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의의
법률행위의 개념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의사표시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법이 그 의사대로 권리변동을 일으켜 주는 것이다.
핵심 공식:
의사표시 → 법률행위 → 법률효과(권리변동)
예를 들어 아파트 소유자 A가 B에게 “이 아파트를 3억 원에 팔겠다”고 하고, B가 “사겠다”고 합의하면 **매매 계약(법률행위)**이 성립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 이전(법률효과)**이 발생한다. 여기서 A와 B의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핵심 요소이다.
법률행위와 구별되는 개념
법률행위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준법률행위와 사실행위를 함께 비교해야 한다.
| 구분 | 의사표시 유무 | 효과 발생 근거 | 예시 |
|---|---|---|---|
| 법률행위 | ✅ 의사표시가 핵심 요소 | 당사자의 의사대로 효과 발생 | 아파트 매매 계약, 전세 계약, 유언 |
| 준법률행위 | ❌ 의사표시 아님 |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 효과 발생 | 관리비 납부 최고(催告), 채무 이행 청구 |
| 사실행위 | ❌ 의사표시 아님 | 사실적 행위 자체에 법이 효과 부여 | 무주물 선점, 건물 신축, 가공 |
아파트 관리 맥락 예시:
- 법률행위: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 →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
- 준법률행위: 관리사무소가 관리비 체납 입주민에게 납부 최고(독촉)를 보내는 것 → 의사의 통지(준법률행위)
- 사실행위: 관리직원이 아파트 공용부분을 청소·수선하는 것 → 사실행위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는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는 각 분류의 개념과 대표 예시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1. 의사표시의 수에 따른 분류 — 단독행위 · 계약 · 합동행위
| 구분 | 의사표시 | 설명 | 예시 |
|---|---|---|---|
| 단독행위 | 1인의 의사표시 | 한 사람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 | 유언, 취소, 해제, 상계, 소유권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 |
| 계약 | 2인 이상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 | 서로 대립하는 의사가 합의되어 성립 | 매매, 임대차, 전세, 위탁관리 계약, 도급 |
| 합동행위 | 2인 이상 같은 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 | 같은 목적을 향한 의사가 결합하여 성립 | 사단법인 설립행위(정관 작성), 총회 결의 |
아파트에서의 구체적 예시:
- 단독행위: 입주민 A가 관리비 자동이체를 **해지(취소)**하는 것
- 계약: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 사이의 위탁관리 계약
- 합동행위: 입주자대표회의 총회 결의 (입주민들이 같은 방향으로 의사표시)
2. 대가 유무에 따른 분류 — 유상행위 · 무상행위
| 구분 | 의미 | 예시 |
|---|---|---|
| 유상행위 |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출연을 하는 행위 | 매매(아파트 vs 대금), 임대차(사용 vs 차임), 도급(일 vs 보수) |
| 무상행위 | 대가 없이 일방만 출연하는 행위 | 증여(무상으로 재산 이전), 사용대차(무상으로 사용·수익) |
구별 실익: 유상행위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 등)이 적용되고, 무상행위에는 적용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매매(유상)**하면 하자가 발견될 때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증여(무상)**로 받은 경우에는 책임 범위가 좁다.
3. 형식 요부에 따른 분류 — 요식행위 · 불요식행위
| 구분 | 의미 | 예시 |
|---|---|---|
| 요식행위 | 일정한 **방식(형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발생 | 유언(자필증서·공정증서 등 방식 필수), 혼인신고, 어음행위 |
| 불요식행위 | 특별한 방식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음 |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구두 합의만으로도 성립) |
주의: 아파트 매매 계약은 불요식행위이다. 구두 합의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한다. 다만,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지만, 이는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이다.
4. 출연행위 · 비출연행위
| 구분 | 의미 | 예시 |
|---|---|---|
| 출연행위 | 재산상의 **출연(급부)**을 하는 행위 | 매매, 증여, 임대차, 전세 |
| 비출연행위 | 재산상 출연이 없는 행위 | 혼인, 입양, 재단법인 설립 |
5. 주된 행위 · 종된 행위
| 구분 | 의미 | 예시 |
|---|---|---|
| 주된 행위 |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법률행위 | 금전 대여 계약 (주채무) |
| 종된 행위 | 주된 행위에 부종하여 존재하는 법률행위 | 보증 계약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도 소멸) |
아파트 관리 예시: 관리업체가 은행에서 운영자금을 빌리는 계약(주된 행위)에 대해, 관리업체 대표가 개인적으로 보증을 서는 계약(종된 행위)이 이에 해당한다.
법률행위의 요건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요건은 크게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으로 나뉜다.
성립요건 — 법률행위가 존재하기 위한 요건
성립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법률행위는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부존재).
일반 성립요건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
| 요건 | 설명 | 흠결 시 효과 |
|---|---|---|
| 당사자 |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 존재해야 함 | 당사자 없으면 법률행위 부존재 |
| 목적 | 법률행위의 내용(권리변동의 내용)이 있어야 함 | 목적 없으면 법률행위 부존재 |
| 의사표시 | 효과의사를 외부에 표시해야 함 | 의사표시 없으면 법률행위 부존재 |
특별 성립요건 (특정 법률행위에만 적용)
| 법률행위 유형 | 특별 성립요건 | 예시 |
|---|---|---|
| 요물계약 | 목적물의 인도 | 계약금 교부(현실 인도가 있어야 성립) |
| 요식행위 | 일정한 방식 구비 | 유언은 법정 방식을 갖추어야 성립 |
| 합의 | 합의(의사표시의 합치) | 매매에서 매도인·매수인의 합의 |
효력요건 —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
성립요건을 갖추어 법률행위가 존재하더라도, 효력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법률행위는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일반 효력요건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
| 요건 | 설명 | 흠결 시 효과 |
|---|---|---|
| 당사자의 능력 | 권리능력·의사능력·행위능력을 갖출 것 |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 무효,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 취소 가능 |
| 목적의 적법·타당 | 확정 가능하고, 실현 가능하며,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타당할 것 | 불법·반사회적 목적 → 무효 |
| 의사와 표시의 일치 | 내심의 의사와 외부 표시가 일치할 것 | 불일치 시 → 무효 또는 취소 가능 |
특별 효력요건 (특정 법률행위에만 적용)
| 법률행위 유형 | 특별 효력요건 | 예시 |
|---|---|---|
|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 법정대리인의 동의 | 미성년자가 아파트를 사려면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
| 대리행위 | 유효한 대리권 존재 | 대리인이 매매 계약을 하려면 유효한 대리권이 있어야 함 |
| 조건부 법률행위 | 조건의 성취 | ”아파트 분양 당첨 시 전세 계약 해지” — 조건(당첨) 성취 시 효력 발생 |
효력발생요건과 대항요건
이 두 가지는 혼동하기 쉬우므로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
| 구분 | 의미 | 예시 |
|---|---|---|
| 효력발생요건 | 이것을 갖추어야 법률행위의 효과(물권변동)가 발생 | 부동산 물권변동에서 등기 (등기해야 소유권 이전의 효력 발생) |
| 대항요건 | 효력은 이미 발생했으나, 이것을 갖추어야 제3자에게 주장 가능 | 주택 임대차에서 확정일자 (임대차 효력은 있으나, 확정일자가 있어야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 주장 가능) |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법률행위의 내용, 즉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법률효과의 내용을 말한다. 이 목적이 유효하려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확정성
법률행위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최소한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적법: “이 아파트를 3억 원에 매매한다” → 목적물과 대금이 확정
- 적법: “시가에 따라 매매한다” → 확정할 수 있음 (시가 조사를 통해)
- 위법: 무엇을 거래하는지, 대가가 얼마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 → 불확정으로 무효
2. 실현가능성
법률행위의 내용이 실현 가능해야 한다. 불가능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법 제535조).
| 구분 | 의미 | 효과 |
|---|---|---|
| 원시적 불능 | 계약 당시 이미 이행이 불가능 | 무효 |
| 후발적 불능 | 계약 후에 이행이 불가능해짐 | 채무불이행의 문제 (무효 아님) |
예시:
- 원시적 불능: 이미 화재로 전소된 아파트를 전소 사실을 모르고 매매 계약 → 무효
- 후발적 불능: 매매 계약 후 인도 전에 아파트가 화재로 전소 → 계약은 유효하나 채무불이행 문제 발생
판단 기준: 불능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일시적 곤란이나 비용 과다는 불능이 아니다.
3. 적법성
법률행위의 내용이 강행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 강행규정 : 당사자의 의사로 배제할 수 없는 규정 → 위반 시 무효
- 임의규정 : 당사자의 의사로 배제할 수 있는 규정 → 위반해도 유효 (당사자 합의 우선)
아파트 관련 예시: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소 임대차 기간(2년)보다 짧은 기간을 정한 계약 →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그 기간 부분은 무효 (2년으로 간주)
-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제20조) → 이를 어기고 전유부분만 매매하면 무효
4. 사회적 타당성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민법 제103조). 위반하면 무효이다.
반사회질서 행위 (민법 제103조)
민법 제103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반사회질서 행위의 유형:
| 유형 | 예시 |
|---|---|
| 범죄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 | 살인 청부 계약 |
| 인륜에 반하는 것 | 첩 관계 유지를 조건으로 한 증여 |
| 공정질서에 반하는 것 |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기로 한 약정 |
| 폭리행위 |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거래 |
|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것 | 영구적으로 부동산 처분을 금지하는 약정 |
아파트 관련 예시:
- 분양권 불법 전매를 위해 명의를 빌리는 명의신탁 약정 →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
- 관리비 횡령을 은폐하기 위한 합의 →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제104조)
민법 제104조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 요건 | 내용 |
|---|---|
| 주관적 요건 | 당사자의 궁박(급박한 사정) · 경솔(가벼운 판단) · 무경험(경험 부족) 중 하나 |
| 객관적 요건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
예시: 급전이 필요한 아파트 소유자 A가 시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B에게 1억 원에 매도 → A의 궁박 + 현저한 불균형 →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의 구별 — 정리
법률행위의 요건 체계를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대분류 | 소분류 | 흠결 시 효과 |
|---|---|---|
| 성립요건 | 일반: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 부존재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
| 성립요건 | 특별: 물건의 인도(요물계약), 방식(요식행위) | 부존재 |
| 효력요건 | 일반: 능력, 목적의 적법·타당, 의사와 표시의 일치 | 무효 또는 취소 가능 |
| 효력요건 | 특별: 법정대리인 동의, 대리권, 조건 성취 | 무효 또는 취소 가능 |
부존재 vs 무효 vs 취소의 차이:
- 부존재 — 법률행위 자체가 아예 없는 것. 논할 여지가 없음
- 무효 — 법률행위는 존재하나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 누구나 주장 가능
- 취소 —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하나,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소급하여 무효
- 법률행위 = 의사표시를 핵심 요소로 하여 그 의사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행위
- 준법률행위 = 의사표시 아닌 정신작용의 표현에 법이 효과 부여 (최고, 통지 등)
- 사실행위 = 사실적 행위 자체에 법이 효과 부여 (선점, 가공 등)
- 단독행위(1인) · 계약(대립하는 2인 이상) · 합동행위(같은 방향 2인 이상)
- 유상행위(대가 있음) vs 무상행위(대가 없음)
- 요식행위(방식 필요) vs 불요식행위(방식 불요)
- 출연행위(재산 출연) vs 비출연행위(재산 출연 없음)
- 성립요건 — 당사자 · 목적 · 의사표시 (흠결 시 부존재)
- 효력요건 — 능력 · 적법성 · 사회적 타당성 · 의사와 표시의 일치 (흠결 시 무효 또는 취소)
- 효력발생요건 — 등기(부동산 물권변동) / 대항요건 — 확정일자(임대차 우선변제)
- 확정성 — 내용이 확정되거나 확정 가능해야 함
- 실현가능성 —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채무불이행
- 적법성 — 강행규정 위반 시 무효
- 사회적 타당성 — 반사회질서(제103조) · 불공정(제104조) → 모두 무효
· 성립요건 = 당사자 · 목적 · 의사표시
· 효력요건 = 능력 · 적법성(+사회적 타당성) · 의사와 표시의 일치
성립요건이 빠지면 부존재, 효력요건이 빠지면 무효·취소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자.
다음 챕터에서는 법률행위의 핵심 구성요소인 의사표시의 구조와 유형(비진의표시, 허위표시, 착오, 사기·강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기출문제
Q1. 권리변동의 원인과 그 성질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2회)
ㄱ. 지명채권의 양도 — 준물권행위 ㄴ. 해약금(민법 제565조)으로서의 계약금계약 — 요물계약 ㄷ.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단독행위 ㄹ.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 승계취득
- ㄱ
- ㄱ, ㄴ
- ㄷ, ㄹ
- ㄱ, ㄴ, ㄷ
-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ㄹ.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이다.
Q2.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1회)
- 유언은 요식행위이다.
- 매매계약은 채권행위이다.
- 임대차계약은 재산행위이다.
- 사용대차계약은 무상행위이다.
-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Q3.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것은?(18회)
- 요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
-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 당사자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① 특별성립요건, ② ④ ⑤ 특별효력요건, ③ 일반효력요건
Q4.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17회)
ㄱ. 매매계약을 대리함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는 특별효력요건이다. ㄴ. 교환은 요식행위이다. ㄷ. 저당권설정계약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주된 계약이다. ㄹ.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는 민법학상 신탁행위이다.
- ㄱ, ㄹ
- ㄴ, ㄷ
- ㄴ, ㄹ
- ㄱ, ㄷ, ㄹ
-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ㄴ. 교환은 불요식행위이다. ㄷ. 저당권설정계약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Q5.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17회)
- 법률행위의 목적이 법률행위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만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무효이다.
- 도박자금으로 신용한 줄 알고도 금원을 대여하면 그 소비대차는 무효이다.
-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것만으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 할 수 없다.
-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 그 목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실현 불능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①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유효하다. ②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잔존 부분은 유효이다. ③ 도박자금으로 신용한 줄 알고도 금원을 대여하면, 그 소비대차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간 도박행위를 불법으로 처단하면 되고, 단순히 대여한 행위 자체로 소비대차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④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반사회질서인 법률행위의 해당 여부는 제2매수인으로서의 지위만으로는 반사회질서 행위라 할 수 없다.
Q6.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6회)
- 변호사가 사건 수임 시 성공보수금을 약정한 행위
-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구속 회피 또는 선처 약속을 하는 행위
-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 조건으로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
- 답보가 충분하여 보증서나 통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회사의 참가보증서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 증인에게 사실을 증언하는 조건으로 그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담보가 충분하여 보증서나 통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음에도 보험회사의 참가보증서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Q7.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4회)
- 양도소득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 교통사고합의금으로 부당하게 고액의 합의금을 편취하려는 행위
- 전봉사찰의 주지자리를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며, 그 약정을 하는 과정이도 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아무런 교정방법의 장수인에 대한 주지임명행위
-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 조건으로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목적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
- 바지매도인의 면세를 위하여 매수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 적분에 관하여, 도박채권에서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 조건으로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목적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이지만 행위의 무효는 별론으로 하고, 양도소득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약정도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한다.
Q8. 법률행위의 목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2회)
- 법률을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인지를 재판소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 사직서의 철회와 함의 조성한 재산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민사책임에서의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
- 취위로 수치기관에 건설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 금부에 의하여, 강부는 불이행이 항의의 사항이 아파트 매매 전에 매도행위로 무효이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이라 함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것을만 의미하지 않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도 포함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① 신의칙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법원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인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 부동산을 정한 면탈을 조직하는 부동산을 증여수증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것이라도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이라 함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도 포함한다.
Q9. 반사회질서인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3회)
-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미등기 전매계약
- 부정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
- 2차례부동산에서 차순위 자격취득을 위하여 부동산 지원을 위한면서 도매전자들이 금품으로는 제3자의 채권과 채권한 매도행위
- 양도소득세 절감의 회피를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는 매매계약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부정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Q10.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1회)
- 부동산 매매에서 등록세 등의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한 매매계약서 작성행위
-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약정
- 민법상의 변제공탁 및 혼합공탁의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출급하여 줄 것을 부탁하는 위임계약
- 중개업자 또는 중개보조원을 통해서만 매수인에게 부동산 매매를 위임하여 매도하였더라도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합의
- 관리비 수금을 사유로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기로 한 약정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약정은 그 금전의 대가가 유무를 불문하고 반사회적이고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다.
Q11.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회)
- 법률으로 인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도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잔여하여는 불법의 방법이 사용된 것 불과한 경우
- 혼인 외의 상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적 수준을 넘어선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 부동산의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공하여 이중매매를 한 경우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잔여하여 불법의 방법이 사용된 것 불과한 경우는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Q12.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7회)
ㄱ. 양도소득세의 회피 및 투기의 목적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전 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ㄴ.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ㄷ. 관할사찰의 주지자리를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며, 그 약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아무런 교정방법의 장수인에 대한 주지임명행위
- ㄱ
- ㄴ
- ㄱ, ㄴ
- ㄴ, ㄷ
- 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ㄱ. 양도소득세의 회피 및 투기의 목적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전 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다. ㄴ.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반사회질서 행위이다. ㄷ. 관할사찰에서 주지자리를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주지임명행위 해당으로 반사회적인 행위이다.
Q13.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9회)
- 2016년 7월 16일에 폐결된, 형사사건변호사에 관한 성공보수약정
-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는 조건으로 증인에게 수준의 상비를 보전받기로 한 약정
- 채무자가 그 형(兄)과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 매매
- 변호사 아닌 자가 사건을 수송하는 대가로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
- 지방자치단체와 골프장사업개발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받기로 한 계약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지방자치단체와 골프장사업개발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받기로 한 계약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며, 양도를 조건으로 하는 금부를 제공받기로 한 것이 아닌 단순 기부금 제공반기로 한 것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Q14.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6회)
- 무상계약에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 단독행위에도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 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에 의한 대금납입금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렴한 경우에는 제104조가 적용된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의 공박, 경솔, 부경험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주인에게 의해서도 유효로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기부나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와 경매에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Q1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5회)
- 무상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여부의 판단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의하여야 한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 대리인이 본인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행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의 “궁박”에는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여부의 판단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야 한다.
Q16.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3회)
ㄱ. 무상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인의 의사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있다. ㄷ.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라는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ㄹ.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
- 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ㄴ.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라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며,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ㄹ.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Q17.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회)
- 대리인이 본 법률행위에 관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하여 궁박, 경솔 또는 부경험으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
- 이 법률이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Q18.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7회)
ㄱ. 공경매에 있어서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ㄴ.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한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라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ㄷ. 대리인이 본인 대신 행위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ㄹ. 대물변제계약의 경우, 대차의 목적물가격과 대불변제가격이 불균형이라 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라 할 수 없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한 때의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
- 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ㄱ. 공경매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ㄴ.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의 경우에도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중 하나 이상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ㄷ. 대물변제계약의 경우, 대차의 목적물가격과 대불변제가격이 불균형인지는 원칙적으로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한 때기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Q19.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9회)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의한 증여행위에는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급부 사이의 불균형 여부는 급부와 거래계 관계의 가치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 어떠한 급부 또는 대가를 이상으로 금원을 발행하면서 상위원에서 일방적으로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
- 아무런 관련이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
-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Q20.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4회)
-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 유언의 경우 우선적으로 규범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 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충적 해석이 가능하다.
- 처분문서가 존재하더라 처분문서에 의한 기재내용을 다른 특사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면 기재내용에도 불구하고 보충 해석이 가능하다.
-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의 해석은 하여, 약관이 이 있으면 Y토지를 기재하여 매매계약하고 Y토지와 관련된 세금의 납부를 약정하였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①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것으로 법적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유언은 상대방없는 단독행위로서 자연적 해석에 의하여야 한다. ④ 처분문서가 존재하더라 처분문서에 의한 기재내용과 다른 특사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을 달리 인정할 수 있다.
Q21. 甲은 자신의 X토지를 Z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甲과 Z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자필로 실제로 매매부동산을을 확인하여 X토지의 소유권을 Y토지로 표시하였다. 그 후 甲은 Y토지에 관하여 Z에 대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Z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1회)
- 甲과 Z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Y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유효하다.
- 甲은 착오를 이유로 Z에의 매매계약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Z은 甲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甲은 Z에 대해 부동산이중매도를 이유로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③ 甲과 Z 사이의 매매계약은 X토지에 유효하며, 착오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오표시무해의 원칙에 의해 甲은 X토지를 매도하기로 한 것으로, 무효이지만 Z는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Z은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채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