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소멸시효의 의의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아파트에서 가장 흔한 예를 들어보자. 관리사무소가 입주민 A에게 5년 전 미납된 관리비 채권을 갖고 있는데,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았다면 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존재하는 3가지 이유
| 존재이유 | 설명 |
|---|---|
| 사회질서의 안정 | 오래된 사실상태를 법적으로 존중하여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한다 |
|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불보호 |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면서도 게을리하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 |
| 증거보전의 곤란 구제 | 시간이 오래 지나면 증거가 소실되어 채무자가 변제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채무자를 보호한다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구별
소멸시효와 혼동하기 쉬운 것이 제척기간이다. 둘 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은 같지만, 차이가 크다.
| 구분 | 소멸시효 | 제척기간 |
|---|---|---|
| 중단·정지 | 중단·정지 있음 | 중단·정지 없음 |
| 원용 | 당사자가 원용해야 효력 발생 | 기간 경과로 당연히 권리 소멸 |
| 소급효 | 기산일로 소급하여 소멸 | 기간 만료 시 소멸 |
| 포기 | 시효완성 후 포기 가능 | 포기 불가 |
| 예시 | 관리비 채권(5년), 일반 채권(10년) | 취소권(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의 비교
| 구분 | 소멸시효 | 취득시효 |
|---|---|---|
| 효과 | 권리의 소멸 | 권리의 취득 |
| 대상 | 채권, 채권·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 소유권, 기타 재산권 |
| 요건 | 권리 불행사 + 일정 기간 경과 | 일정 기간 점유(또는 등기) + 기타 요건 |
| 예시 | 10년간 행사하지 않은 대여금 채권 |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한 자의 소유권 취득 |
소멸시효의 대상
모든 권리에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은 권리의 종류에 따라 시효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으며, 아예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도 있다.
일반 소멸시효 기간
| 권리의 종류 | 시효기간 | 근거 조문 |
|---|---|---|
| 채권 | 10년 | 제162조 제1항 |
| 채권·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 20년 | 제162조 제2항 |
아파트 예시:
- 관리단이 시공사에게 갖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은 일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 아파트 단지 내 지역권(통행지역권 등)은 채권·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으로서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단기소멸시효
민법은 일정한 채권에 대해 일반 시효보다 짧은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63조)
| 해당 채권 | 아파트 관련 예시 |
|---|---|
|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채권 | 월별 관리비 채권, 주차장 사용료 |
| 의사, 약사의 치료·조제에 관한 채권 | - |
|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감리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아파트 보수공사 도급 채권 |
| 변호사, 공증인, 회계사,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관리단 소송 관련 변호사 보수 |
| 생산자·상인이 판매한 산물·상품의 대가 | 관리사무소가 구입한 비품 대금 |
| 수공업자·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아파트 시설 수리비 |
1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64조)
| 해당 채권 | 아파트 관련 예시 |
|---|---|
|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등 | - |
|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 | 커뮤니티시설 물품 대여료 |
|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 | 단기 일용직 근로자 임금 |
| 학생·수업자의 교육·의식·유숙에 관한 채권 | - |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다음 권리들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 권리 | 이유 |
|---|---|
| 소유권 | 물권 중 가장 기본적 권리로서 시효로 소멸시키면 법적 안정성이 해침 |
| 점유권 | 사실상태를 보호하는 권리이므로 시효와 무관 |
| 물권적 청구권 (통설) | 소유권 등 본권에 기한 청구권으로서 본권이 존속하는 한 독립하여 소멸하지 않음 |
| 담보물권 (저당권 등) | 피담보채권과 운명을 함께하는 부종성 때문에 독립적으로 소멸하지 않음 (단, 피담보채권이 시효소멸하면 함께 소멸) |
| 형성권 (취소권, 해제권 등) |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에 걸림 |
| 친족·상속에 관한 권리 | 신분관계의 안정을 위해 소멸시효 부적용 |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은?”이라는 문제가 출제되면, 소유권, 점유권, 물권적 청구권이 대표적인 정답 후보이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제166조 제1항).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없는 때를 의미하며, 사실상 장애(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 등)는 포함하지 않는다.
채권 유형별 기산점
| 채권 유형 | 기산점 | 예시 |
|---|---|---|
| 확정기한부 채권 | 기한 도래 시 | ”2025년 6월 30일까지 공사대금 지급” → 2025년 7월 1일부터 시효 진행 |
| 불확정기한부 채권 | 기한 도래 시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 | “비가 오면 방수공사비 지급” → 비가 온 날부터 시효 진행 |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 | 채권 성립 시 (즉시 이행청구 가능하므로) | 입주민 A가 B에게 빌려준 10만 원 → 빌려준 날부터 시효 진행 |
| 정지조건부 채권 | 조건 성취 시 | ”입주율 80% 달성 시 보너스 지급” → 입주율 80% 달성일부터 시효 진행 |
아파트 실무 예시:
- 관리비 채권: 매월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확정기한부 채권이다. 2023년 5월분 관리비의 납부기한이 2023년 5월 31일이라면, 2023년 6월 1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하자보수 청구권: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기간 내에 하자가 발견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시효 진행 중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진행된 시효기간이 모두 무효가 되고,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시효의 “중단”이라는 용어가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일시정지(pause)“가 아니라 **“리셋(reset)“**이다. 진행된 기간이 전부 소멸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중단사유 3가지 (제168조)
| 중단사유 | 내용 | 구체적 예시 |
|---|---|---|
| 청구 |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 |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신청, 최고 등 |
| 압류·가압류·가처분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 미납 관리비에 대해 입주민 재산 가압류 |
| 승인 | 의무자가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 | 미납 입주민이 “다음 달에 밀린 관리비 내겠습니다”라고 말한 경우 |
재판상 청구와 최고
재판상 청구(소 제기)는 가장 확실한 중단사유이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 상황 | 중단 효력 |
|---|---|
| 소 제기 → 판결 확정 | 확정판결 시부터 새로이 시효 진행 (시효기간은 10년, 제165조) |
| 소 제기 → 소 취하·각하 | 중단 효력 없음 (제170조) |
| 소 제기 → 청구 기각 | 중단 효력 없음 |
**최고(催告)**는 재판 외에서 이행을 촉구하는 행위(내용증명 등)이다.
| 최고의 효력 | 설명 |
|---|---|
| 최고만으로는 시효중단 확정 효력 없음 |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압류 등을 해야 중단 확정 |
| 6개월 내 조치 없으면 | 중단 효력 불발생 |
| 최고의 반복 | 최고를 여러 번 해도 최초의 최고만 유효 |
아파트 예시: 관리사무소가 미납 입주민에게 내용증명으로 “3개월분 관리비를 납부하시오”라고 최고했다. 이 최고 후 6개월 안에 지급명령 신청 등 재판상 조치를 해야 시효가 중단된다. 내용증명만 보내고 아무 조치를 안 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
승인은 의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권리자의 권리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이다. 방식에 제한이 없으며, 묵시적 승인도 가능하다.
| 승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 승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
| 채무의 일부 변제 | 단순한 사실 확인 요청 |
| ”다음 달에 내겠습니다”라는 의사 표시 | 채무 존재 자체를 다투는 행위 |
| 이자의 지급 | - |
| 채무 담보의 제공 | - |
중요: 승인에는 상대방의 능력이 필요 없다. 즉, 제한능력자도 승인을 할 수 있고 이로써 시효가 중단된다(통설 반대 — 이 부분은 학설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승인에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필요 없다고 본다).
시효중단의 효력
| 사항 | 내용 |
|---|---|
| 효력 범위 |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은 전부 무효, 중단사유 종료 시 처음부터 다시 진행 |
| 당사자 상대적 효력 | 시효중단은 당사자 및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 (제169조) |
| 판결 확정 시 |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더라도 시효기간이 10년으로 됨 (제165조 제1항) |
아파트 예시: 관리비 채권(3년 단기소멸시효)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시효기간은 3년이 아닌 10년이 된다.
시효의 정지
시효의 정지란, 시효기간 만료 무렵에 권리자가 중단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일정 기간(1개월 또는 6개월) 시효 완성이 유예되는 것을 말한다.
| 정지사유 | 유예기간 |
|---|---|
|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 법정대리인 취임 후 6개월 |
| 재산관리자에 대한 재산을 가진 자의 권리 | 관리 종료 후 6개월 |
|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 상속인 확정·관리인 선임·파산선고 후 6개월 |
| 천재 기타 사변 | 사변 종료 후 1개월 |
시효의 중단은 “리셋”이고, 시효의 정지는 “일시정지(pause)“이다. 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남은 기간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유예기간이 주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자.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소급효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효력은 기산일에 소급한다(제167조). 즉, 시효기간의 시작 시점부터 권리가 없었던 것처럼 취급된다.
예시: 2015년 6월 1일이 기산점인 채권의 소멸시효가 2025년 6월 1일에 완성되면, 2015년 6월 1일로 소급하여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그 사이 발생한 이자 등도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원용권자
소멸시효의 완성은 자동으로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다. 시효로 이익을 받는 자가 이를 원용(주장)해야 한다.
| 원용권자 | 설명 |
|---|---|
| 채무자 | 가장 기본적인 원용권자 |
| 보증인 | 주채무의 시효완성을 원용 가능 |
| 물상보증인 | 피담보채권의 시효완성을 원용 가능 |
| 후순위 저당권자 | 선순위 피담보채권의 시효완성을 원용 가능 |
판례에 의하면, 원용권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로 제한된다. 단순한 이해관계인은 원용할 수 없다.
시효이익의 포기
| 구분 | 내용 |
|---|---|
| 시효완성 전 포기 | 불가 — 미리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무효이다 (제184조 제1항) |
| 시효완성 후 포기 | 가능 — 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시효 주장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채무를 이행하면 포기로 본다 |
| 포기의 상대적 효력 | 포기한 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며, 다른 원용권자에게는 영향 없음 |
아파트 실무 예시:
- 입주민 A가 3년간 관리비를 미납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A가 “밀린 관리비 분할로 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일부를 납부했다면, 이는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묵시적 포기)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A는 더 이상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 반면 관리규약에 “관리비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더라도, 이는 사전 포기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핵심 정리
소멸시효의 존재이유 3가지 (1) 사회질서의 안정 — 오래된 사실상태 존중, (2)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불보호 — 권리행사 게을리한 자 보호 불필요, (3) 증거보전의 곤란 구제 — 채무자의 변제 증명 곤란 해소.
소멸시효 기간 정리 일반 채권 10년(제162조 ①), 채권·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20년(제162조 ②), 관리비·사용료 등 단기소멸시효 3년(제163조), 숙박료·동산사용료 등 1년(제164조). 판결 확정 시 단기시효도 10년으로 연장.
기산점 핵심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확정기한부 → 기한 도래 시, 불확정기한부 → 기한 도래 시, 기한 없는 채권 → 채권 성립 시(즉시 청구 가능), 정지조건부 → 조건 성취 시. 법률상 장애만 고려하고, 사실상 장애(몰랐음)는 무관.
시효 중단 = 리셋, 시효 정지 = 일시정지 중단사유 3가지: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중단되면 경과 기간이 전부 무효되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 정지는 만료 무렵 특수 사정 시 일정 기간 유예(1개월 또는 6개월).
시효이익의 포기 — 사전 포기 금지 시효 완성 전 포기는 무효(제184조 ①). 시효 완성 후 포기는 유효. 포기는 상대적 효력만 있어 다른 원용권자에게 영향 없음. 계약서에 “시효 주장 안 함” 특약은 사전 포기로 무효.
다음 챕터에서는 물권법의 세계로 넘어가, 물권의 의의와 변동을 학습한다.
기출문제
Q1.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6회)
ㄱ. 소송관계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ㄴ.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토지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에 걸리는 것이지 소멸시효가 적용이 배제된다. ㄷ.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해하지 않는다.
- ㄱ
- ㄴ
- ㄱ, ㄴ
- ㄱ, ㄷ
- 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하자담보책임에서 소멸시효 규정이 존재한다고 하여 제척기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즉, 하자담보책임은 제척기간에 적용이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에 적용이 된다.
Q2.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5회)
-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시 진행된다.
-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과 별 채권이 별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 당사자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다른 기산일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재산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다. ③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시 진행된다. ④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과 별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Q3.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4회)
- 물권적이탈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이다.
- 공유면에서 큰수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건물의 완공이 전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인의 권리를 승인하면, 권리를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정지조건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때로부터 진행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에 채무의 승인을 한때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Q4.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3회)
- 점유권
- 추인권
- 주위적통행권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Q5.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2회)
- 무권리자 없다는 조건이 성취되면 채무자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당사자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다른 기산일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재산하여야 한다.
-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사이에 인한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 특정물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의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매매대금 선택채권자의 선택권을 행사한 후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당사자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다른 기산일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재산해야 한다.
Q6. 甲은 그 소유 부동산을 1980.7.16. 乙에게 매도하였다. 2016.7.16. 현재 乙의 甲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9회)
ㄱ. 乙이 매매와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ㄴ. 乙이 매매와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2000년 초에 이를 다시 점유를 철탈당한 뒤 현재까지 점유를 회복하지 못 한 경우 ㄷ. 乙이 매매와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2005년 丁에게 전대해 乙 인도한 경우
- ㄱ
- ㄴ
- ㄷ
- ㄱ, ㄴ
- ㄴ, ㄷ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면 그 상실시점으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Q7.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8회)
- 유치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더라도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린다.
-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에 대한 채권과 별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① 유치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③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독립하여 시효소멸할 수 없다. ⑤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Q8.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17회)
- 채권양도의 통지만으로도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 외 행사로 볼 수 있다.
-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실체법상의 권리이므로 그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의 취지에 불과하다.
- 소멸시효기간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연장할 수 없으나, 제척기간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
-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승인이 있었다면, 시효이익의 포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① 채권양도의 통지는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 외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 아니다. ③ 제척기간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변경할 수 없다.
Q9.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7회)
- 재판 및 소유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급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아파트관리비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닌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품 판매 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Q10.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5회)
-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발신된 때에 발생한다.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
- 지급명령신청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된다.
- 가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
Q11.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4회)
- 시효의 중단은 절대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을 갖는다.
-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그 통지와 관계없이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 재산권에 관하여 무능력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Q12.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3회)
- 재판상 청구는 그 소가 각하되더라도 최고의 효력은 있다.
- 소멸시효가 근저당권이 걸려있더라도 소멸시효가 완료를 하여도 시효가 진행 방해한다.
- 부진정연대채무에서 1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고가 소를 취하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발생한다.
Q13.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2회)
-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의 소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 권리의 일부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분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신고를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다시 새로이 진행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①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소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권리의 일부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④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Q14.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1회)
- 지상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
-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재판확정시부터 진행된다.
- 최고가 있은 후 6개월 내에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면 그 최고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다.
-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Q15.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1회)
- 소멸시효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단축할 수 있으나 연장할 수는 없다.
- 변론 중에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느냐를 재론할 수 있다.
-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다.
- 재판상 청구에서 소송주체를 변경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주채무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확장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변경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Q16.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8회)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시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하여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 과세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압류는 시효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채권을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Q17.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회)
- 건물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채권자대위소송의 상대방인 제3채무자도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채무자는 그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가 소멸한다는 것이 통설이나,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이를 원용하여야 한다.
Q18.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9회)
-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단축·경감할 수 없으나 이를 배제·연장·가중할 수 있다.
- 주채무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확장된다.
- 채무자가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후 일부를 변제한 경우,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여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
-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② 주채무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되더라도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③ 일부 변제는 나머지 채무에 대한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없다.
Q19. 甲은 2007.5.1. 친구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변제기를 2007.12.31.로 정하였다. 2017.5.1.이 되도록 乙은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회)
- 甲의 대여금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 甲이 2017.5.1. 이행을 청구하였다면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여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 乙이 2017.5.31. 채무를 승인하였다면 甲의 대여금채권은 2017.12.31.에 시효 소멸한다.
- 甲이 2017.5.31. 乙을 상대로 대여금 1억 원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12.1.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확정일로부터 새로 10년의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 甲이 대여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乙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집행을 하였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①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2008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10년이므로 만료일은 2017년 12월 31일이다. ② 최고(이행청구)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여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채무 승인 시 그 시점에서 새로 10년의 시효가 진행된다. ⑤ 가압류집행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이다.
Q20.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7회)
-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은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능력이나 권한이 있어야 한다.
- 시효완성 전에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것은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한다.
-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도 시효이익의 포기로 추정된다.
- 채무자가 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는 것은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며,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①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에는 처분능력이나 권한이 필요하지 않다. ② 시효완성 전 채무승인은 시효중단사유이지 포기가 아니다. ③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은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