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stBook / 종합소득세 신고

직장인도 5월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은 보통 추가 신고가 필요 없다. 하지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상황이유
투잡 (프리랜서·강의 등 부업)근로소득 + 사업/기타소득 합산 신고 필요
전직장 소득 미합산중도 퇴사 후 새 직장에서 합산 연말정산 안 한 경우
이자·배당 합계 2,000만 원 초과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부동산 임대 수입임대소득 합산 신고
2개 이상 직장 동시 근무주된 직장 외 소득 합산

이 챕터는 근로소득 + 사업(기타)소득 투잡 케이스를 중심으로 실제 홈택스 신고 과정을 따라간다.


신고 전 준비물 확인

신고 화면을 열기 전에 아래 자료를 미리 준비한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 직장 포함)
  • 프리랜서·부업 소득 지급명세서 (3.3% 또는 기타소득 22%)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공제 자료
  •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지역가입자인 경우)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홈택스 신고 경로

hometax.go.kr 로그인
→ 상단 메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일반 신고서] 클릭
→ 신고 기간: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선택
💡 모두채움 신고 vs 일반 신고
홈택스에서 "모두채움 신고"를 안내받는 경우가 있다. 이는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로 자동 계산한 간편 신고다. 단순한 케이스(프리랜서 소득 하나만 추가된 경우 등)라면 모두채움 신고로 끝낼 수 있다. 공제 항목이 많거나 복잡하다면 일반 신고서를 쓴다.

Step 1. 기본 정보 입력

신고서 첫 화면에서 개인 정보를 확인하고 소득 종류를 선택한다.

소득 종류 체크 항목 (투잡 케이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프리랜서 3.3%인 경우) 또는 기타소득 (강연료 22%인 경우)
  • 그 외 해당 소득 체크

소득 종류를 잘못 선택하면 입력 화면 구성이 달라지므로 처음에 정확히 선택해야 한다.


Step 2. 근로소득 불러오기

[근로소득 명세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연말정산 완료된 소득 자료가 자동으로 채워진다.

확인할 항목:

  • 총급여 금액이 원천징수영수증과 일치하는지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이 정확한지
  • 전 직장 소득이 포함됐는지 (중도 퇴사자는 합산 여부 확인)

전 직장 소득이 자동으로 안 잡히면 [근로소득 추가 입력]으로 수동 입력한다. 이때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이 필요하다.

⚠️ 전 직장 소득을 빠뜨리면 추후 가산세가 붙는다
당해 연도에 직장을 옮겼고, 새 직장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두 회사의 소득을 5월에 합산 신고해야 한다. 빠뜨리면 나중에 국세청이 자료를 대조해 가산세를 부과한다.

Step 3. 부업 소득 입력

근로소득 외에 추가된 소득을 입력한다.

사업소득(3.3% 원천징수) 입력

[사업소득 명세서] 탭
→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자동으로 3.3% 원천징수 내역 조회됨
→ 업종코드 확인 (강사: 940000번대, 디자이너: 740000번대 등)
→ 수입금액 확인 후 [적용]

업종코드가 잘못 잡히면 경비율이 달라진다. 본인 직종에 맞는 업종코드인지 확인한다.

경비 입력:

  • 단순경비율 자동 적용: 수입금액 기준 이하면 자동 계산
  • 실경비 입력: [필요경비 직접 입력] 선택 후 증빙 자료 기준으로 입력

기타소득(22% 원천징수) 입력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이 있다면:

[기타소득 명세서] 탭
→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자동 조회된 기타소득 내역 확인
→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선택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선택 기준:

  •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60% 차감 후)이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종합소득세율이 22%보다 낮다면 종합과세가 유리
  • 22%보다 높다면(세율 24% 이상 구간) 분리과세가 유리

예시 판단:

케이스선택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세율 6%)종합과세 유리
과세표준 1,400만~5,000만 원 (세율 15%)종합과세 유리
과세표준 5,000만 원 초과 (세율 24%+)분리과세 유리

Step 4. 소득공제 입력

[소득공제 명세서] 화면에서 공제 항목을 입력한다.

[연말정산 자료 불러오기] 클릭
→ 간소화 서비스 자료 자동 반영
→ 누락 항목 수동 추가

투잡 케이스에서 자주 누락하는 공제:

  • 국민연금(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본인 납부분 추가 입력)
  •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전환분)
  •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해당 시)

Step 5. 세액공제 입력

[세액공제 명세서] 화면에서 세액공제를 추가한다.

  • 연금저축·IRP 납입액: [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에 입력
  • 월세: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에 계약서 정보 입력
  • 기부금: [기부금세액공제] 항목에 영수증 기반 입력

Step 6. 세액 계산 및 확인

모든 입력이 완료되면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자동으로 산출세액, 결정세액, 납부(환급)세액이 계산된다.

확인 포인트:

  • 기납부세액 = 연말정산 기납부 + 3.3% 원천징수 + 기타소득 22% 원천징수 합계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환급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추가 납부
📌 납부세액이 예상보다 크게 나온다면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다시 확인한다. 특히 IRP·연금저축 납입액, 월세, 의료비는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계산 결과가 이상하면 뒤로 돌아가 공제 항목을 재확인한다.

Step 7. 신고서 제출 및 납부

계산 결과를 확인한 뒤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한다.

납부가 필요한 경우:

신고 완료 화면
→ [납부하기] 클릭
→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 납부기한: 5월 31일 (분납 가능 — 다음 챕터에서 설명)

환급인 경우:

신고 완료 후 환급계좌 입력
→ 보통 신고 후 30일 이내 지정 계좌로 입금
→ [My 홈택스] → [환급금 조회]에서 진행 상황 확인 가능

실전 계산 예시

케이스: 연봉 4,500만 원 직장인 + 유튜브 수익 800만 원 (1인 가구)

항목금액
근로소득 총급여4,500만 원
근로소득공제△1,350만 원
유튜브 사업소득 수입800만 원
단순경비율 64.1%△513만 원
소득금액 합계3,437만 원
기본공제(본인)△150만 원
국민연금(지역전환)△36만 원 (추가 납부분)
과세표준3,251만 원
산출세액 (15% 구간)362만 원
근로세액공제△66만 원
연금저축세액공제 (600만 원 납입)△90만 원
결정세액206만 원
기납부세액 (연말정산 + 3.3%)230만 원
환급액24만 원

핵심 포인트 정리

✅ 이 챕터에서 꼭 기억할 것
  • 투잡이나 전직장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5월에 합산 신고
  • 근로소득은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로 자동 반영 — 전 직장 소득 포함 여부 확인
  •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 선택
  • 연금저축·IRP·월세 세액공제는 자동으로 안 잡힌다 — 직접 입력 필수
  • 환급은 신고 후 약 30일 이내 지정 계좌로 입금

초보자 흔한 오해

오해 1: “연말정산을 했으니 5월 신고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하나라도 있으면 5월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유튜브 수익 100만 원이라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오해 2: “모두채움 신고에서 나온 금액 그대로 내면 된다” 모두채움은 국세청 보유 자료 기준이다. IRP·연금저축·월세 등 본인이 추가로 신고해야 하는 세액공제가 반영되지 않아 세금이 많이 계산되는 경우가 있다. 일반 신고서로 공제를 직접 챙기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오해 3: “기타소득은 이미 22% 냈으니 더 낼 것 없다” 22%는 원천징수(선납)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 소득이 낮은 구간이라면 종합과세로 오히려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음 챕터에서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 전용 신고 방법을 다룬다. 3.3% 원천징수만 있고 근로소득이 없는 순수 프리랜서 케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