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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란 무엇인가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

계약관계가 없는 당사자 사이에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무불이행 책임과 구별된다. 예를 들어 윗집 누수로 아랫집 천장이 훼손된 경우, 윗집 주인과 아랫집 주인 사이에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왜 중요한가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불법행위는 매년 2~3문제가 출제되는 핵심 주제이다. 특히 아파트 관리 실무와 직결되는 내용이 많다.

  • 아파트 시설물 하자로 입주민이 다친 경우 →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책임
  • 관리직원이 업무 중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사용자 책임
  •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 위자료 청구
  • 아파트 단지 내 반려동물 사고 → 동물점유자 책임

이처럼 아파트 관리현장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사고가 불법행위법의 적용 대상이다.


일반불법행위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일반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다음 5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

성립요건 5가지

요건의미아파트 예시
고의 또는 과실가해행위에 대한 인식(고의) 또는 주의의무 위반(과실)관리소장이 빙판길에 제설을 하지 않은 과실
위법성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공용부분을 무단 점유하여 타인의 통행을 방해
손해의 발생재산적 또는 정신적 손해가 실제로 발생입주민이 빙판길에서 넘어져 골절상
인과관계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존재제설 미실시 → 빙판 → 골절 (인과관계 인정)
책임능력가해자가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을 것만 12세 이상이면 통상 책임능력 인정
💡 입증책임 —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
일반불법행위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를 모두 증명해야 한다. 이것이 특수불법행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특수불법행위에서는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완화된다.

위법성 조각사유

위법행위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제거)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조각사유내용예시
정당방위 (제761조 제1항)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아파트 침입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침입자가 다침
긴급피난 (제761조 제2항)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화재 발생 시 옆집 벽을 뚫고 대피
자력구제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할 여유가 없는 경우 자력으로 권리를 보전하는 행위불법주차 차량을 이동시키는 행위(제한적 인정)
피해자의 승낙피해자가 가해행위에 동의입주민이 동의한 발코니 확장 공사 중 소음

특수불법행위

민법은 일반불법행위 외에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책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가해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책임을 지거나,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책임을 지는 경우이다.

1.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제755조)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등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부모 등)가 배상책임을 진다.

구분내용
책임주체감독의무자 (부모, 후견인 등)
면책요건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
입증책임감독의무 해태의 추정 → 감독자가 면책을 입증해야 함

아파트 예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만 7세 어린이가 돌을 던져 다른 아이를 다치게 했다. 만 7세는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본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신 부모가 감독의무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부모가 면책되려면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2. 사용자 책임 (제756조)

피용자(직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구분내용
책임주체사용자 (+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
요건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
면책요건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음을 증명 (실무상 면책 매우 어려움)
구상권사용자가 배상한 후 피용자에게 구상 가능
⚠️ 시험 핵심 —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판례는 외형이론을 적용한다. 피용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무집행의 외형을 갖추고 있으면 사무집행에 관한 것으로 본다. 피용자가 사적인 목적으로 행위했더라도, 외형상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사용자 책임이 성립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과 무관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이 부정된다.

아파트 예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피용자)이 주차관리 업무 중 입주민의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옆 차량을 파손했다. 이 경우 관리업체(사용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관리업체가 직원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해도, 판례상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3.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 책임 (제758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1차적으로 점유자가, 2차적으로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구분책임주체책임성질면책
1차점유자중간책임 (과실추정)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 면책
2차소유자무과실책임면책 불가
⚠️ 시험 빈출 — 소유자의 무과실책임
점유자가 면책되면 소유자가 최종 책임을 진다. 소유자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아무리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 이것이 일반불법행위(과실책임)와 가장 큰 차이이며, 시험에서 매우 자주 출제된다.

아파트 예시: 아파트 외벽 타일이 노후되어 떨어져 지나가던 입주민이 다쳤다. 이 경우 아파트 공용부분의 점유자(관리단 또는 관리업체)가 1차 책임을 진다. 점유자가 “정기적으로 외벽 점검을 실시하고 보수했다”는 등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면책된다. 점유자가 면책되면 소유자(구분소유자 전체, 즉 입주민들)가 무과실책임을 진다.

공작물이란? 토지에 접착하여 인공적으로 설치한 물건을 말한다. 건물, 담장, 승강기, 놀이기구, 주차장 차단기 등이 모두 공작물에 해당한다.

4. 동물점유자의 책임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구분내용
책임주체동물의 점유자
책임성질중간책임 (과실추정)
면책요건동물의 종류·성질에 따라 주의를 다하여 보관한 경우

아파트 예시: 아파트 단지 내에서 A 입주민의 반려견이 목줄 없이 돌아다니다가 B 입주민의 어린 자녀를 물었다. A는 동물점유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A가 면책되려면 “목줄을 매고, 입마개를 하는 등 동물의 종류·성질에 따른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목줄 없이 돌아다니게 한 이상 면책이 어렵다.

5. 공동불법행위 (제760조)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각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유형내용조문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수인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제760조 제1항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공동이 아닌 수인의 행위 중 누구의 행위가 손해를 가했는지 불명제760조 제2항
교사·방조교사자(시킨 자)와 방조자(도운 자)는 공동행위자로 봄제760조 제3항
💡 연대책임의 의미
공동불법행위자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진다. 피해자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아무에게나 손해 전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 명이 전액을 배상하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파트 예시: 아파트 옥상 방수공사를 시공한 A업체와 감리를 맡은 B업체가 모두 하자 있는 시공·감리를 하여, 누수로 최상층 입주민 C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C는 A업체와 B업체 중 아무에게나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부진정연대채무). A업체가 전액 배상한 경우, A업체는 B업체에게 B의 책임 부분만큼 구상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민법은 재산적 손해정신적 손해를 모두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재산적 손해

구분의미예시
적극적 손해기존 재산이 감소한 것누수로 인한 가구·벽지 훼손 수리비, 치료비
소극적 손해 (일실이익)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한 것부상으로 출근하지 못해 발생한 임금 손실

정신적 손해 (위자료)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다(제751조, 제752조).

  • 재산권 침해 →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 정신적 고통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위자료 인정
  • 신체·자유·명예 침해 →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 위자료 배상 의무
  • 생명 침해 →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 가능 (제752조)

아파트 예시: 아파트 관리업체가 특정 입주민의 관리비 체납 사실을 게시판에 실명으로 공개했다. 해당 입주민은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손익상계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예시: 아파트 화재로 20년 된 낡은 가전제품이 소실되어, 새 제품으로 교체받았다. 이 경우 새 제품의 가치에서 감가상각분(낡은 정도)을 공제한다.

과실상계 (제763조, 제396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

📝 과실상계의 특징
과실상계는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피해자나 가해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스스로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과실상계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당사자가 주장·입증해야 한다.

아파트 예시: 아파트 계단 난간이 파손되어 입주민이 넘어져 다쳤다. 그런데 입주민이 난간이 파손된 것을 알면서도 잡고 기대는 행위를 했다면,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20~30% 감경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방법

금전배상 원칙 (제763조, 제394조)

민법은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원물반환이나 원상회복이 아니라, 손해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분내용
원칙금전배상
예외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원상회복 가능
명예훼손의 특칙법원은 금전배상에 갈음하거나 병과하여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음 (제764조)

원상회복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금전배상 대신 원상회복(원래 상태로 되돌리기)으로 배상할 수 있다.

아파트 예시: 윗집 누수로 아랫집 천장이 훼손된 경우, 윗집 주인이 직접 도배·수리를 해주기로 합의하면 이것이 원상회복에 해당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제398조)

당사자가 미리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해둘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손해와 관계없이 약정한 금액을 배상한다.

특징내용
입증 불요손해의 발생·범위에 대한 입증 불필요
감액 가능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 가능
증액 불가실제 손해가 예정액보다 크더라도 증액 청구 불가

불법행위의 효과 —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

소멸시효 (제766조)

구분기간기산점
단기소멸시효3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장기소멸시효10년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 시험 빈출 — 3년과 10년의 관계
3년과 10년은 병행하여 진행된다. 어느 하나라도 먼저 만료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예를 들어 불법행위 후 8년이 지나서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경우, "안 날"부터 3년(= 11년)이 아니라,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먼저 만료되므로 시효가 완성된다.

아파트 실무 관련 시효 문제

시설하자 사례: 아파트 분양 후 7년이 지나 외벽 균열이 발견되었다. 입주민들은 균열을 발견한 시점(=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동시에 시공 시점(=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을 넘으면 안 된다.

층간소음 사례: 윗집 층간소음이 3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층간소음은 계속적 불법행위이므로, 과거 3년 이전의 손해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소음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초보자 흔한 오해와 주의사항

📝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정리

오해 1: “불법행위 = 범죄행위” 불법행위는 민사상 개념이고, 범죄는 형사상 개념이다. 범죄가 아니더라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예: 단순 과실에 의한 재물 훼손), 범죄라도 불법행위가 아닐 수 있다(예: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범).

오해 2: “특수불법행위는 가해자 본인이 책임을 안 진다” 사용자 책임에서 피용자 본인도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사용자 책임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추가로 사용자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피해자는 피용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오해 3: “공작물 소유자도 주의를 다하면 면책된다” 공작물 점유자는 주의를 다하면 면책되지만, 소유자는 무과실책임이므로 절대 면책되지 않는다. 이 차이가 시험에 매우 자주 출제된다.

오해 4: “과실상계를 하면 배상을 안 받을 수 있다” 과실상계는 배상액을 감액하는 것이지, 배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아무리 크더라도 가해자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 정리

일반불법행위 5요건 (제750조) (1) 고의·과실, (2) 위법성, (3) 손해 발생, (4) 인과관계, (5) 책임능력. 5가지를 모두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불법행위 불성립.

특수불법행위 — 입증책임 전환 감독자 책임(제755조), 사용자 책임(제756조), 동물점유자 책임(제759조)은 가해자 측이 면책사유를 입증해야 한다(중간책임). 공작물 소유자 책임(제758조)은 면책 자체가 불가능한 무과실책임이다.

공작물 책임 — 1차 점유자, 2차 소유자 공작물 하자로 손해 발생 시 1차적으로 점유자(중간책임, 면책 가능), 점유자 면책 시 2차적으로 소유자(무과실책임, 면책 불가)가 배상한다. 아파트에서는 관리단이 점유자, 구분소유자 전체가 소유자에 해당할 수 있다.

손해배상 — 금전배상 원칙 + 과실상계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과실상계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위자료(정신적 손해)도 배상 대상이다.

소멸시효 — 3년/10년 병행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중 먼저 만료되는 것에 의해 소멸한다. 계속적 불법행위(층간소음 등)는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 별도로 시효가 진행된다.


다음 챕터에서는 채권총론 — 채권의 의의, 채권의 목적(종류채권·금전채권·선택채권), 채권의 효력(이행강제·손해배상), 채권의 소멸(변제·상계·경개·면제·혼동) 등 채권법의 기초 이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기출문제

Q1. 甲의 고의와 乙의 과실이 경합한 공동불법행위로 丙에게 1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甲과 乙에 대한 丙의 과실이 각각 10%와 50%가 인정되었고 甲이 丙의 부주의를 이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후 甲이 丙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아래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아래서 자연배상금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6회)

ㄱ. 甲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丙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
ㄴ. 乙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丙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 다만 乙의 과실상계비율은 50%이다.
ㄷ. 乙의 丙에 대한 잔존 손해배상채무는 7,000만 원이다.
ㄹ. 乙의 의리에 잔존 손해배상채무는 2,000만 원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5. 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甲이 丙의 부주의를 이용하였으므로 甲에 대해서는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丙의 과실을 참작하면 안 된다. 공동불법행위에서 각 가해자에 대한 과실상계비율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구상이 이루어진다. 甲이 3,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乙의 丙에 대한 잔존 손해배상액은 그에 따라 산정된다. 乙의 과실상계 후 손해배상액이 5,000만 원이고, 甲이 3,000만 원을 변제하여 乙도 그만큼 채무가 감소하므로 乙의 잔존 손해배상채무는 5,000만 원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Q2.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5회)

ㄱ. 과실로 인하여 스스로 심신상실을 초래하고 그 상태에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ㄴ.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ㄷ. 제3자의 행위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공동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볼 때, 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ㄱ. 제3자의 행위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이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공작물책임이 성립한다. 과실로 심신상실을 초래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제754조).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7조). 모두 옳은 설명이다.

Q3.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회)

  1. 선거 그 자체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작물의 점유자에게는 면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3. 피해자의 손해발생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해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공작물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작물의 하자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공작물의 점유자는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 면책될 수 있다(중간책임).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공작물의 소유자이다(무과실책임). 공작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체적으로 하자발생요소가 1차적으로 점유자, 2차적으로 소유자에게 책임을 진다.

Q4. 甲이 자신의 과실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4회)

ㄱ. 甲의 감독을 받는 심신상실자가 재물을 파손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ㄴ. 자격 사칭 공무원이 甲의 소유 물건이 매각 중 하나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ㄷ. 甲이 소유한 공작물의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공작물이 위험이라고 손해를 입힌 경우

  1. ㄱ, ㄴ
  2. ㄱ, ㄷ
  3. 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ㄱ. 공작물의 소유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대하여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지므로 자신의 과실 없음을 증명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 그러나 감독자책임(제755조)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면책이 가능하다. 따라서 ㄱ만 해당한다.

Q5.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3회)

  1.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사이에 행위공동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

  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상계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공동면책의 효력이 없다.

  3.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이행의무를 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력이 있다.

  4. ①, ②

  5. ②, ③

  6. ①, ②, ③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사이에 행위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그 공동불법행위에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면제관계의 변동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효력이 없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이행의무를 면제한다는 것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의 부담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공동면책의 효력이 없다.

Q6.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2회)

  1. 사용자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2.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 2차적으로 소유자가 배상책임이 있다.
  4.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갈 수 있다.
  5. 고의시에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공동불법행위의 인정되고 이러한 및 타인 및 물건적등의 고의행위분 및 이외 및 물건적하여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인하여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점유자가 손해 발생 방지를 위한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 면책되며, 그때에는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선택지는 “미성년자”를 공작물 책임과 혼동한 서술이다.

Q7. 피용자가 근무하는 乙을 때린 관리감독 부실을 이용하여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 丙과 공동으로 T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T에게 1억원의 손해를 입혔다. 아래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회)

  1. T은 동시에 乙, 丙에게 각각 1억 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T이 甲과 乙에게 각각 7천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이 T에게 1억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한 경우, 乙 또는 丙에게 구상할 수 있다.
  4. 丙이 T의 1억원의 손해배상액무를 5천만원으로 면제해도, 乙 또는 丙에게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T이 甲의 손해배상액무를 5천만원으로 면제한 경우, 乙 또는 丙에게도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부진정연대채무에서 1인에 대한 면제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T이 甲에게 손해배상채무를 5천만원으로 면제하더라도 乙에게는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乙이 배상 후 甲에 대한 구상관계에서는 면제의 효과가 반영된다.

Q8.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회)

  1. 민법 제35조에 따른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법인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은 신의칙상의 제한을 받는다.
  3.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은 신의칙을 기울여 제한된다.
  4. 피용자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도 제3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5. 도급인은 수급인 시에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자가 인정되는 경우, 도급인은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민법 제35조에 따른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면 법인이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개이므로, 피해자는 법인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신의칙상 제한을 받으며,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도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Q9.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회)

  1. 甲, 乙, 丙이 공동불법행위로 丁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甲이 불법으로 심신상실을 초래하고, 심신상실 중에 乙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3. 甲이 과실로 乙을 사망케 하거나 또는 乙의 신체에 대한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하여야 한다.
  4. 과실비율 및 배상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감할 수 있는 것은 乙의 재산상의 손해가 있는 乙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하여야 한다.
  5. 미성년자가 乙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甲이 가해행위 당시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을 진다. 선택지 3번은 과실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 관한 설명이나,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