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stBook / 주택관리사

계약이란 무엇인가

계약이란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쉽게 말해 “팔겠다”는 사람과 “사겠다”는 사람의 의사가 맞아떨어지면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민법 제3편 채권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는 매년 3~5문제가 출제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아파트 관리 실무에서 계약은 일상이다. 관리용역계약, 공사도급계약, 입주민의 전세·매매계약 등 모든 업무가 계약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계약의 성립·효력·해제에 대한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실무에서 분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

계약의 종류

계약은 여러 기준으로 분류된다. 시험에서는 “다음 중 쌍무계약이 아닌 것은?” 같은 형태로 자주 출제된다.

①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구분의미예시
쌍무계약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매매, 임대차, 도급, 고용
편무계약한쪽만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증여, 사용대차, 무이자 소비대차

핵심: 쌍무계약에서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과 위험부담(제537조)의 문제가 발생한다. 편무계약에서는 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②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구분의미예시
유상계약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출연(경제적 부담)**을 하는 계약매매, 임대차, 교환, 유상임치
무상계약한쪽만 경제적 출연을 하는 계약증여, 사용대차, 무상임치
💡 쌍무계약과 유상계약의 관계
쌍무계약은 반드시 유상계약이다. 그러나 유상계약이 반드시 쌍무계약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이자부 소비대차는 유상계약이지만 편무계약이다(대주는 금전을 교부할 의무를 이미 이행했고, 차주만 반환의무를 부담하므로). 시험에서 "모든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다 (×)"로 자주 출제된다.

③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구분의미예시
낙성계약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매매, 임대차, 도급, 위임 (민법상 대부분의 계약)
요물계약합의 + 목적물의 인도가 있어야 성립현상광고(판례), 소비대차(다수설·판례)

민법은 낙성계약이 원칙이다. 요물계약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④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구분의미예시
전형계약(유명계약)민법에 규정된 15가지 계약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비전형계약(무명계약)민법에 규정되지 않은 계약리스계약, 프랜차이즈계약, 아파트관리위탁계약

계약자유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는 민법에 규정되지 않은 비전형계약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다.


계약의 성립 — 청약과 승낙

계약은 청약승낙이라는 두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한다. 시험에서는 청약의 구속력, 승낙의 기간, 교차청약, 의사실현 등을 중심으로 출제된다.

청약

청약이란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려는 확정적 의사표시이다. 단순한 “이 물건 살래요?”라는 질문이 아니라 “이 아파트를 5억 원에 팔겠습니다”처럼 계약의 내용이 확정된 의사표시여야 한다.

청약의 구속력 (제527조)

원칙내용
구속력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제527조)
의미승낙 기간 내에 상대방이 승낙하면 청약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이 성립함
예외청약 시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철회 가능
⚠️ 시험 빈출 — 청약의 구속력 vs 청약의 유인
청약의 유인은 상대방의 청약을 유도하는 행위일 뿐, 청약 자체가 아니다. 따라서 구속력이 없다.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 광고, 상품 카탈로그, "매물 있습니다"라는 공인중개사의 안내 등은 청약이 아닌 청약의 유인이다. 반면 "이 아파트를 3억 원에 팔겠습니다"라고 구체적 조건을 제시한 것은 청약이다.

승낙 기간을 정한 청약 (제528조~제529조)

구분내용
기간 내 승낙계약 성립
기간 내 승낙이 없는 경우청약은 효력을 잃음 (제528조 제1항)
연착된 승낙청약자가 지체 없이 연착 통지를 하면 새로운 청약으로 봄.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적시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 계약 성립 (제528조 제2항)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 (제529조)

상대방내용
대화자 간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승낙하지 않으면 효력 상실
격지자 간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 상실

교차청약과 의사실현

개념내용조문
교차청약당사자 쌍방이 동일한 내용의 청약을 동시에 한 경우 →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 성립제533조
의사실현관습 또는 청약의 성질상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 승낙의 의사로 인정되는 **사실(행위)**이 있으면 계약 성립제532조

의사실현의 예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엘리베이터 부품을 주문(청약)하고, 납품업체가 별도의 승낙 통지 없이 바로 부품을 발송한 경우 → 발송 행위가 승낙의 의사실현이 되어 계약 성립.


계약의 효력

쌍무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등의 효력이 발생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쌍무계약에서 양 채무의 공평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실무 예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인테리어 업체에 공용부분 수선 공사를 발주했다. 업체가 공사를 완료하고 대금을 청구했으나, 관리사무소는 하자보수를 요구한다. 이 경우 업체는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를 거절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관리사무소도 “하자보수가 완료되기 전까지 대금 지급을 거절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요건

요건내용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대가적 채무일 것편무계약에서는 발생하지 않음
②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있을 것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면 거절할 이유가 없음
③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할 것상대방이 먼저 이행을 제공하면 더 이상 항변 불가
선이행의무가 없을 것자기가 먼저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항변 불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효과

효과내용
이행거절권상대방이 이행 제공할 때까지 자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
이행지체 책임 배제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으면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음
상계 금지 적용 안 됨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으로는 상대방이 상계할 수 없음
📌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시험 빈출)
  • 매매 — 대금 지급 ↔ 목적물 인도·등기이전
  • 임대차 종료 시 — 보증금 반환 ↔ 목적물 반환
  • 해제 시 —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판례)
  • 도급 — 보수 지급 ↔ 일의 완성·인도
  • 취소 시 — 쌍방의 부당이득반환의무 (판례)

위험부담 (제537조·제538조)

위험부담이란 쌍무계약에서 한쪽 급부가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반대급부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이다.

예시: 甲이 자기 아파트를 乙에게 5억 원에 매도하기로 했다. 그런데 계약 후, 인도 전에 지진으로 아파트가 붕괴되었다(쌍방 무과실). 이 경우 甲은 아파트를 인도할 수 없게 되었는데, 乙은 5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가?

원칙내용조문
채무자주의한쪽 급부가 이행불능이 되면 반대급부도 소멸제537조
결론위 예시에서 乙은 대금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시험 빈출 — 채무자주의
한국 민법은 채무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이행불능이 된 급부의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위 예시에서 아파트 인도 채무의 채무자인 이 위험을 부담하므로, 乙의 대금 지급 채무도 소멸한다. "채권자주의(제538조)"는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제539조~제542조)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계약이다.

용어의미예시
요약자제3자에게 급부할 것을 약속받는 당사자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낙약자제3자에게 직접 급부할 것을 약속하는 당사자보험회사
수익자(제3자)계약에 의해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보험금 수령인(피보험자)

수익자의 권리 취득

단계내용
① 계약 체결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
② 수익의 의사표시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 (제539조 제2항)
③ 의사표시 후당사자는 이를 변경·소멸시킬 수 없다

실무 예시: 아파트 입주민(요약자)이 보험회사(낙약자)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사고 발생 시 관리단(수익자)이 보험금을 직접 수령하도록 약정한 경우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계약의 해제와 해지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이고, 해지는 계속적 계약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해제의 종류

구분의미예시
약정해제계약 당시 해제권을 유보하기로 약정”잔금 기일까지 미지급 시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법정해제법률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 가능이행지체·이행불능 시 (제544조~제546조)

법정해제의 요건

①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 (제544조)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요건내용
① 채무자의 이행지체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았을 것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채권자가 “○일 내에 이행하라”고 최고
③ 기간 내 불이행최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것

정기행위의 해제(제545조):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예: 결혼식 케이터링)에는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다.

②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 (제546조)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의 효과

효과내용조문
원상회복의무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킬 의무가 있다제548조
금전 반환 시 이자 가산받은 금전에 대해서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제548조 제2항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제와 손해배상은 양립 가능 (해제해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제551조
제3자 보호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548조 제1항 단서
💡 해제와 제3자 보호 (제548조 제1항 단서)
甲이 乙에게 아파트를 매도 → 乙이 丙에게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그 후 甲이 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제3자로서 보호받는다. 판례는 이 "제3자"란 해제 전에 등기·인도 등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고 본다.

해제와 해지의 차이

구분해제해지
효력소급적 소멸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장래에 향하여 소멸
적용 계약1회적 계약 (매매, 도급 등)계속적 계약 (임대차, 고용, 위임 등)
원상회복있음원칙적으로 없음 (이미 이행한 부분은 유효)
이유이미 이행된 것을 원래 상태로 돌릴 수 있으므로 소급 효과 가능계속적 급부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면 법률관계가 복잡해짐

실무 예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경비용역업체와 1년 단위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했다가 중도에 계약관계를 종료시키려면 해지를 해야 한다. 매매계약에서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을 없던 일로 하려면 해제를 해야 한다.


계약금 (제565조)

계약금이란 계약 체결 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한다. 주택관리사 시험뿐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가장 많이 접하는 주제이다.

계약금의 성질

계약금은 다양한 성질을 가질 수 있다.

성질의미
증약금계약이 성립했다는 증거로서의 의미
위약금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의미
해약금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의미
⚠️ 시험 최빈출 — 해약금의 추정 (제565조)
민법 제565조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으로 교부한 때에는 해약금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즉,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증약금으로 추정된다"가 아니다!

해약금에 의한 해제

당사자해제 방법
교부자(매수인)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
수령자(매도인)계약금의 **배액(2배)**을 상환하고 해제

예시: 甲이 乙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을 교부했다.

  • 甲(매수인)이 해제하려면: 계약금 5,000만 원을 포기 (돌려받지 않음)
  • 乙(매도인)이 해제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인 1억 원을 상환 (받은 5,000만 원 + 자기 부담 5,000만 원)

이행착수와 해제 제한

원칙내용
해제 가능 시점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해제 가능 (제565조 제1항)
이행착수의 의미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 (판례)
이행착수의 예시잔금 지급,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 중도금 지급 등
📌 이행착수 판단 — 시험 포인트
  • 자기의 이행착수: 자기가 이행에 착수했더라도 상대방의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상대방의 이행착수: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면 자기의 해제권이 소멸한다
  • 즉, 해제 가능 여부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중도금 지급은 이행착수에 해당한다 (판례)
  •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착수를 할 수 있다 (판례)

초보자가 흔히 혼동하는 포인트

혼동 사항올바른 이해
”청약을 보내면 취소할 수 있다”청약에는 구속력이 있어 원칙적으로 철회 불가 (제527조)
“계약금 = 위약금이다”별도 약정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 (제565조)
“계약을 해제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해제와 손해배상은 양립 가능 (제551조)
“해제와 해지는 같은 것이다”해제는 소급적 소멸, 해지는 장래적 소멸
”위험부담은 채권자주의가 원칙이다”한국 민법은 채무자주의가 원칙 (제537조)
“내가 이행에 착수하면 상대방이 해제할 수 없다”해제 제한은 상대방의 이행착수를 기준으로 판단

📋 핵심 정리
  • 계약 분류: 쌍무/편무, 유상/무상, 낙성/요물, 전형/비전형 — 쌍무계약에서만 동시이행항변권과 위험부담 문제 발생
  • 계약 성립: 청약 + 승낙의 합치. 청약에는 구속력이 있어 철회 불가(원칙). 교차청약·의사실현도 성립 방법
  •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이행 제공할 때까지 자기 이행을 거절 가능. 이행지체 책임도 배제
  • 위험부담: 쌍방 무과실로 급부 불능 시 반대급부도 소멸(채무자주의, 제537조)
  • 해제: 약정해제·법정해제(이행지체→최고 필요, 이행불능→최고 불요). 효과로 원상회복의무 발생, 손해배상과 양립
  • 계약금: 해약금으로 추정(제565조). 교부자는 포기, 수령자는 배액 상환으로 해제. 상대방의 이행착수 전까지만 해제 가능

다음 챕터에서는 계약법 각론에 대해 학습한다. 민법이 규정한 전형계약 중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매매, 임대차, 도급, 위임 등의 개별 계약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기출문제

Q1.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24회)

  1. 부당이득
  2. 위임
  3. 도급
  4. 증여
  5. 매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부당이득은 계약이 아니다.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법정채권관계이다. 위임, 도급, 증여, 매매는 모두 민법이 규정한 전형계약(유명계약)에 해당한다.

Q2.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19회)

  1. 사무관리
  2. 여행계약
  3. 현상광고
  4. 조합
  5. 종신정기금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사무관리는 계약이 아니다. 사무관리는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하는 것으로, 계약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법정채권관계이다. 여행계약, 현상광고, 조합, 종신정기금은 모두 민법이 규정한 전형계약에 해당한다.

Q3.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회)

  1. 승낙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승낙의 통지가 그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2.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3.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면 청약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4.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5.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제531조). 도달한 때가 아니라 발송한 때이다. 이는 격지자 간 거래의 신속성을 위한 규정이다. 나머지 선지는 모두 올바른 설명이다.

Q4. 2020. 3. 2.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뜻과 함께 승낙기간을 2020. 3. 10.로 정한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고, 위 서면이 2020. 3. 4. 乙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3회)

  1. 甲은 2020. 3. 10. 이전 어느 때라도 청약을 철회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2. 乙이 발송한 승낙통지가 2020. 3. 9. 甲에게 도달한 경우, 甲과 乙의 계약은 2020. 3. 10.에 성립한다.
  3. 乙이 2020. 3. 12.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승낙하더라 하여도 승낙이므로 甲이 乙의 승낙에 곧바로 승낙하여도 계약은 성립한다.
  4. 乙이 2020. 3. 9. 발송한 승낙통지가 2020. 3. 11. 甲에게 도달한 경우, 이를 연착된 승낙이라고 하며 甲이 지체 없이 승낙자인 乙에게 연착의 통지를 하면 그 승낙은 효력이 없다.
  5. 만일 乙이 甲에게 X토지를 2020. 3. 3. 1억 원에 매수하겠다는 서면을 발송하여 2020. 3. 6. 도달하였다면 이는 교차청약이므로 계약은 2020. 3. 6.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에서 승낙의 통지가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연착된 승낙), 청약자가 지체 없이 연착의 통지를 하면 그 승낙은 효력이 없게 된다.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적시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성립한다(제528조 제2항). 1번은 청약에 구속력이 있으므로 철회 불가, 2번은 승낙 도달 시(3. 9.)에 성립, 3번은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봄, 5번은 교차청약이 되려면 동일한 내용이어야 하고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성립한다.

Q5.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2회)

  1.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2. 승낙의 연착 통지를 하여야 할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3. 청약자는 연착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4.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5.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승낙의 연착 통지를 하여야 할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은 연착하지 않은 것이 되어 계약이 성립한다. 반대로, 연착의 통지를 하면 그 승낙은 효력이 없게 되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제528조 제2항). 즉, 선지의 내용은 반대로 서술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