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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의의와 요건

민법에서 권리의 객체란 권리가 지배하는 대상을 말한다. 사람(자연인·법인)이 권리의 주체라면, 그 권리가 미치는 대상이 바로 객체이다. 물권(소유권·저당권 등)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다.

민법 제98조 —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물건의 두 가지 유형

유형의미예시
유체물공간의 일부를 차지하는 형체 있는 물질토지, 건물, 가전제품, 자동차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형체는 없지만 관리·지배가 가능한 에너지전기, 열, 냉동 에너지

아파트 관리 현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파트 건물 자체는 유체물이고, 공용전기·난방열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에 해당한다. 전기가 민법상 물건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절도죄(형법)가 성립할 수 있다.

물건의 4가지 요건

물건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요건내용물건 아닌 예
① 유체물 또는 관리가능한 자연력물질적 존재이거나 에너지로서 관리 가능권리(채권·특허권 등)는 물건이 아님
② 관리가능성사람이 지배·관리할 수 있어야 함해수(바닷물), 공기(대기) → 관리 불가
③ 독립성독립한 하나의 물건으로 거래 가능건물 벽에 칠한 페인트(건물의 일부)
④ 비인격성사람의 신체가 아닐 것살아있는 사람의 장기
💡 권리는 물건이 아니다
주의할 점은 채권·저작권·특허권 같은 권리는 민법상 "물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건은 유체물과 관리 가능한 자연력만을 의미하므로, 권리 자체는 물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험에서 "다음 중 물건에 해당하는 것은?"류의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 물건의 범위를 정확히 구별해 두어야 한다.

물건의 분류

1. 부동산과 동산

민법은 물건을 크게 부동산동산으로 나눈다.

민법 제99조 —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구분부동산동산
정의토지 및 그 정착물부동산 이외의 모든 물건
공시방법등기인도(점유의 이전)
선의취득불인정인정(민법 제249조)
담보물권저당권질권, 동산담보
예시토지, 건물, 수목(임목)가전, 자동차, 현금

부동산의 세부 유형:

  • 토지 — 일정 범위의 지면과 그 상하를 말한다. 등기부상 1필지가 1개의 물건이다.
  • 건물 — 토지의 정착물이지만, 한국 민법상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다. 아파트 한 동 전체가 하나의 건물이고, 구분소유가 되면 각 세대(전유부분)가 별개의 부동산이 된다.
  • 미분리 과실 — 나무에 달려 있는 과일(사과, 감 등), 땅에서 자라는 농작물은 토지의 일부로서 부동산에 해당한다. 나무에서 따는 순간 동산이 된다.
⚠️ 시험 빈출 —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
독일·일본 등 다른 나라는 건물을 토지의 일부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 민법에서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다. 따라서 토지를 매수해도 그 위의 건물 소유권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을 각각 등기해야 한다. 이 점은 아파트 매매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유부분(세대)과 대지지분이 별도로 존재한다.

2. 주물과 종물

민법 제100조 —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常用)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주물은 중심이 되는 물건이고, 종물은 주물의 사용을 돕기 위해 부속시킨 물건이다.

요소내용
주물과 종물의 관계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해 부속된 물건
소유자 동일주물과 종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함
독립성종물은 주물의 구성 부분이 아닌 독립된 물건
법적 효과주물을 처분하면 종물도 함께 처분됨 (제100조 제2항)

아파트 단지를 예로 들면:

  • 주물: 아파트 건물 (전유부분)
  • 종물: 세대에 딸린 창고, 에어컨 실외기 거치대 등
  • 아파트를 매도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세대에 부속된 종물도 함께 매도된 것으로 본다.
✅ 종물의 3가지 요건 정리
① 주물의 상용에 공할 것 (일시적 사용이 아닌 계속적 사용)
② 주물과 종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것
③ 종물은 주물에 부속되었지만, 주물과 합체하지 않은 독립된 물건일 것

3. 원물과 과실

원물은 과실을 산출하는 물건이고, 과실은 원물에서 나오는 수익을 말한다.

종류의미예시
천연과실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과수원의 사과, 소의 우유, 아파트 옥상 태양광 전력
법정과실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등아파트 임대료(월세), 예금 이자, 주식 배당금

민법 제101조 — ①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의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아파트 관리 실무 예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임대한 경우, 그 임대료(월세)는 법정과실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에 따라 상가를 임대하면, 임대 수익은 관리비 절감이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활용된다. 만약 아파트를 매매하여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법정과실(임대료)은 존속기간의 일수 비율로 전 소유자와 새 소유자가 나누어 가진다.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실익

부동산인지 동산인지에 따라 법적 취급이 크게 달라진다. 시험에서 자주 비교 문제로 출제되는 부분이다.

공시방법의 차이

항목부동산동산
공시방법등기 (등기부)인도 (점유의 이전)
물권변동등기해야 효력 발생 (민법 제186조)인도해야 효력 발생 (민법 제188조)
관할 기관등기소(법원)해당 없음

아파트(부동산)를 매매할 때는 매매계약만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비로소 새 소유자가 된다. 반면 가전제품(동산)은 물건을 인도(넘겨줌) 하면 소유권이 이전된다.

선의취득

항목부동산동산
선의취득 인정 여부불인정인정 (민법 제249조)

선의취득이란, 무권리자(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로부터 물건을 양수받은 경우에도 양수인이 선의·무과실이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이다.

  • 동산: 중고 가전을 매수했는데 파는 사람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다 해도, 매수인이 선의·무과실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 부동산: 등기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아파트를 매수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진정한 소유자인지 검증해야 한다.

담보물권의 차이

항목부동산동산
대표적 담보물권저당권 (점유 이전 없이 등기만으로 설정)질권 (채권자에게 점유 이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는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소유자는 아파트에 계속 살면서(점유를 유지하면서) 등기부에 근저당권만 기재하면 된다. 반면 동산(예: 금반지)을 담보로 잡히려면 채권자에게 물건을 넘겨주어야(질권 설정) 한다.

📌 부동산 vs 동산 — 핵심 비교
  • 공시방법: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
  • 선의취득: 부동산 불인정, 동산 인정(제249조)
  • 담보물권: 부동산은 저당권(점유 유지), 동산은 질권(점유 이전)
  • 물권변동 시기: 부동산은 등기 시, 동산은 인도 시 효력 발생

아파트의 법적 구조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가장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아파트는 하나의 건물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소유하는 구분소유 형태로 되어 있으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이 적용된다.

구분소유의 기본 구조

아파트 한 동은 법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구성의미예시
전유부분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독립된 부분각 세대(101호, 202호 등)
공용부분전유부분 이외의 건물 부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옥상, 주차장
대지사용권건물이 서 있는 토지를 사용할 권리대지지분(토지 소유권의 공유 지분)

전유부분: 각 세대 내부 공간으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별도의 등기가 가능하다. 아파트 매매는 곧 전유부분의 소유권(구분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다.

공용부분: 구조상 공용부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홀)과 규약으로 정한 공용부분(관리사무소, 경비실)이 있다.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공유하며, 별도로 처분할 수 없다.

대지사용권

집합건물법 제20조 —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아파트의 대지사용권이란, 아파트 건물이 서 있는 토지(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대지사용권은 토지의 공유지분 형태이다.

핵심 포인트:

  • 분리처분 금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집합건물법 제20조). 아파트 세대를 팔면 대지지분도 자동으로 함께 넘어간다.
  • 등기부 확인: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면 “대지권의 표시”란에 대지지분이 기재되어 있다.
💡 아파트 등기부등본 읽는 법
아파트 등기부등본에는 ① 표제부(건물의 표시 + 대지권의 표시), ②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③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 — 근저당 등)가 기재된다. 대지권이 등기된 경우, 전유부분의 등기에 대지권이 함께 표시되므로 토지 등기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집합건물법과 민법의 관계

아파트와 같은 구분소유 건물에는 집합건물법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민법의 공유 규정만으로는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물을 나누어 소유하는 현실을 규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구분민법 (일반 규정)집합건물법 (특별법)
적용 대상일반 건물구분소유 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유물 분할공유자는 언제든 분할 청구 가능공용부분은 분할 청구 불가
관리 방식공유자 간 협의관리단 집회(구분소유자 집회)
규약별도 규정 없음관리규약으로 세부 사항 정함
📌 아파트 구분소유 핵심 정리
  • 전유부분: 각 세대 — 독립된 부동산, 별도 등기 가능
  • 공용부분: 복도·계단·엘리베이터 — 전유부분 면적 비율로 공유, 분리 처분 불가
  • 대지사용권: 토지 공유지분 —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 금지
  • 적용 법률: 집합건물법이 민법에 우선 적용
  • 관리 주체: 관리단(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이 관리
⚠️ 시험 빈출 — 공용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처분 제한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대지사용권도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이 금지된다. 이 두 가지 분리처분 금지 원칙은 시험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이제 물건(권리의 객체)의 의의와 분류, 부동산·동산의 구별 실익, 그리고 아파트의 법적 구조를 살펴보았다. 다음 챕터 권리변동에서는 이러한 물건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발생·변경·소멸하는지, 법률행위와 법률사실의 관계를 알아본다.


기출문제

Q1.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6회)

  1. 물건의 흠결에 의하여 추탈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2. 다른 물건을 구별하고 특정하여 있는 금렵장소에 있는 야생동보관금을 설정할 수 있다.
  3.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분필절차 없이도 독립하여 시효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4. 미분리 천연과실은 명인방법에 의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5.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분필절차 없이도,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소유권 취득을 위하여서는 분필절차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하다.

Q2.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5회)

  1.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2. 특정할 수 있는 김밥을 전세를 하나의 채권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건물의 개수는 부동산의 등록에 의해서가 결정된다.
  4. 전세권은 1필의 토지에 일부에도 성정할 수 있다.
  5.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토지(소토)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별도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건물의 개수는 토지와 달리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 또는 거래관념에 따라 물리적 구조,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념상 건물의 실체를 파악하는 사항이나 전체적 및 또는 소유자의 의사 등에 따라 사실문제로 결정하여야 한다.

Q3. 물건을 분류할 때 연결이 옳은 것은? (제24회)

  1. 증류 — 소비물
  2. 자동차 — 법합물
  3. 유명화가의 특정작품 — 대체물
  4. 아편 — 불융통물(금제물)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유명화가의 특정작품 → 부대체물, 아편 → 불융통물(금제물)

Q4.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4회)

  1. 지중(地中)에 있는 석회수
  2. 지상권자가 식재한 수목
  3. 현상의 미등기건물
  4.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지하수는 토지의 별개의 부동산이 아니라 토지의 구성부분에 해당한다.

Q5.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3회)

  1. 부동산의 일부도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 사람의 태반·유골에서 축출된 미세한 물건 등은 유류물로서 사체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3.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4.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5.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형에 이르렀으나 토지에 실체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건물은 도지의 부합물이 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형을 토지에 실체한 상태에서 독사가 공당한 경우에 작업물은 토지의 부합물이 되지 않는다.

Q6.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2회)

  1. 부합된 동산의 구분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격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2. 반려동물의 권리담보를 인정하는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3. 부가적 전세를 하는 무효이다.
  4. 건물의 소유자가 등록에 의하여 강화의 효력의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상태 등을 사항의 소유자의 의사 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사실문제로 결정되어야 한다.
  5. 분합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도 유지권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부합된 동산의 구분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격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Q7.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1회)

  1. 온천에 관한 권리는 물건이 될 수 있다.
  2.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건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이다.
  3. 물건의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4.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둥, 지붕 그리고 주벽이 있어야 한다.
  5. 사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물건으로서 독립성을 갖추었으면 그 물건의 일부는 사권의 객체로서의 기능을 가지게 된다. 그 종류부분에도 표현이 미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온천에 관한 권리는 물건법정주의의 원칙상 물건이 될 수 없다.

Q8.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0회)

  1. 분필이 미완성인 조상의 유골은 인정이 정해도 제사주재자가 없는 한 누구에게도 해당하는 물건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농작물을 판매할 때에 토지에서 정하여서 그 농작물이 성숙하고 건 토지에 독립된 물건이 되었으면 그에 대한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된다.
  3.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은 토지와 독립된 동산이 된다.
  4. 자연석은 1필의 토지가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다.
  5. 건물은 토지와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이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은 토지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본다. 동산이 아니다.

Q9. 동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0회)

ㄱ. 관리할 수 있는 전기 ㄴ. 지중(地中)에 있는 지하수 ㄷ. 강제집행을 상실한 주택(賃貸) ㄹ. 토지에 정착된 다리(橋)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ㄴ. 지하수 ㄹ. 토지에 정착된 다리(橋)는 토지의 정착물로 토지의 일부이다.

Q10. 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1.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동산이며, 이는 민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 광물인 금(金)에는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3. 토지에 식재된 ‘임목에 관한 법률’상의 임목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4. 지하수의 일출된 온천수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5. 토지는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건물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이며, 토한, 민법에 명문 규정은 없고, 판례의 입장이다. 지하수의 일출된 온천수는 토지의 별개의 부동산이 아니다. 토지는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또한 권리도 객체가 될 수 있다.

Q11.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1. 권리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된다.
  2. 사람은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사람의 일정한 행위는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3. 사람의 유족·유골의 매장·관리, 제사 등에 관한 유해를 보관하는 것에서 본인이 분리된 것이면 선조의 유해·유골은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4. 반려동물은 민법 규정의 해석상 물건에 해당한다.
  5. 자연력도 물건이 될 수 있으나,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있는 등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권리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권리도 객체가 될 수 있다.

Q12.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6회)

  1. 부동산에 종물이 될 수 있다.
  2. 주물을 처분하면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3. 부동산 거당권이 설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방금 설정 후 부설된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4. 건물의 구성부분은 그 건물의 종물이 될 수 없다.
  5. 주물의 처분에 의하여 주물을 시효취득하면 종물을 점유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장류에 의하여 주물을 시효취득하였던 하더라도 종물이 인도되거나 있는 한 거래의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Q13.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果實)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5회)

  1. 종물의 소유자가 사용을 공여하고 있더라도 주물을 거래의 효력에 종물에 대하여도 관련이 있다.
  2.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종물이 아니다.
  3.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물건 수취할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4. 건물을 사용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건물의 이익이나 그래서 건물의 상대에 결정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대하여 종속성을 갖고 있으나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원본채권과 별도로 변제할 수 있으니 서로 상이 소멸시효도 하는 것이 별도 독립성을 갖는 것이므로, 원본채권만 양도하는 경우 아직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이자에는 원본채권만 양도하더라 그 이자채권도 양도됨이 아니라 원본의 양도가는 의미 도 도달하지도 아니하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한 법리는 상호간의 관련 상호간에서 적용된다.

Q14.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2회)

  1. 주물을 다른 사람이 속하는 물건은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없다.
  2. 유치권자는 근전을 유치물인 과실을 수취한 경우, 이를 파악해야 하는 채권의 충당할 수 있다.
  3.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한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을 가능하여 적용된다.
  4.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더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의 잔업수금에는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한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종물이 주물의 사용에 공하여도 주물 그 거래의 효력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Q15.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1회)

  1. 주물과 별도로 종물만은 처분할 수 있다.
  2.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다.
  3. 저당권이 실정된 건물의 상태에 이루어지기 위해 바뀐 소유 건물의 방부실비가 부속한 경우,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설실비에도 미친다.
  4. 건물에 대한 지상권이 실체의 경계에 매수소유권을 용상 위치의 매수에 해당한 경우에 해당하여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임차권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종물에도 포함이나 미친다. 타인 소유 물건은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없으므로,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부속된 건물은 타인의 소유인 건설설비가 부속된 경우, 저당권의 표현은 그 건설설비에는 미치지 않는다.

Q16.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0회)

  1. 건물의 구성부분은 그 건물의 종물이 될 수 없다.
  2.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3.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합의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4. 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저당권 설정 후 주물에 부속된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5. 주물의 처분에 의하여 주물을 시효취득하면 종물도 함께 취득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건물의 구성부분은 독립성이 없으므로 그 건물의 종물이 될 수 없다.

Q17.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0회)

  1. 주물과 별도의 매수를 하거나 그리고 거래에도 별도의 행위를 해야 한다.
  2. 유치권자가 주물을 적당히 하거나 공의 관리하고 있다라도 주물 그 자체의 사용이 없다.
  3. 주물과 종물에 관련한 민법규정은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 유추적용될 있다.
  4. 본채권의 소유자가 본래 바로 옆에 축조하여 넣은 돌담도구를 보관하는 장소로 쓰는 창고는 본채의 종물이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종물에 주물에 따라 (제100조 2항)은 입의규정이므로 주물을 처분할 때에 확산할 수 있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충을 공(共)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있는 부속물은 종물이며, 부합, 부합이이라는 것이며, 주물과 종물에 관한 민법규정은 상호간의 관계에 유추적용될 수 있으며, 본채의 소유자가 본래 바로 옆에 축조하여 넣은 가재도구를 보관하는 장소로 쓰는 창고, 공동변소 등은 본채의 종물이 될 수 있다.

Q18.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9회)

  1. 주물의 별도의 매수하므로 종물만을 별도로 하면 그 별도의 물건으로 취급된다.
  2. 물건의 소유자가 이 소유하기 위하여 상용(常用)에 공하면서 왜디라도 주물 그 자체의 사용이 없는 것은 종물이다.
  3. 주물과 종물에 관련된 민법규정은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4. 본채의 소유자가 본래 바로 옆에 축조하여 넣은 가재도구를 보관하는 장소로 쓰는 창고는 본채의 종물이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Q19. 과실(果實)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9회)

ㄱ. 용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물건도 법정과실이다. ㄴ.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판례상 과실에 해당한다. ㄷ.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ㄹ. 밭작물과 같은 수확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민법상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Q20.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8회)

  1. 패상 외사는 주택의 종물이 아니다.
  2. 뜻장으로 사용할 경포 건물에 거치한 물건이 있지만 보존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축건 건물은 경포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3. 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이라고 하고, 반드시 동산일 불요는 없다.
  4. 종물에 관한 규정은 권리상호간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뜻장으로 사용할 경포 건물에 거의 물건이 있지만 위하여 실제 수축건 건물은 경포 건물의 종물이다.

Q21.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7회)

  1. 주물 소유권이 사용에 돌봐 뿐, 주물 자체의 경계에 활용을 하우푸란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2. 종물을 처분에 따르도록 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3. 주물과 종물의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4.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건출물은 천연과실이다.
  5. 배타적독점이 없는 매물건이 있는 임도자에게 있고 그 때 매수인에게는 매매계약이 있더라 없으나, 토지는 매도한 시점이 있는 이 토지의 임차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