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의무
권리의 의의와 종류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누리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이다. 쉽게 말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법이 보장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301호를 소유한 입주자는 그 집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물권)을 가진다. 동시에 관리비를 체납한 세대에 대해 관리사무소장은 관리비 지급 청구권(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권리는 종류에 따라 내용과 효력이 달라진다.
재산권
재산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다.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분류이다.
| 종류 | 의미 | 아파트 관련 예시 |
|---|---|---|
| 물권 |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 아파트 소유권, 대지 사용권, 유치권 |
| 채권 | 특정인에게 일정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 | 관리비 청구권, 하자보수 청구권,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
| 지식재산권 | 정신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 | 관리규약 소프트웨어 저작권 (실무 빈도 낮음) |
-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절대권·대세권).
- 채권은 특정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상대권).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정해진 종류만 인정된다(물권법정주의, 민법 제185조).
인격권
생명·신체·자유·명예·프라이버시 등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다. 재산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점이 재산권과 다르다.
아파트에서 위층 소음으로 건강이 나빠졌다면, 피해 입주자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족권(신분권)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다. 상속권, 부양청구권 등이 해당한다. 아파트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상속받게 되므로, 주택관리 실무에서도 등장한다.
사원권
사단법인 등 단체의 구성원(사원)으로서 갖는 권리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의결에 참여하는 권리가 사원권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 재산권 — 물권(직접 지배) · 채권(청구) · 지식재산권
- 인격권 — 생명·신체·명예·프라이버시
- 가족권 — 상속권·부양청구권 등 신분 관계 기반
- 사원권 — 단체 구성원의 의결·참여 권리
권리의 행사와 한계
권리는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지만, 무제한은 아니다. 민법 제2조는 권리 행사의 두 가지 큰 한계를 정한다.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2조 제1항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신의칙(줄여서)은 민법 전체를 지배하는 대원칙이다. 상대방의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지 말라는 뜻이다.
아파트 사례: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입주민이 하자보수를 요구하면서 멀쩡한 부분까지 교체를 주장하는 것은 모두 신의칙 위반이 될 수 있다.
신의칙에서 파생된 중요 원칙들:
| 파생 원칙 | 의미 | 예시 |
|---|---|---|
| 금반언의 원칙 | 자기 언행에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 관리규약 변경에 찬성해 놓고, 나중에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 |
| 실효의 원칙 | 오래 행사하지 않은 권리는 신뢰를 깬다 | 관리비 미납을 10년간 방치하다 갑자기 전액 청구 |
| 사정변경의 원칙 | 계약 당시 예측 못한 변화가 생기면 수정 가능 | 건축자재 가격 폭등으로 수선 계약 조건 변경 |
권리남용금지 (민법 제2조 제2항)
민법 제2조 제2항 —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권리 자체는 있지만, 그 행사가 사회적 타당성을 벗어나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 권리 행사로 얻는 이익이 극히 작고
-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이나 손해가 매우 크며
- 그 행사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아파트 구체 사례:
- 1층 입주자가 옥상 방수 공사를 막으며 “내 동의 없이는 공사 불가”라고 주장 → 구분소유자의 권리지만, 전체 입주자의 이익을 심각히 해치면 권리남용
- 관리단이 관리비 몇만 원 체납을 이유로 엘리베이터 사용을 전면 차단 → 비례성 결여로 권리남용 가능성
- 신의칙은 권리 행사의 방법과 태도에 관한 것 → "어떻게 행사하느냐"
- 권리남용금지는 권리 행사 자체의 허용 여부에 관한 것 → "행사해도 되느냐"
- 시험에서 두 개를 혼동하게 유도하는 선지가 자주 출제된다.
의무의 의의와 종류
의무란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하는 법적 구속이다.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이다. 한쪽에 권리가 있으면 다른 쪽에 반드시 그에 대응하는 의무가 있다.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
| 구분 | 의미 | 아파트 예시 |
|---|---|---|
| 작위의무 |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하는 의무 | 관리비 납부 의무, 하자보수 이행 의무, 공용부분 수선 의무 |
| 부작위의무 | 일정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 | 층간소음 금지 의무, 공용부분 무단 점유 금지 의무 |
급부의무와 보호의무
| 구분 | 의미 | 아파트 예시 |
|---|---|---|
| 급부의무 | 채권의 목적인 본래의 이행 의무 | 시공사가 입주 예정일까지 아파트를 완공·인도하는 의무 |
| 보호의무 | 급부의무 외에 상대방의 생명·신체·재산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 | 관리사무소가 엘리베이터 안전 점검을 성실히 할 의무 |
기타 의무의 분류
- 주된 의무 vs 부수적 의무: 임대차에서 주된 의무는 “목적물 인도”이고, 부수적 의무는 “수선·유지” 의무
- 독립 의무 vs 부종적 의무: 보증 채무는 주 채무에 따라가는 부종적 의무의 대표 예
권리의 보호
아무리 좋은 권리가 있어도 침해당했을 때 구제받지 못하면 소용없다. 민법은 두 가지 보호 경로를 마련하고 있다.
자력구제 (자조행위)
스스로 자기 권리를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불가피해야 하고
- 법원 등 국가기관의 도움을 기다릴 여유가 없으며
-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
아파트 사례: 관리비를 체납한 세대의 현관문을 관리사무소 직원이 강제로 잠그는 행위 → 자력구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위법. 반드시 법적 절차(지급명령·소송)를 거쳐야 한다.
사법적 구제 (소송)
법원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원칙적인 구제 방법이다.
| 구제 수단 | 내용 | 활용 예시 |
|---|---|---|
| 이행 청구 | 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 | 하자보수 청구 소송 |
| 손해배상 청구 | 금전적 배상 | 누수 피해 배상 소송 |
| 방해배제·예방 청구 | 현재·장래의 침해 제거 | 공용부분 불법 점유 철거 소송 |
권리보호의 요건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권리보호의 자격 — 청구의 법률적 근거가 있을 것
- 권리보호의 이익 — 소송을 통해 분쟁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것
- 권리보호의 필요 — 다른 간편한 수단이 없을 것
- 1단계: 당사자 간 협의 (관리규약에 따른 자체 조정)
- 2단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 3단계: 민사 소송 (이행·배상·방해배제 등)
권리의 경합과 충돌
청구권 경합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여러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아파트 사례: 위층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 청구권 종류 | 근거 | 내용 |
|---|---|---|
| 채무불이행(계약 책임) | 민법 제390조 | 관리업체가 배관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
| 불법행위(불법행위 책임) | 민법 제750조 | 위층 입주자가 고의·과실로 누수를 발생시킨 경우 |
| 공작물 책임 | 민법 제758조 | 건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경우 |
피해자는 이 중 가장 유리한 청구권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를 청구권 자유경합설(판례 입장)이라 한다.
- 채무불이행 — 소멸시효 10년, 채무자가 귀책 없음을 증명
- 불법행위 — 소멸시효 3년(안 날로부터), 피해자가 고의·과실을 증명
물권과 채권의 우열
물권과 채권이 같은 물건에 대해 충돌할 때,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한다. 이를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라 한다.
아파트 사례: 甲이 아파트를 乙에게 매매계약(채권 발생)을 체결했지만, 아직 등기를 넘기기 전에 丙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물권 변동)를 완료했다면 → 丙의 물권이 乙의 채권에 우선한다.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단, 예외도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나중에 설정된 담보물권보다 우선할 수 있다
-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소액임차인은 경매에서 물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는다
- 청구권 경합 — 여러 청구권 중 유리한 것을 선택 가능 (자유경합설)
- 물권 vs 채권 — 원칙적으로 물권 우선
- 물권 vs 물권 — 먼저 성립(등기·인도)한 물권 우선
- 채권 vs 채권 — 원칙적으로 평등 (채권자평등의 원칙)
- 예외 —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특별법이 우선 순위를 바꿀 수 있다
다음 챕터 자연인 · 법인에서는 권리의 주체, 즉 누가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를 다룬다 — 자연인의 권리능력·행위능력과 법인의 성립·기관 구성을 학습한다.
기출문제
Q1.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6회)
- 매매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은 청구권이다.
-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 채권자취소권은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과가 발생한다.
- 건기의 항변권의 행사는 상대방의 청구권을 소멸시킨다.
-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다.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① 매매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다. ③ 채권자취소권은 소(訴)로써만 행사하여야 한다. ④ 건기의 항변권의 행사는 상대방의 청구권을 소멸시키지 않고, 그 효과를 저지할 뿐 일시적으로 거절하는 것이다. ⑤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의 해지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 아니다.
Q2.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5회)
ㄱ. 일정 시사회의 결정으로 인해 상대방 당사자가 매약을 하거나 남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계약 해지와 최소의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한다. ㄴ. 공무원이 공권력의 행사로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는 부담하는 민법상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 상 배상책임과 경합한다. ㄷ.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한 관계에서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을 별개로 구별하여 병렬적으로 권한의 의의에 의한 경합하여 행사할 수 있다.
- ㄱ
- ㄴ
- ㄱ, ㄴ
- ㄱ, ㄷ
- 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ㄷ. 공무원이 공권력의 행사로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특별법인 「국가배상법」 이 적용된다.
Q3. 권리를 분류할 때 그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제25회)
- 상계권 — 청구권
- 소유권 — 지배권
- 사원총회에서의 결의권 — 사원권
- 계약해제권 — 형성권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재산권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상계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다.
Q4. 형성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4회)
ㄱ. 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 ㄴ.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ㄷ. 매매예약상 권리자의 일방예약완결권 ㄹ.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ㄴ, ㄹ
- ㄷ, ㄹ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과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채권이지 형성권이 아니다.
Q5. 형성권이 아닌 것은? (제23회)
- 취소권
- 상계권
- 채권자대위권
- 계약의 약정해지권
-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권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채권자취소권은 형성권이나 채권자대위권은 형성권이 아니다.
Q6. 민법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1회)
- 상작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다.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선택채권에 대하여는 채권이 구속으로서의 성질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 주된 권리에 대하여는 해당이 구속으로서의 성질구권도 인정된다.
- 지상권은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도 분필하지 않은 상태로 설정할 수 있으나, 지역권은 요역지나 승역지의 일부에는 설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승역지는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도 분필하지 않은 상태로 설정할 수 있으나, 지역권은 요역지 전체를 위하여 설정하여야 하므로 요역지의 일부에는 설정할 수 없다. 다만,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다.
Q7. 사권(私權)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0회)
-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 채권자취소권은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다.
- 청구권은 채권만으로서 이루어지는 물권으로써도 성립한다.
-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토지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이 필요하고,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권리가 아니라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토지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나, 제척기간 내에서도 별도로 인용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것이며 양자는 법조경합관계로 채권자가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인용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Q8. 다음 중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제19회)
- 해제권
- 채권자취소권
- 취소권
- 매각완결권
- 상계권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효과가 있다. 해제권, 취소권, 매약완결권, 상계권은 관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사하면 그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이다.
Q9. 권리를 작용 또는 효력에 의해 분류할 때 연결이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7회)
- 상계권 — 청구권
-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청구권
- 물권적 청구권 — 형성권
-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 형성권
- 계약해제권 — 형성권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① 상계권은 형성권이다. ②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③ 물권적 청구권은 청구권이다. ④ 항변권은 형성권이 아니다.
Q10. 형성권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 계약의 해제권
- 법률행위의 취소권
-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
-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이다.
Q11. 신의성실의 원칙 (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4회)
- 채무자와 위임인의 사이에 양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자적 보증계약에 보증인은 주채무가 확정된 이후에도 시장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법률에 의하여 집회결사의 자유를 도난되지 않도록 할 신의칙상 보호 의무가 있다.
- 신자청구권은 포기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보호 질서에 합치되지 않는다.
-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인 편입이거든 받은 자에 대하여 오래 기간이 경과한 후에 편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인 편입이거든 받은 자에 대하여 오래 기간의 경과에 관계없이 편입을 취소하는 것은 형태적 무효로서 여전히 무효의 효과는 발생하므로 편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Q1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3회)
ㄱ. 법령에 위반되는 무효임을 알고서도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다. ㄴ. 신의칙상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의 위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ㄷ. 일방보증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관리행사의 신의칙을 이유로 하여 그 권리를 부정하여 이를 배제하는 데에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 ㄹ.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건축을 완료하여 그 건물이 아파트가 아닌 건물이라고 하여 이를 인정하여 공동주택법상의 의무를 회피하고 사실상 공동주택인 이 사실을 숨기는 것은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 ㄱ
- ㄷ
- ㄱ, ㄴ
- ㄱ, ㄷ
- ㄱ, ㄹ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ㄱ. 법령에 위반되는 무효임을 알고서도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Q13.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1회)
-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을 행사하는데 신뢰의 적용을 할 수 있다.
- 채무자와 위임인의 사이에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도 법원은 일부 청구만을 인용할 수 있다.
-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본인의 귀하를 단독상속한 무관리인이 상속 관련 재산이 분리되어야 한다면 에 대하여 본인의 귀하에서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Q14.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0회)
- 신의칙의 위반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 인지(認知)청구권은 같은 가족법상의 권리로서 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 채무자에게 시효이익의 포기 또는 시효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의 채무의 일부변제 등 사정이 있었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원용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신의칙은 사법관계뿐 아니라 공법관계에서 그 적용범위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일정 법률관계에서의 법적이위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① 신의칙의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 인지(認知)청구권은 같은 가족법상의 권리의 근본이지 시효의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⑤ 신의칙은 사법관계뿐 아니라 공법관계에서 그 적용범위가 다르게 적용되지만 일정 법률관계에서의 법적이위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
Q15.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9회)
- 신의칙상 보호의무는 불법행위법에서만 문제될 뿐, 계약관계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 소멸시효가 시작된 경우라도 채권자 사실인을 요건으로 하므로, 그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사법관계에 적자가 없다고 해서 공법관계의 기초가 되었던 관련된 사항 의거에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 사회생활에서 제한되는 것은 하나이면서 상분관계에서 아무런 이익이 도달하지 않는 것이고,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는데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 토지매매관리가 없는 건물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가) 필요한 권리남용이라 하더라도 인근 상점의 부당이득이나 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있어서 신의칙을 고려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① 신의칙상 보호의무는 민법 전반에서 계약관계뿐만 아니라 불법행위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②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더라도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여도 이는 적법한 것이다. 다만 채무자에게 소멸시효를 원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도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사법관계의 원칙에서 제한되는 ‘사법’은 제약적 기초로 민법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④ 사회생활에서 본래 무권한인 가진 것으로 이를 남용하고, 권리를 타인에게 권리를 남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비례성 결여도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Q16. 신의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8회)
- 사적자치의 원칙상 매약관계의 신의칙의 적용은 배제할 수 있다.
-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가 담임하는 신문을 포기하는 것도, 그 자체는 적법한 행위이지만 피허가인에 대하여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수반하므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결과적으로 불의의 타격을 가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 의사표시의 부족한 것이 인증구제내사를 해결한 당시의 신뢰이익을 확인해야만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 지위의 이서사 처분의 민법 규정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법령위반행위의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무효와는 달리 인증구제내사를 해결한 당사자가 일방적으로도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① 신의칙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이를 배제할 수 없다. ② 의사표시의 목적이 자기만의 가해를 위한 것이면 불법행위를 수반하므로 보증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③ 법률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제내사를 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대리인이라 하여 동의를 얻으며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Q17.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7회)
- 상계권의 남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권리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 신의칙은 법률행위 당사자간의 약정에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 신의칙은 권리남용을 금지내용으로 포함하는 원칙에 불과하여 직접 권리제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신의칙에 의한 권리의 행사가 이용되지 않으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상대로 현행법에 대한 권리의 행사가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 적합하다.
- 고용관계의 관문을 통하여 인사관리에서 고용이 침해된 관계에 정한 것이므로 이에는 신의칙에 의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① 상계권의 남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권리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② 신의칙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의 약정에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③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⑤ 근로자의 권리에는 그것이 비록 단체협약 등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에도 달리 이를 이유로 하여 인사관리상 필요한 문제에 대한 권리의 행사가 이용되지 않는다.
Q18. 신의성실의 원칙과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정립에 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 권리를 남용한 경우 그 권리는 전체적 소멸한다.
-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법관계에만 적용되고, 공법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사법은 채권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물권관계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사정은 제약의 기초가 되었거나 사실을 의미하고 당사자의 개인적 사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① 권리를 남용한 경우 권리행사의 효과가 제한 될 뿐이고, 그 권리가 전체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③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법관계뿐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④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사법은 채권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물권관계에도 적용된다. ⑤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된 일반 당사자의 객관적 사정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