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stBook / 주택관리사

계약법 각론을 배워야 하는 이유

민법은 총 14종의 전형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계약법 총칙이 “모든 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이었다면, 각론은 개별 계약 유형의 고유한 규칙을 다룬다.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는 특히 매매, 임대차, 도급이 압도적으로 자주 출제된다. 아파트 매매계약, 관리용역 도급계약, 상가·주차장 임대차 등 실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위임·소비대차·사용대차 등도 간간이 출제되므로 기본 구조는 알아두어야 한다.

민법의 14종 전형계약: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매매 — 가장 기본적인 유상계약

매매의 의의

매매(제563조)란 당사자 일방(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유상·쌍무계약이다.

아파트 실무 예시: 입주민 A가 자신의 아파트(시가 8억 원)를 B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는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B는 8억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합의) 매매계약이 성립하며, 등기이전이나 대금지급은 계약의 이행 단계이다.

매매의 효력

당사자의무근거
매도인① 재산권 이전 의무 (부동산: 등기 이전)제568조
② 담보책임 (아래 상세 설명)제570조~제584조
매수인① 대금 지급 의무제568조
② 목적물 수령 의무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시험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다. 크게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과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으로 나뉜다.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유형내용매수인의 구제수단기간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제570조)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는 때계약 해제 + 손해배상 (선의·악의 불문)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악의인 경우 사실을 안 날로부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제572조)일부를 이전할 수 없는 때선의의 매수인: 대금감액 청구 또는 계약 해제 + 손해배상선의: 안 날로부터 1년
수량 부족·일부 멸실 (제574조)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부족·멸실제572조 준용 (대금감액·해제·손배)안 날로부터 1년
제한물권 있는 경우 (제575조)저당권·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때선의의 매수인: 해제 또는 손해배상안 날로부터 1년
⚠️ 시험 빈출 — 제570조 vs 제572조
전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선의든 악의든 해제·손배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선의의 매수인만 해제·손배가 가능하고, 악의인 매수인은 대금감액만 청구할 수 있다. "전부=선악 불문, 일부=선의만"으로 기억하자.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제580조)이란 매매의 목적물에 숨은 하자(숨겨진 결함)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부담하는 책임이다.

요건내용
특정물 매매일 것종류물은 완전물 급부 청구(제581조)로 해결
숨은 하자일 것매수인이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하자는 해당 없음
매수인이 선의·무과실일 것알았으면 담보책임 주장 불가

구제수단: 계약 해제(하자로 인해 목적 달성 불가 시) 또는 손해배상 청구. 기간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아파트 예시: A가 B에게 아파트를 매도했는데, 입주 후 벽체 안에 심각한 누수가 있었다(외관상 확인 불가). B는 숨은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 해제는 “하자로 인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순 누수 수리로 해결 가능하다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환매

환매(제590조)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되찾는 것이다.

항목내용
환매 기간부동산: 5년 이내, 동산: 3년 이내 (약정 기간이 이보다 길면 법정 기간으로 단축)
환매 대금매매대금 +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
등기환매의 특약은 매매등기와 동시에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 가능

교환 — 매매 규정의 준용

교환(제596조)이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본질적으로 매매와 같은 구조이므로 매매의 규정을 준용한다(제567조).

예시: A 소유의 송파구 아파트(시가 10억)와 B 소유의 강남구 아파트(시가 12억)를 교환하면서, B가 A에게 차액 2억 원을 보충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 경우에도 보충금에 대해 매매 규정이 준용된다.

💡 교환의 핵심
교환은 "물건 ↔ 물건" 교환이므로 양 당사자가 모두 매도인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각자 상대방에 대해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시험에서 "교환에도 매매의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되는가?" → 적용된다가 정답이다.

임대차 — 주택관리사 최다 출제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제618조)란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낙성·유상·쌍무계약이다.

아파트 관리 실무에서 임대차는 가장 빈번하게 마주치는 계약 유형이다. 단지 내 상가 임대, 주차장 임대, 관리사무소 공간 임대 등이 모두 해당한다.

임대차의 존속기간

항목내용
최장 기간20년 (약정 기간이 20년을 넘으면 20년으로 단축)
갱신갱신 시에도 최장 20년. 단, 갱신은 횟수 제한 없음
기간 미약정 시각 당사자는 언제든 해지통고 가능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경과 후 효력 발생)
💡 해지통고 후 효력 발생 기간
  • 토지: 1년
  • 건물 기타 공작물: 3개월
  • 동산: 1개월
주의: 이것은 민법상 임대차의 규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별도의 특별법으로 다른 기간이 적용된다.

임대인의 의무

의무내용
사용·수익 허용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사용·수익하게 해야 한다
수선의무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해야 한다 (제623조)
비용상환의무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상환

임차인의 권리

임차인의 권리는 시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권리내용근거
수선청구권목적물의 파손·장해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선을 청구제623조
비용상환청구권필요비: 지출 즉시 / 유익비: 임대차 종료 시(법원이 상환 기간 허여 가능)제626조
부속물매수청구권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 임대차 종료 시 매수 청구 가능제646조
차임감액청구권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잔존 부분으로 목적 달성 곤란 시 차임 감액 또는 해지제627조
⚠️ 부속물매수청구권 — 형성권의 함정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임차인이 매수를 청구하면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시험에서 "임대인이 거절하면 매수 불가?" → 아니다, 형성권이므로 일방적 의사표시로 매매 성립이 정답이다. 단,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놓치지 말 것.

임대인의 지위 승계

임대차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제621조 제2항). 이것은 “매매는 임대차를 깨지 못한다(Kauf bricht nicht Miete)“는 원칙과 관련된다.

아파트 예시: 상가 건물 소유자 A가 임차인 B에게 상가를 임대한 후, 해당 건물을 C에게 매도했다. 이 경우 C가 새로운 임대인이 되어 B의 임대차 관계를 그대로 인수한다. B는 C에게 차임을 지급하면 된다.

다만 민법상 이 규정은 임대차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등기 없는 임대차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인도 +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부여한다.

전대차

전대차(전대)란 임차인이 목적물을 제3자(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이다.

항목내용
원칙임대인의 동의 필요 (제629조)
무단전대 효과임대인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전차인의 의무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담한다 (제630조)
차임 한도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차임은 원래 차임 한도 내

도급 — 건설공사·관리용역의 핵심

도급의 의의

도급(제664조)이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낙성·유상·쌍무계약이다.

아파트 관리에서 도급계약은 매우 흔하다. 건물 보수공사, 엘리베이터 교체, 방수공사 등 관리단이 시공업체와 체결하는 공사계약이 대부분 도급이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의무

당사자의무
수급인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할 의무
도급인보수 지급 의무 (보수는 일의 완성 후 지급이 원칙, 제665조)
📝 고용과 도급의 구별
고용은 "노무 자체"를 제공하는 것이고, 도급은 "일의 완성(결과)"을 약정하는 것이다. 경비원 채용은 고용, 아파트 외벽 도장공사 계약은 도급이다. 시험에서 "다음 중 도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으로 출제된다.

도급의 하자담보책임

도급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이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다.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는 특히 건물·공작물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매년 출제된다.

목적물하자담보책임 기간근거
일반 목적물인도 후 1년 이내제670조
토지의 공작물인도 후 5년 이내제671조
석조·금속 등 견고한 건물인도 후 10년 이내제671조

도급인의 구제수단:

  • 하자보수 청구 (제667조 제1항)
  • 손해배상 청구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 계약 해제 (하자로 인해 목적 달성 불가 시, 단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은 해제 불가)
⚠️ 건물 도급의 해제 제한
도급에서 하자가 아무리 심각해도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제668조 단서). 이미 지은 건물을 허물게 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너무 큰 손실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시험에서 "건물 도급계약의 해제 가능 여부"로 매우 자주 출제된다.

도급인의 해제권 (완성 전 해제)

도급인은 수급인의 일이 완성되기 전에는 언제든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673조). 이는 도급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임 — 신뢰 기반의 계약

위임의 의의

위임(제680조)이란 당사자 일방(위임인)이 상대방(수임인)에게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낙성계약이다.

특징내용
유·무상무상이 원칙 (특약이 있으면 유상 가능, 제686조)
도급과 차이도급은 “일의 완성”을 약정, 위임은 “사무 처리 자체”를 위탁 (결과를 보장하지 않음)

아파트 예시: 관리조합이 변호사에게 소송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변호사(수임인)는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승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결과가 아닌 과정(사무 처리)이 위임의 본질이다.

수임인의 의무

의무내용근거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제681조
보고의무위임인의 청구가 있으면 사무 처리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종료 후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제683조
인도의무사무 처리로 취득한 금전·물건·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제684조
취득 권리 이전사무 처리로 수임인 명의로 취득한 권리를 위임인에게 이전제684조
💡 무상위임과 선관주의의무
위임은 무상이 원칙이지만, 무상위임이더라도 수임인은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것이 무상인 사용대차의 차주(자기 물건과 동일한 주의)와의 결정적 차이이다. 시험에서 "무상위임의 수임인은 자기 물건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로 출제된다.

위임의 종료

종료 사유내용
각 당사자의 해지각 당사자는 언제든 해지 가능 (제689조)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당사자의 사망·파산·금치산위임인 또는 수임인의 사망·파산 등으로 종료

기타 전형계약 — 기본 구조만 잡자

소비대차

소비대차(제598조)란 당사자 일방(대주)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차주)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차주가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항목내용
본질빌려간 물건의 소유권이 차주에게 이전됨 (같은 물건이 아닌 같은 종류·수량 반환)
유·무상무상이 원칙이나 이자 약정 가능 (유상 소비대차)
대표 예시금전 대차 (돈 빌려주기)

아파트 예시: 관리조합의 수선충당금이 부족하여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는 경우, 이는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

사용대차

사용대차(제609조)란 당사자 일방(대주)이 상대방(차주)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차주가 이를 사용·수익한 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항목내용
무상반드시 무상 (차임을 받으면 임대차가 됨)
차주의 주의의무자기 물건과 동일한 주의 (선관주의보다 낮은 수준)
비용 부담통상의 필요비는 차주 부담
📝 임대차 vs 사용대차 — 한눈에 구별
  • 차임 있으면 → 임대차 (유상)
  • 차임 없으면 → 사용대차 (무상)
  • 임대차의 임차인은 선관주의의무, 사용대차의 차주는 자기 물건과 동일한 주의

임치

임치(제693조)란 당사자 일방(임치인)이 상대방(수치인)에게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계약이다.

항목내용
무상 임치수치인은 자기 물건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
유상 임치수치인은 선관주의로 보관
소비임치수치인이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 (은행 예금 등), 소비대차 규정 준용

조합

조합(제703조)이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항목내용
출자금전·재산·노무 등 가능
재산조합원 합유
채무 부담각 조합원이 균등비율로 부담 (다른 약정 가능)

화해

화해(제731조)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항목내용
효력화해 당사자는 화해로 인해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한 것으로 본다 (확정효)
착오 취소 제한화해 당시 당사자가 분쟁의 대상인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화해를 취소할 수 없다 (제733조)

전형계약 비교 정리

핵심 포인트 — 주요 전형계약 비교

계약본질유·무상핵심 키워드
매매재산권 이전 ↔ 대금유상담보책임 (권리·물건 하자)
교환재산권 ↔ 재산권유상매매 규정 준용
임대차사용·수익 ↔ 차임유상최장 20년, 전대 동의
도급일의 완성 ↔ 보수유상하자담보, 건물 해제 불가
위임사무 처리 위탁무상 원칙선관주의, 언제든 해지
소비대차대체물 소유권 이전 → 동종 반환무상 원칙소유권 이전
사용대차무상 사용·수익 → 반환무상자기 물건 동일 주의

초보자가 자주 혼동하는 포인트

  1. 매매 담보책임에서 “전부 타인”과 “일부 타인”의 차이 — 전부는 선악 불문, 일부는 선의만 해제 가능.
  2. 하자담보책임 기간 혼동 — 매매는 6개월, 도급 일반은 1년, 토지 공작물은 5년, 견고한 건물은 10년.
  3. 건물 도급의 해제 제한 — 하자가 아무리 심해도 건물은 해제 불가, 하자보수·손배만 가능.
  4.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매매 성립.
  5. 위임은 무상이 원칙이지만 선관주의의무 — 사용대차의 “자기 물건 동일 주의”와 구별.

시험 출제 빈출 키워드

  • 매도인의 담보책임 유형별 구제수단과 기간
  • 하자담보책임: 매매(6개월) vs 도급(1년/5년/10년)
  • 임대차 존속기간 최장 20년 + 해지통고 기간(토지 1년, 건물 3개월, 동산 1개월)
  •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형성권)
  • 전대차 시 임대인의 동의 필요 + 전차인의 직접 의무
  • 도급의 건물 해제 불가 원칙
  • 위임 수임인의 선관주의·보고·인도 의무
  • 화해의 착오 취소 제한

다음 챕터에서는 채권 발생원인 중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인 부당이득에 대해 학습한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손해를 가한 경우의 반환 의무를 살펴본다.


기출문제

Q1.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2회)

  1.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2. 승낙의 연착 통지를 하여야 할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3. 청약자는 연착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4.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5.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승낙의 연착 통지를 하여야 할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은 연착하지 않은 것이 되어 계약이 성립한다. 연착의 통지를 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Q2.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4회)

ㄱ. 건물등록기이전 → 무등산관세에서 매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매대금 지급의무 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원상복구 의무(건축법상 위반 건물인 경우) ㄷ.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건물의 명도의무(퇴거의무) ㄹ.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상호간의 원상회복의무 ㅁ. 관리비정산의 책임소재와 이에 대한 가등기와 대등기의 피담보채무의 변제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ㄹ
  5. ㄷ, ㅁ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매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매대금 지급의무,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상호간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원상복구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며, 관리비정산과 가등기의 피담보채무 변제도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Q3.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4회)

  1. 당사자의 일방이 수인인 때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해제권자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면 이를 철회할 수 있다.
  3.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지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그 이자에는 대하여는 다시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4.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선의인 경우에만 보호받고 악의인 경우에는 제3자의 이해를 해치지 아니한다.
  5. 해제 계약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에게 등기말소를 구하는 것 등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해제 후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에게 등기말소를 구하는 것 등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일방이 수인인 때에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제하여야 한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Q4.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5회)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이상, 상대방이 그 합의해제 전에 이미 이행한 의무의 이행에 갈음하는 대상청구권은 소멸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
  2. 당사자 일방이 합의해제에 관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제548조(해제의 효과)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제3자의 권리는 해칠 수 없다.
  5. 매매 계약 후 중도금이 지급된 상태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해제한 경우, 매수인이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등을 공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합의해제에서도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며, 이미 이행한 의무에 대한 대상청구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Q5. 쌍무계약상 채무이행이 불능인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3회)

  1. 채무의 이행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상대방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2.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채무의 이행이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그 반대급부를 청구하지 못한다.
  4. 채무자의 이행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때에는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를 면하며, 채무자에게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채무의 이행이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고도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채무자의 이행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때에는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지 당연히 면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을 해제하여야 반대급부의무를 면할 수 있다.

Q6.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3회)

  1. 합의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2. 부동산 매매에서 매매대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그 금액 중 일부를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수수료로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수령한 매매대금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3. 해약금의 교부에 의한 합의해제의 경우 계약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
  4. 양 당사자가 이행을 완료한 후의 합의해제에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5.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합의해제는 당사자 간의 새로운 계약이므로 법정해제와 달리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Q7.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회)

  1. 매매계약의 무효인 경우, 그 이전등기의 특약이 사유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2.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에 이행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대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3. 계약해제 후에 이전된 채권은 민법상 소멸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계약해제의 효력으로 자동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4. 민법의 해제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해제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해제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합의한 때에는 그 범위 안에서 원용할 수 있다.
  5. 해약금에 의한 해제에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해약금 자체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해약금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Q8. 계약해제와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회)

  1.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임의상 해제의 효력에 의해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된다.
  2. 매매계약이 해제로 말미암아 소급하여 소멸한다 하더라도 매수인 명의의 등기가 자동적으로 원인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계약해제의 경우, 해약금은 반환되어야 하며,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해제권 행사의 의사표시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것은 유효하다.
  5.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상대방은 계약해제 없이도 반대급부의무를 면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여야 반대급부의무를 면할 수 있다. 이행불능만으로 당연히 면하는 것은 아니다.

Q9.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회)

  1.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는 것이나, 상대방이 수락하면 철회할 수 있다.
  2.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계약이 이미 이행에 착수하면 해제할 수 없으며, 해제하면 이미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도 낙약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법정해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는 각자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야 하나, 그 범위에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5.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상대방이 수락하더라도 철회할 수 없다. 해제는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철회가 불가능하다.

Q10.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7회)

  1.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때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3. 매매 계약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4. 매매 당사자가 매매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은 경우 매매비용은 당사자가 균분하여 부담한다.
  5. 타인의 권리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음을 안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타인의 권리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선의의 매수인만 청구할 수 있다.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Q11. 확인의 의사표시의 하자로 인해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2회)

  1. 상대방에게 대한 법률효과의 취소사유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3.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전환)
  4. 소멸시효의 이익 포기와 시효이익의 사전포기
  5. 소멸시효의 완성, 중단사유의 의사표시, 순서의 의사표시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확인의 의사표시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에는 취소사유에 의한 법률행위의 추인이 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의 의사표시의 효과와는 다른 문제이다.

Q12. 매매의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5회)

  1. 매매예약자가 그 완결권을 행사하여 매매가 된 때에는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그 부동산 인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매매의 예약에서 당사자가 매매예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예약완결권도 소멸한다.
  3. 매수인이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마치고 그 후 제3자에게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제3자는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4.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에 의한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의 효력이 발생한다.
  5. 소유자로부터 매매예약을 체결한 자가 그 예약에 따른 가등기를 마친 후 다시 제3자에게 매매를 한 경우, 제3자에게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적법하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매수인이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마치고 그 후 제3자에게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제3자는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고, 예약완결권의 행사가 있어야 본등기로 전환되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Q13.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회)

  1. 계약금계약은 효력계약이다.
  2. 위약금의 특약이 있는 경우, 해약금에도 민법의 해제 규정에 따라 이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계약금계약은 독립된 계약이어서 주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그에 따라 계약금계약도 그 효력을 상실한다.
  4.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 그 계약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해약금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민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또한 해약금으로서의 효력은 전부에 걸쳐 부인되는 것도 아니다.
  5.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면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계약금계약은 종물계약이므로 주계약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소멸한다. 그러나 계약금계약이 독립된 계약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계약금계약은 주계약에 종속되는 종된 계약이다.

Q14.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3회)

  1. 위약금계약은 하나의 독립 효력계약으로서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2.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계약금이 있으면 채무의 불이행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위약금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한 경우,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감액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4. 해약금이 대한 합의해제에서 상대방의 계약에 대한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5. 매도인이 매매대금에 대한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해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가능하며, 해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Q15. 매매의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7회)

  1. 매매의 예약은 당사자 사이에서 장래 매매를 성립시키기로 하는 약정이며 그에 따라 예약완결권이 발생한다.
  2. 매매의 일방예약은 당사자가 예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구체적인 매매계약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3.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매매예약 후 10년이 경과하면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4. 예약완결권이 행사되면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나 이는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 한정되는 것이고 소유권은 이전되지 아니한다.
  5. 매매예약은 부동산을 인도받은 자 또는 가등기 내지 이에 준하는 바에 의해 그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매매예약은 부동산을 인도받았거나 가등기를 마치지 아니하더라도, 매매예약완결권은 채권적인 것이므로 그 이행청구는 가능하다. 다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가등기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

Q16.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4회)

  1.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미 수령한 대금 및 그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2.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만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고 있었더라도 잔존하는 부분만이었으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4. 저당권의 행사로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매매의 목적물에 설정된 지역권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저당권의 행사로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76조).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으며(제570조),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만 청구할 수 있다(제572조).

Q17. 甲이 乙에게 X토지 1천 평을 10억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중 200㎡가 丙 소유이 확인되고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다면, 乙의 아래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4회)

  1. 乙은 X토지 중 甲의 소유인 그 200㎡ 부분에 대한 대금감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은 X토지 전체에 대한 800㎡ 부분에 대해서만 X토지 전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4. 乙은 甲에게 200㎡ 부분의 이전을 위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까지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乙에 대한 담보책임으로 인한 권리는 甲의 잘못이 없더라도 乙이 1년 내에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선의의 매수인 乙은 대금감액 또는 계약해제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가능하다. 담보책임으로 인한 권리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Q18.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2회)

  1. 특정물매매에서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매수인의 하자에 대한 과실이 있으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부분적 권리에 대해 매수인이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을 알지 못한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4. 매매의 목적물에 설정된 지역권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경매에 있어서는 경매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민법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채무자는 경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경매의 경우에도 채무자(매도인)는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제578조). 다만 경매에서는 매도인(채무자)이 아닌 경매법원에 의해 매각이 이루어지므로 일반 매매와 달리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의 범위에 제한이 있다.

Q19. 하자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회)

  1.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종류물인 경우 매수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2. 매도인이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은 스스로 하자를 보수하고 매도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3. 특정물 매매에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알고 매수인이 모르는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이행이익의 배상도 하여야 한다.
  4.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인도 전에 발생한 것이면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5.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은 신뢰이익의 배상이다.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던 하자에 대한 것이다.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하자는 하자담보책임이 아닌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 책임의 문제이다.

Q20.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회)

  1.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대금을 수령하고 아직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등기이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고 등기를 이전받은 경우에도 목적물의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3.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인도한 후에도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대금을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하여 이를 대금의 이자에 충당할 수 있다.
  4. 타인의 권리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해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5. 매매에서 매도인의 대금수령 지체 시에도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한 후에는 과실수취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대금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인도 후에는 매도인이 과실을 취득할 수 없다. 인도 전의 과실은 매도인에게, 인도 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제587조).

Q21.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회)

  1.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하자 또는 하자있는 물건의 매매에서, 매도인이 이를 알고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
  2. 부동산 매매에서의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그 대금을 받은 날부터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
  3.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유상계약에 준용되므로 교환계약에도 적용된다.
  4.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매매에서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 계약해제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매도인의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에 있어서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이다.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더라도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 “대금을 받은 날부터”라는 표현은 부정확하다.

Q22.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회)

  1.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매수인은 하자 없는 물건의 인도 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특정물의 매매에만 적용되고 종류물의 매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매수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4.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은 매수인이 목적물의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5. 담보책임에 대한 면책특약은 매도인이 그 하자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유효하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알지 못한 경우(선의·무과실)에만 인정된다. 매수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특정물매매에서 하자담보책임의 구제수단은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이지, 하자보수청구권이나 완전물급부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Q23.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발생요건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회)

  1. 급부한 목적물에 대한 담보의무규정을 명백히 두고 있다면, 매매인은 하자있는 물건의 인도 또는 하자가 있는 권리의 이전에 대하여 담보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특정물매매에서의 하자보수와 같은 완전이행의 방법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하자 있는 물건의 인도로서 매도인의 이행은 완료된다.
  3. 부동산 매매에서 목적물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이 매매계약의 내용 중 계약한 만큼의 인도로서 매도인의 이행은 완료된다.
  4.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5.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과실 없이 하자를 알지 못한 때에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특정물매매에서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려면 매수인이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즉 매수인이 하자의 존재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만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 법정책임이다.

Q24. 乙은 2월 5일에 甲의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거주하던 중 X토지에 Y건물을 건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공사대금 1억원)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5회)

  1. 乙은 2월 5일에 甲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X토지에 관한 지상권을 취득한다.
  2. 乙이 자신의 설계에 의하여 건물의 기초공사를 하였으나, 甲의 지시에 따라 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甲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 乙은 甲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기 전까지는 건물인도 등 토지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4. 도급인 乙은 건물의 완성 후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 甲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수급인이 완성한 건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 도급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한 도급계약에서는 하자가 아무리 중대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제668조 단서). 이미 건축된 건물을 허물게 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기 때문이다.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Q25.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5회)

  1. 수급인은 도급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다.
  2. 도급인은 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수급인의 승낙 없이 완성된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다.
  3. 도급계약에서 보수가 일정한 비율로 정해진 경우에 수급인은 그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4. 수급인이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완성한 경우에는 도급인이 아니라 수급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5.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도급인은 이에 대항하여 상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도급인은 목적물의 인도 전에 수급인의 승낙 없이 완성된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다.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은 인도 시까지 수급인에게 있으므로, 도급인이 인도 전에 사용하려면 수급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Q26.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회)

  1. 공동수급체인 경우 도급인에게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각 수급인에게 균등하게 귀속된다.
  2. 건축공사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경우에 수급인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고 시공을 거부하거나 또는 시공을 중단할 수 없다.
  3. 수급인의 일의 완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수급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4. 보수에 대해 동시이행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완성한 후 인도시점이며, 인도를 한 후 추가공사가 필요하더라도 보수에 관한 동시이행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5. 시공자를 전부 바꾸어 원래의 설계에 따라 재시공하였다면 하자가 지속되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행사(조합)로 도급인에게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각 수급인에게 균등하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출자비율 등에 따라 귀속된다. 수급인이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여 재시공한 경우에도 하자가 지속되면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Q27.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4회)

  1.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이나 도급인의 지시에 의한 것인 때에는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면한다.
  2. 도급인은 완성 전에는 언제든지 수급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도급계약의 목적물이 건물인 경우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석조건물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인도 후 10년이다.
  5. 하자가 있는 건물의 도급에서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도급인은 그 건물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의한 것인 때에도,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669조).

Q28.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회)

  1.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본성에 목적물의 의도로 동시에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2.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수급인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하면 수급인은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도급인이 상계를 한 것은 상계가 유효하지 아니한다면 민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4.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건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건축주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수급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하자보수청구권과 보수지급의무는 별개의 문제이다.

Q29.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회)

  1. 도급인이 자신의 재료로 시공한 경우에는 도급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2. 도급인이 토지를 제공한 경우에도 수급인이 자신의 재료로 시공하면 수급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3.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이 완성된 때에 도급인은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4.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은 소유권이전등기 시에도 그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5. 하자가 보수할 수 없거나, 보수하여도 그 결과 건물이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보수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만, 소유권이전등기와 하자보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Q30.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회)

  1.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본성상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2. 도급인은 일의 완성 전에는 언제든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적용 기간의 도과에 의하여 소멸한다.
  4.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수급인은 이에 대항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5. 건물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는 도급인은 건물 신축의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한 도급계약에서는 하자가 아무리 중대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제668조 단서).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Q31.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7회)

  1. 동시이행관계에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목적물 자체보다 사용하여 얻는 부분을 반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2. 수급인이 자신의 재료를 사용하여 건축한 건물의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3. 도급인은 일의 완성 전에는 수급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 경우, 도급인은 지체상금의 범위에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완성되지 않은 건물에 관하여도 수급인이 도급인과 그 건물의 소유권을 분양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 경우, 도급인은 지체상금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지체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중배상에 해당한다.

Q32.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7회)

  1. 동시이행관계에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세금계산서 사용에 의한 부분을 반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2. 수급인이 자기의 재료로 건축한 건물의 경우, 도급인의 소유가 아니라 수급인의 소유이다.
  3.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수급인은 이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한다.
  4. 도급인의 지시에 의한 하자인 경우에도 수급인이 그 부적당함을 알면서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면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5. 도급인이 미완성건물을 인수하여 나머지 공사를 스스로 완성하여 건물을 완성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습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는 도급인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Q33.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회)

  1.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보수에 착수할 때까지 도급인은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2.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도급인에게 상계의 자동채권이 되며,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가 먼저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도 상계가 가능하다.
  3. 수급인이 담보책임을 면제하여도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알고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4. 도급인이 일의 완성 전에 해제하는 경우에 수급인은 이미 한 일의 결과로 이익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도급계약에 있어서 도급인이 계약에 의한 의무를 부수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도급인은 해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도급인의 해제권(제673조)은 손해를 배상하고 행사하여야 하며, 부수적 의무 불이행만으로는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Q34.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회)

  1. 도급인이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완성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급인은 이미 완성한 부분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도급인은 일의 완성 전에는 수급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도급계약에서 보수에 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른 이행이 확정되기까지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 수급인이 아니라 도급인이 스스로 자재를 매수한 경우,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도 도급인에게 하자보수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수급인이 도급받은 일의 전부 또는 그 핵심적 부분의 시공을 제3자에게 다시 도급주는 것을 일괄하도급이라고 하며, 그 효력에 대하여 제한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도급인이 자재를 제공하였더라도 수급인이 시공상의 하자가 있으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의한 하자인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 부적당함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가 아닌 한 면책된다.

Q35.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2회)

  1. 수임인은 보수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위임인이 수임인의 비용지출에 대하여 해당 비용의 상환을 해야 하며 이 경우 위임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청구할 수 있다.
  3.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임인에게 그 비용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4.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자기에게 과실 없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위임인의 사전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한 경우, 위임인에게 바로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무단으로 복위임한 경우에도 바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복수임인의 선임·감독에 대한 책임을 진다.

Q36.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회)

  1. 각 당사자가 위임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는 것은 금지된다.
  2. 위임인이 파산한 경우에도 위임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3.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수임인 자신의 과실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위임인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위임인의 비용선급의무에 관하여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임인에게 그 비용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무상위임에서도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무상위임이라도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제681조).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Q37.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회)

  1. 위임계약에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2. 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 없이 자기에 대한 위임사무를 제3자에게 처리하게 한 경우, 위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수임인은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부동산 이전계약의 수임인은 위임계약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4. 위임의 종료 후에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은 위임인 또는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5. 수임인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위임에서 수임인의 보수청구권은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할 수 있다(제686조 제2항). 또한 위임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도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Q38.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회)

  1. 위임인이 수임인의 비용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수임인이 비용을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도 청구할 수 있다.
  2.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3.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경우 위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위임인에 의한 해지권의 포기는 유효하며, 해지권을 포기한 위임인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5. 위임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위임계약이 종료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위임계약에서 각 당사자의 해지권은 강행규정이므로, 해지권의 사전 포기는 효력이 없다.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제689조), 이를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Q39.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회)

  1. 위임인은 묵시적 위임도 유효하며, 상대방에게 대한 관리의무가 추인으로 인정된다.
  2.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필요한 비용을 선급하여야 하며, 수임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위임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위임인의 해지권 행사를 미리 포기하는 것은 유효하다.
  4. 위임인의 파산 또는 수임인의 사망 시에는 위임관계가 종료한다.
  5. 수임인이 위임인의 지시를 받을 여유가 없는 사정하에서는 위임인의 이익에 적합하도록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위임에서 각 당사자의 해지권은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제689조), 이를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해지권 포기 약정은 위임의 본질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Q40. 乙은 2월 5일에 甲의 소유 X토지(900㎡)를 임차하고, X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하던 중, X토지에 Y건물을 건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5회)

  1. 乙이 임차 당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갖추어 X토지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 만료 후 甲에 대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乙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건물이 철거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乙은 甲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乙이 적법하게 건축한 건물이 甲의 토지 위에 있는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4. 甲이 X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乙의 임대차계약은 등기되어 있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임대차 종료 후, 乙이 甲에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하면 형성권으로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 등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제643조)에 해당하여야 한다. 건물이 철거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매수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Q41. 임대인의 의무(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회)

  1.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3. 유익비의 상환은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 중 하나를 상환하면 된다.
  4.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경우 목적물을 반환한 후에도 행사할 수 있다.
  5.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즉시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한 때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반환 후에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반환과 동시에 행사하여야 한다. 필요비는 지출 즉시,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Q42. 乙은 사무공간을 사무실의 3층에서 운영할 목적으로 甲 소유의 X 건물에 대해 월차 2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하였다(임대차보증금 1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2회)

  1. 적법하게 전대차를 한 후 전대차 기간 중 임대인 甲이 건물을 매각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항할 수 있다.
  2.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인 甲은 건물을 수선할 의무가 없다.
  3. 선의미지의 제3자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먼저 임차한 乙에게 우선적 권리가 있다.
  4. 乙은 건물 임대차의 기간 중에 임대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5.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도 甲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乙은 건물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물이 소멸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은 당연히 종료된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목적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문제되므로, 멸실된 경우에는 수선의무가 없다.

Q43.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회)

  1.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에 대하여 임대차 종료 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임대차 종료 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임차인의 매수 청구에 의해 별도의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4. 전물 임대차인이 자기의 비용으로 설치한 부속물도 그 부속물이 임대인의 소유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5.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만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전물 임대차인이 자기의 비용으로 설치한 부속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이 아니라면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한하여 인정된다(제646조).

Q44. 토지임차인과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회)

  1. 토지임차인은 자신의 채무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이행기간이 경과하면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가격은 시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3. 건물을 대상으로 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건물 매수청구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4.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고 건물이 인도되어야 할 경우에는 토지를 낙찰받은 자에 대하여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토지를 사용하여 임차인이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임대차 만료 시 토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지만, 이 때 건물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토지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지,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Q45.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회)

  1. 임차인이 미등기전세권자로서 전세금을 수령한 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전세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임차인이 미등기 상태의 건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건물점유의 권원은 인정될 수 있다.
  3. 임차인은 그 부분의 면적에 따라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전체 임차물의 비율에 따라 차임의 감액을 허용하여야 한다.
  4.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의 하자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임차인은 그 목적에 따라 임차물에 가설물 내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때 가설물은 임차인의 소유이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미등기전세권은 전세권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세금반환청구권으로서가 아니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으로서 청구하여야 한다. 미등기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Q46.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7회)

  1.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으로 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고 동시에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는다.
  2. 전차인은 전대차의 차임지급시기 이후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전차인이 전대차의 차임지급시기 이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의 차임청구 전에 그 차임지급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건물전대차인은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하여 이전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건물전대차가 아니라 토지전대차이다. 즉, 토지전차인은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하여 이전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Q47.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4회)

  1.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보수(報酬)는 도급을 맡긴 것을 인도할 필요가 없다.
  2.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을 때 도급인의 해제에 관하여, 목적물은 도급을 맡긴 것을 인도할 필요가 없으나,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하자의 보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건물 수급인에 대해서는 제667조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
  5. 부동산 공사에서 수급인은 도급인과의 약정이 없으면 완성에 관한 의무의 부수적이 아닌 독립된 급부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수급인이 하자의 보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667조 제2항). 하자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으로 대체하는 것이 인정된다.

Q48.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3회)

  1. 수임인은 모든 의무를 다 이행할 때까지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2. 위임인의 승인이 있으면 수임인은 제3자에게 사무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3. 수임인의 보수청구권은 위임사무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4. 수임인이 위임사무에 관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임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도 청구할 수 있다.
  5. 위임인이 파산한 때에는 위임관계가 종료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수임인의 보수청구권은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모든 의무를 다 이행할 때까지”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부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