000만 원 × 14%280만 원
나머지 소득(근로소득 등) 기준 세액약 520만 원
합계800만 원

→ ① > ② 이므로 결정세액 864.2만 원 적용


배당세액공제(Gross-up)

국내 법인의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배당세액공제를 받는다. 법인이 법인세를 이미 낸 이익으로 배당을 지급했으므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다.

Gross-up 금액 = 배당소득 × 10% 배당세액공제 = Gross-up 금액 × 14%

예시: 배당소득 1,200만 원

  • Gross-up: 1,200 × 10% = 120만 원 (소득에 가산)
  • 배당세액공제: 120 × 14% ≈ 16.8만 원 (세액에서 차감)

이 계산은 홈택스가 자동으로 처리한다.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화면에서 확인하면 된다.


홈택스 신고 경로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일반 신고서]
→ 소득 종류: [이자소득] [배당소득] 체크
→ [금융소득 명세서] 탭
→ [이자·배당소득 불러오기]
→ 금융기관별 소득 자동 조회
→ 합계 2,000만 원 초과 확인
→ 나머지 소득 입력 후 [계산하기]
⚠️ 해외 금융소득은 자동 조회가 안 된다
미국 주식 배당금 등 해외에서 받은 금융소득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오지 못한다. 증권사 HTS·MTS에서 연간 배당 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수동으로 입력해야 한다.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절세 전략: 금융소득 2,000만 원 관리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000만 원을 기준으로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 이 기준 전후에서 관리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주요 절세 방법

1. ISA 계좌 활용

  • ISA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은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 초과분도 9.9% 분리과세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의 핵심 절세 수단

2. 비과세 상품 활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비과세 저축(조합 예탁금 등, 3,000만 원까지)
  •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조합원 예금 비과세 한도 활용

3. 소득 분산

  • 부부 중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자산 분산
  • 배우자 명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4. 만기 시점 분산

  • 이자 지급 시점을 다른 해로 분산해 연도별로 2,000만 원 이하로 유지
전략효과주의사항
ISA 활용연 200만 원 비과세 + 초과분 9.9% 분리과세5년 의무 유지
비과세 저축이자 전액 비과세한도 제한
배우자 분산각각 2,000만 원 이하로 관리 가능증여세 이슈 없도록 한도 주의
만기 분산연도별 2,000만 원 이하 유지금리 변동 위험

핵심 포인트 정리

✅ 이 챕터에서 꼭 기억할 것
  • 이자 + 배당 합계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 5월 신고 의무
  • 비교과세: 종합과세 방식 vs 분리과세 최저한 중 큰 쪽을 납부
  • 국내 법인 배당은 Gross-up 후 배당세액공제 — 홈택스 자동 계산
  • 해외 주식 배당은 자동 조회 안 됨 — 증권사 앱에서 직접 확인 후 입력
  • ISA 계좌가 금융소득 절세의 핵심 도구

초보자 흔한 오해

오해 1: “2,000만 원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된다” 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별도 신고 의무가 없다. 하지만 다른 소득(사업소득, 임대소득 등)과 합산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금융소득도 함께 신고서에 넣어야 한다.

오해 2: “2,000만 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전체가 높은 세율이 된다”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초과분이 누진세율 구간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2,001만 원과 2,000만 원의 세금 차이는 극히 작다.

오해 3: “해외 ETF 분배금은 신고 안 해도 된다” 해외 ETF 분배금(배당)은 국내에서 받은 것과 동일하게 금융소득에 합산된다.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를 했더라도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다.


3단계 신고 실전이 완성됐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더 줄이는 절세 전략과 납부·환급·수정신고까지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