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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 — 사람은 언제부터 권리를 가지는가

권리능력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다. 민법은 이 자격을 자연인(사람)과 법인에게 인정한다. 이번 챕터에서는 자연인의 권리능력을 다룬다.

권리능력의 시기 — 출생

민법 제3조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권리능력은 출생으로 시작된다. 출생의 시점에 대해 판례는 전부 노출설을 취한다.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때를 출생으로 본다는 것이다. 출생신고 여부는 권리능력 취득과 무관하다.

아파트 사례: 아파트 소유자 甲에게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출생과 동시에 권리능력을 취득하여 甲의 상속인이 될 자격을 갖는다. 출생신고 전이라도 마찬가지다.

권리능력의 종료 — 사망

권리능력은 사망으로 소멸한다. 사망의 시점에 대해 통설은 심폐기능 정지설(호흡·심장 박동·동공 반사의 불가역적 정지)을 취한다.

사망 외에 사망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제도가 있다:

제도요건효과
인정사망수난·화재 등으로 사망이 확실하나 시체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관공서가 사망을 인정 →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
실종선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또는 위난 1년간) 불명법원 선고로 사망 의제 → 실종기간 만료 시 사망으로 봄
⚠️ 인정사망 vs 실종선고 — 시험 빈출 비교
  • 인정사망은 사실의 추정이므로 반증으로 번복 가능
  • 실종선고는 법원의 선고이므로 반드시 실종선고 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번복
  • 실종선고 취소 시 선의로 취득한 재산은 현존이익의 범위에서만 반환

태아의 권리능력

원칙적으로 태아는 아직 출생하지 않았으므로 권리능력이 없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태아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므로, 민법은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태아 보호 규정조문내용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제762조태아 중 부(父)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태아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상속제1000조 제3항상속 개시 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제1064조유언 당시 태아도 수증자가 될 수 있음
사인증여판례 유추 적용증여자 사망을 조건으로 한 증여에서도 태아 보호

아파트 사례: 아파트 소유자 甲이 사망했는데, 甲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었다면 → 태아는 상속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아파트 소유권을 상속받을 수 있다. 다만, 살아서 출생해야 확정적으로 권리를 취득한다.

💡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학설
  • 정지조건설(판례·통설) — 태아인 동안은 권리능력이 없고, 살아서 출생하면 그때 소급하여 권리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봄
  • 해제조건설 — 태아인 동안에도 권리능력이 있고, 사산하면 소급하여 권리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봄
  • 시험에서는 정지조건설을 기준으로 출제된다

동시사망의 추정

민법 제30조 —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사망의 선후를 알 수 없을 때 적용된다.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면 상호 간에 상속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파트 사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부자(父子)가 화재로 함께 사망했고 사망 순서를 알 수 없는 경우 → 동시사망 추정 →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상속이 일어나지 않고, 각자의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이 귀속된다.

✅ "추정"이므로 반증 가능
동시사망은 추정이지 간주가 아니다. 따라서 사망의 선후를 입증하면 추정이 깨진다. "간주"와 "추정"의 차이는 시험에서 매우 중요하다 — 추정은 반증으로 번복 가능, 간주는 번복 불가.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권리능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사능력행위능력이라는 추가 요건이 필요하다.

의사능력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다. 구체적인 법률행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의사무능력자 예시설명
만 6~7세 미만의 유아판단력 부족
심한 정신장애인의사 판단 불가
만취 상태의 사람일시적 의사능력 상실

아파트 사례: 중증 치매 상태의 노인이 아파트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의사능력이 없으므로 계약은 무효이다. 이때 상대방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받지 못한다.

⚠️ 의사무능력 vs 제한능력 — 효과의 차이
  •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무효 (처음부터 효력 없음)
  • 제한능력자의 행위취소할 수 있음 (취소 전까지는 유효)
  • 무효는 누구나 주장 가능, 취소는 취소권자만 가능 — 이 차이가 시험에 나온다

행위능력

행위능력이란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이다. 의사능력과 달리, 행위능력은 획일적·형식적 기준으로 정해진다. 이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행위능력이 제한된 사람을 제한능력자라 하며, 민법은 다음 네 가지 유형을 규정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피한정후견인
  4. 피특정후견인
💡 행위능력 제도의 취지
의사능력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의사능력의 유무는 개별 사안마다 사후에 판단해야 하므로, 거래 상대방이 상대방의 의사능력 유무를 미리 알기 어렵다. 행위능력 제도는 나이·후견 등기 등 객관적 기준으로 능력을 획일적으로 정하여, 거래의 안전과 본인의 보호를 동시에 도모한다.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민법 제4조 —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5조 제1항). 동의 없는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제5조 제2항).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

모든 행위에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단독행위 가능 사유조문예시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제5조 제1항 단서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것, 채무 면제를 받는 것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제6조용돈(범위를 정하여 준 재산), 아르바이트비(목적을 정하여 준 재산)
허락된 영업에 관한 행위제8조법정대리인이 영업을 허락한 범위 내의 거래

아파트 사례: 미성년자인 17세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법정대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 미성년자의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본다(제826조의2). 다만, 2024년 이후 민법 개정으로 미성년자의 혼인 최저 연령이 만 18세로 상향되었다는 점에 유의한다.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 사람이다(제9조).

항목내용
원칙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제1항)
예외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취소 불가 (제10조 제4항)
법원 허가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10조 제2항)

아파트 사례: 중증 치매가 있는 아파트 소유자에 대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을 개시했다면, 이 사람이 단독으로 아파트를 매도하는 계약은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편의점에서 생필품을 사는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피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란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 사람이다(제12조). 피성년후견인보다 능력 제한의 정도가 약하다.

항목내용
원칙가정법원이 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 (제13조 제1항)
동의 없는 행위취소 가능 (제13조 제4항)
일상행위취소 불가 (제13조 제4항 단서)

피특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이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 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 사람이다(제14조의2).

💡 피특정후견인의 특징
피특정후견인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과 달리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행위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지 특정 사무에 대해 후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 제한능력자 4유형 비교
  • 미성년자 — 만 19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동의 없으면 취소 가능
  • 피성년후견인 — 사무처리 능력 지속 결여, 원칙적으로 모든 행위 취소 가능(일상행위 제외)
  • 피한정후견인 — 사무처리 능력 부족, 법원이 정한 행위만 동의 필요
  • 피특정후견인 — 행위능력 제한 없음, 특정 사무만 후견인 대리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다. 민법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세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최고권 (제15조)

민법 제15조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최고 상대확답이 없는 경우 효과
능력자가 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추인한 것으로 봄 (제15조 제1항)
피한정후견인 본인에게 최고취소한 것으로 봄 (제15조 제2항)
특별한 절차(법원 허가 등)가 필요한 경우 그 절차를 밟았는지 최고절차를 밟지 않으면 취소한 것으로 봄 (제15조 제3항)
⚠️ 최고 상대에 따라 효과가 반대!
  • 법정대리인·능력자가 된 본인에게 최고 → 확답 없으면 추인(유효 확정)
  • 피한정후견인 본인에게 최고 → 확답 없으면 취소(무효로 돌아감)
  • 이 차이를 묻는 문제가 시험에 거의 매년 출제된다

철회권과 거절권 (제16조)

제한능력자의 행위가 아직 추인되기 전이라면, 상대방은 다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권리내용조건
철회권상대방이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상대방이 제한능력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선의)
거절권제한능력자 측의 의사표시를 거절할 수 있다상대방이 제한능력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선의)

아파트 사례: 甲(미성년자)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乙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경우, 乙이 甲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 추인이 있기 전까지 乙은 자신의 매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속임수를 쓴 제한능력자 (제17조)

민법 제17조 —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속임수의 범위 — 판례의 입장
  • 적극적 속임수 — 위조 신분증 제시, 나이를 속이는 등 → 제17조 적용, 취소 불가
  • 단순한 묵비(제한능력자임을 알리지 않은 것) — 제17조의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음 → 취소 가능
  • 시험에서 "미성년자가 나이를 말하지 않은 것이 속임수인가?"를 묻는 문제 주의 → 답은 아니다

아파트 사례: 17세 미성년자 甲이 위조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성년”이라고 속여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甲은 제17조에 의해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상대방 보호 제도 정리
  • 최고권(제15조) — 추인 여부 확답 요구 → 확답 없으면 추인 또는 취소(상대에 따라 다름)
  • 철회·거절권(제16조) — 선의의 상대방만 행사 가능, 추인 전까지
  • 속임수(제17조) — 적극적 속임수 시 취소권 상실, 단순 묵비는 해당 안 됨

주소

민법은 자연인의 생활 근거지를 주소라는 개념으로 규율한다. 주소는 법률관계의 기준이 되는 장소이다.

주소의 의의

민법 제18조 제1항 —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지, 즉 생활 관계의 중심이 되는 장소이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실제 생활의 근거에 따라 판단한다.

주소가 법적으로 의미를 갖는 경우:

법적 기능내용
채무이행 장소특정물 이외의 채무는 채권자의 현 주소에서 이행(제467조)
재판관할소송은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제기(민사소송법 제2조)
상속 개시지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제998조)
부재자 재산관리부재자의 주소지 법원이 관할(제22조)

아파트 사례: 아파트 관리비를 체납한 세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때, 해당 세대주의 주소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세대주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면, 실제 생활의 근거지가 어디인지가 관할 판단의 기준이 된다.

거소

거소란 다소의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이나, 생활의 근거지라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곳이다.

민법 제19조 —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예를 들어, 한국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이 서울의 한 아파트에 6개월간 체류 중이라면, 그 아파트가 거소가 되어 주소를 대신한다.

가주소 (임시 주소)

민법 제20조 —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가주소를 선정할 수 있다.”

특정 법률행위나 거래를 위해 당사자가 임의로 정한 주소이다. 그 행위에 관해서만 효력이 있다.

아파트 사례: 아파트 건설사와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서에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로 한다”고 약정하면서 연락 주소를 별도로 지정한 경우, 이 지정된 주소가 가주소의 기능을 한다.

📌 주소 관련 핵심 정리
  • 주소 — 생활의 근거지 (주민등록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
  • 거소 — 주소보다 약한 연결, 주소 불명 시 주소 역할
  • 가주소 — 특정 행위를 위해 임의 선정한 주소
  • 주소는 동시에 2개 이상 있을 수 있다 (제18조 제2항)

다음 챕터 법인에서는 자연인이 아닌 또 하나의 권리 주체인 법인의 성립 요건, 종류(사단법인·재단법인), 기관 구성, 그리고 아파트 관리에서 핵심이 되는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성격을 학습한다.


기출문제

Q1.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6회)

  1. 태아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를 할 수 있다.
  2. 실종선고가 있더라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혼인관계는 해소되지 않으므로 친족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3. 태아가 모의 태내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를 입고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4. 출생 후 그 이상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여야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5.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① 태아는 증여의 권리능력이 없다. 태아는 유증의 권리능력이 있다. ② 인정사망은 사망에 대한 추정적 효력만 있다. 그러므로, 반증만으로 사망의 추정력이 상실된다. ③ 전부노출설에 의하여 출생의 동시에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④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간주가 아니라 추정이 아닌가.

Q2.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4회)

  1. 자연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2. 반려동물은 위자료 청구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
  3. 태아는 증여와 유증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4. 사실과 달리 허위로서 작성된 사망보고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호적에 기재된 때에는 실질적 확정력이 없으므로 별도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그 입증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태아는 상속, 유증에 관하여 권리능력이 있다. 그러나 증여는 제한되므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Q3.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2회)

  1. 태아는 유류분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태아가 동의에는 모(母)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3. 태아가 태내에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법정소송인.
  4. 태아를 보호할지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5. 태아에 대한 유증이 그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더라도 증여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① 태아가 동의에는 법정대리인이 존재할 수 없다. (정지조건설) ②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지 못하고 사산된 경우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되지 않는다. ③ 태아를 보호할지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그 효력이 인정된다. ④ 태아에 대한 유증이 그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면 확정적인 무효이므로, 유효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Q4.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1회)

  1.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 민법은 권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반증으로 뒤집어 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출생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고, 출생신고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4.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교회라고 하더 그 종교적인 패여가 사단(교단)의 지분, 탈는 그에 대한 배부금배분청구권을 실적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다.
  5. 태아 乙의 출생 전에 甲의 불법행위로 乙의 모가 사망한 경우, 출생한 乙은 甲에 대하여 모의 사망에 따른 자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지 못하고 사산된 경우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되지 않는다.

Q5.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0회)

  1. 법인의 권리능력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된다.
  2. 제3자의 불법행위로 태아가 사산된 경우에는 모(母)가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다.
  3. 동시사망의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 아니라 법률상의 추정이다.
  4. 추에 관하여는 태아의 수증능력이 인정된다.
  5. 권리능력은 사망신고에 의하여 상실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① 법인의 권리능력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뿐만 아니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직접적, 간접적으로 필요한 모든 행위로 포함된다. ②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지 못하고 사산된 경우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되지 않는다. ④ 증여에는 태아의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태아에게는 법정대리인이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⑤ 권리능력은 사망신고에 의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의해서만 상실된다.

Q6.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9회)

  1. 출생신고는 권리능력 취득의 요건이 아니다.
  2. 태아가 자사된 경우(소멸시효, 태태의 사망이었다, 태태의 사망이 그 의사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受贈)행위를 할 수 없다.
  3. 인정사망에 대한 사망은 없으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이 확실시되는 경우에 관공서가 보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여 사망한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4. 실종선고를 받아도 실종자의 권리능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인정사망은 사망이 확실은 없으나 그 개연성이 높은 경우 그를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의해 사망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Q7. 甲남과 Z녀는 법률상 부부인데, Z은 태아 A를 임신 중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7회)

  1. A가 살아서 태어나보다면 출생신고와 상관없이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2. 甲은 태아인 A에 대하여 甲의 재산을 증여할 수 없다. 자신의 재산을 가해라 하면서 A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유증으로 해야 한다.
  3. 甲이 丁 유증으로 된 차량의 지사된 경우, 그 당시 태아인 A는 이후에 출생하였으므로 丁에 대해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 의사 丙가 乙을 진료한 중에 약물을 잘못 투여하여 태아 A에 의사 사전설명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 甲이 丁을 통과 큰손 태아인 A에게 재산과 자신의 아파트를 증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 교통사고 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거나 이미태어나면 그리고 그 태아의 출생이 아닌 부분 손실을 사유로 출생해도 그 대한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태아는 법적으로 증여도 상속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또는 보험을 수익하였으면 이와 그같으로 증여를 포함하여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를 할 수 없다. 태아가 특정한 관리에 있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살아서 출생하면 그 배내에서 출생한 때를 소급하여 사건의 시기라고 그 배내의 출생 것이다 반실 법률상 소급하고 그리고 그 모체에 시작하여 순종 기간을 보일 것과이 포함되지 않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수증행위를 할 수 없다. 민법에서 디지털을 놓는바, 단독성을 놓는바,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보호으로 보호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수 있는 법률행위다.

Q8. 민법상 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1. 법원은 인정사망이나 실종으로 확인하고 하기 않고 정착으로 위기하여 사망한 사람의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의사능력의 유무에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정하여야 하므로 자신의 무능력에 의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자는 의사무능력의 행위를 하는 것이 없이라 권리를 취득하여야 할 수 있다.
  3. 의사능력이 없는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 의사무능력자는 그 행위를 인한 그 재산의 결과에는 불가능을 미사당직의 배서 및 상환할 수 있다.
  4.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 사건된 경우, 태아 자산 상관없이 재산을 배불할 수 있다.
  5. 태아가 불법행위로 인한 사건의 건적, 태아 가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법원은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가 의하지 않고 경험칙에 의하여도 사망의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Q9. 17세인 甲은 법정대리인 Z의 동의 없이 丙으로부터 고가의 자전거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6회)

  1. 甲이 성년자가 되더라도 甲은 위 매매 계약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2. 甲은 乙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乙은 甲이 미성년자인 동의에는 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4. 甲이 계약체결 당시 계약서에 대해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더라, 丙은 乙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5. 甲이 계약체결 당시 甲이 미성년임을 몰랐더라, 丙은 추인이 있기 전에 계약에 대한 불합격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① 甲이 성년자가 되었더면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丙은 甲에게 추인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② 甲은 乙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취소를 스스로 자신의 제한하여 대한 취소를 인정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유인 그 미하여는 추인을 할 수 있다. ③ 법정대리인 Z은 甲이 미성년자인 동의에도 계약에 추인을 이할 수 있다. ④ 甲이 계약체결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더라도, 丙은 乙에게 추인 여부를 촉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 상관없이에 대한 확답을 촉구하는 것으로 있으므로 그 확답 이상의 불가능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Q10.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5회)

  1. 미성년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학교의 미성년자는 운전 이자를을 통한 반환할 것이 없다.
  2.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정한 임을 하여는 임의적이라관리인의 할 수 있다.
  3.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임의정대리인 동의의 부존재는, 의사결정의 부존재, 그 반환의 결과를은 불평할 수 없다.
  4.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비하여 허가된 영의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년자의 와의점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제한능력자가 반환할 경우에는 전체가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된다.

Q11.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6회)

  1.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으면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2.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3.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대리에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 없이 성년후견관계의 심판을 할 수 있다.
  4. 피한정후견인 없는 자는 성년후견관계의 심판 없이도 피성년후견인이 된다.
  5. 피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소정의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하였더라도 그 한정후견감인이 공동하였다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①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에 성년후견인에게는 동의권의 권한 가지 그러므로,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추한 매매계약에 하여 계약하면 성년후견인은 추인 법률행위의 결하를 만류 법원에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취소할 수 없다. ②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관계의 대하여 성년후견관계의 심판을 잉의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경우에도 성년후견관계의 추한할 수 있다. ④ 피한정후견인은 없는 자는 자신지로 성년후견관계의 심판이 없을한 피성년후견인이 된다. ⑤ 피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동의없이 하더라도 한정후견감인이 공동하였다면 그 한정후견감인이에다.

Q12.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5회)

  1. 가정법원은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를 위해 제한능력자와의 행위의 취소를 할 수 있다.
  2.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3.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가 악의라면 그리고 받은 이에 전류를 반환하여야 한다.
  4.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가까이 성인이라고 믿게 한 경우에는 미해관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5. 제한능력자의 의하여 피한성년후견감인의 의사가 동의의 불가상를 갈음하는 법률행위 결하를 단독으로 법원에는 취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피성년후견감인의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서 자기를 능력하게 반환 경우에는 취소권이 미심하여 피 이상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Q13.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한 행위 중 제한능력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제24회)

  1. 만 17세 5개월 된 자유 유언행위
  2. 대리권을 수여받고 행한 대리행위
  3.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행위
  4. 시가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100만원에 매수한 행위
  5.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써서 자신을 능력자로 상대방으로 오신하게 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이라도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가 아니다 권리가 이에니라 권리를 받는 대신 소정의 의무를 부담의 법정대리인의 동의의 필요 하므로 법률행위다.

Q14. 이혼한 18세의 甲은 친권자인 모(母) Z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이론의 피를 장악하려자전거 의사가 있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3회)

  1. 甲이 甲에 대한 수련행위가 입리더라도 甲이 丙에 대리인으로 행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2. 甲은 자신의 재산을 丙에게로 관련 큰다는 유언을 할 수 없다.
  3. 乙이 甲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하였다면, 乙은 그 영업에 관한 특정매매대리인금을 상리로 하여.
  4.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하면서 상대방에 대하여는 다른아니가 성년자 인정 없더라도.
  5.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로 하였고, 甲의 추인이 있기 전에 피상대방은 乙의 동의 철원을 이유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① 대리인은 행위능력자가 요하지 않으므로, 대리인의 미성년자 甲이 피해 대리인으로 행한 법률행위는 甲이 피해 대리인으로 행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② 甲은 18세이므로(17세 이상이므로), 단독으로 유언을 할 수 있다. ③ 乙이 甲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하였다면, 乙은 그 영업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상입을 하여. ④ 법정이라면 대리인의 “나하지 않는” 사실을 행사하지 가을하여 취소할 수 없다. ⑤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하였고, 甲은 乙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Q15. 제한능력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2회)

  1.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대리권 및 취소권이 있다.
  2.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대한 동의 및 대리권 및 취소권이 있다.
  3. 특정후견인의 심판으로, 특정후견인은 심판하여도 발달장기의 행위능력의 제한되지 않는다.
  4.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특정후견의 기간이나 사무범위를 정할 필요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①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이 없다. ②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행위 이더라도 그 대가가 자도로쪽지 것이어도 전부에 취소할 수 있다. ④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이나 사무범위를 정할 필요는 맞지 가정법원의 정한 한정후견인의 추한을 만든 법률행위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다.

Q16. 17세인 甲은 2020. 6. 10. 법정대리인 Z의 동의 및 자분하여 같이 자신의 노트북을 丙에게 50만원에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3회)

  1. 甲은 단독 자기 자신의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乙은 甲이 위 매매계약에 대한 추인이 없더라도 매매계약에 관하여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3. 丙이 매매계약을 체결시 甲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추인이 없는 乙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4. 甲이 매매계약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으면 추인이 있기 전에는 甲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에 대한도 떠난의 이다가 관리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①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기 전에야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전에도 매매계약에 추인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乙에게 매매계약에의 대한 추인에 의하여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와 추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대한 추인이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대하여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④ 상대방의 견인을 높이고 취소할 수 있다.

Q17.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1회)

  1.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2. 가정법원은 본인 등 일정한 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3.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으면 피성년후견인은 장래에 행하여 해반부분을 부동하게 한다.
  4. 피성년후견인의 속임수로 자기를 능력자로 밑게한 경우에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5.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부동산을 매도하는 확정한 사무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등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그러나, 직소,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은 할 수 없다. ③ 제한능력자가 속임으로 자기를 능력자에 믿게 한 경우에서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④ 성년후견개시의 동의를 없으므로, 취소할 수 있다.

Q18. 2017. 6. 3. 15세인 甲이 친권자 Z의 동의 및 처분허락 없이 본인 소유의 자전거를 丙에게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0회)

        1. 甲이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대금채권을 己에게 양도한 후 丙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면, 甲은 대금채권양도를 취소할 수 있다.
  1. 甲과 丙이 매매대리인자의 적용을 배제하여도 양정하였더라도 乙은 대리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乙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대리매매계약에 대한 추인의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경우, 乙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유하면서이면 아니라면의 의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3. 甲이 매매계약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丙은 乙의 추인 전에 의하여도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기 전에는 추인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의 대금채권으로 양도한 사람이으로 법정대리인의 의한도 없으므로 법정대리인 乙은 본인의 자전거에 대한 매매매약을 취소할 수 있다.

Q19.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0회)

  1.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계약 상대방을 믿인 경우의 추인 않더라도 그 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2. 의사무능력자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아야도 미성년후견인으로서 보호된다.
  3.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가 악의라면 그이 받은 이이 전류를 반환하여야 한다.
  4.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시가 보조의 발행한 가격으로 컴퓨터를 매수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① 법정대리인의 성년후견인은 동의권이 없으므로, 취소할 수 있다. ② 의사무능력자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없는 것이는 피성년후견인이 인정하여 아니다. ③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의 선의악 을로부터의 현손이의 하여로 반환하여는 만 불불에 의한 대리인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시가보다 발행한 가격에서 컴퓨터를 매수한 경우에도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할 수 있다.

Q20.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9회)

  1. 한정후견개시심판의 법구관리와 지방법원자의 절차에서 대하는 도로 보호한다.
  2. 확정판결은 계시된 미 특정무후견인은 피부무후견인의 단독으로 제한의 제한의 약속을 허소한다.
  3. 피성년후견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 대비가 가포되지 않은 임용품을 구입한 경우, 성년후견인의 취소할 수 없다.
  4. 미성년자에게만 있으면는 매매계약으로 미성년자의 단독으로 법률행위에도 법정인이 된다.
  5. 경제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매매계약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에도 법정인이 되는 라인의 취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이라해도 견의만 잃거나 의적만을 면하는 행위가 이에니라 권리를 없는 대신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Q21.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8회)

  1.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무상 없는 증여를 받을 수 있다.
  2. 성년이 되는 공식선거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1994년 9월 10일 오후 11시에 출생한 자는 2014년 9월 9일 오후 12시에 성년이 된다.
  4. 자신의 노무계약에 따른 임금의 청구와 관련된 소송하는에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
  5.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행한 법정대리인의 동의의 목적적으로도 행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1994년 9월 10일 오후 11시에 출생한 자는 2013년 9월 9일 오후 12시에 성년이 된다.

Q22.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8회)

  1. 가정법원은 참여하거나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못하여 부분직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성년후견개시의 상판과를 청구할 수 있다.
  2.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있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정하여 줄 수 있다.
  3. 성년후견인의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대한 그 대가가 과도하지 이아니하면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4.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반하여도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5.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피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라 행위능력자이다. 그리고,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Q23.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1.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여 내에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2.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개시된 심판에는 피부확인의 충분하다면 피성년후견인으로서 하여한 행위다능은 필요한 행위행사를 취소할 수 있다.
  3.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4.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도 특정사무에 관한 후원의 필요성이 있으면 특정후견 설판을 할 수 있다.
  5.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사무에 관한 후원의 필요성이 있으면 특정후견 심판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피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라 행위능력자이다. 그리고,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Q24.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6회)

  1. 법원은 그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2.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3.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가 확인하였다면,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산관리인은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4. 재산관리인을 부재자의 생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재산관리인의 청구의하여 관리의 피선임의 재산관리인의 개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법원의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는 것이지는 의하여 그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산관리인의 관리를 계속하여 할 수 있다.

Q25.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5회)

  1.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단법 제118조에서 정한 관리를 넘는 처분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2.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3. 부재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법우에 제4순위의 상속인은 부재자에 대한 상속선고를 할 수 있다.
  4. 실종선고와 확정일자의 실종선고를 철회는 자는 실종선고 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5. 보험법은의 실종기간은 3년으로 한다이다.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단법 제118조에서의 행위를 바르이 법원의 일부의 선임하여 관리를 하여 관리의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Q26.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4회)

  1. 생존하고 있으나 분쟁한 자는 부재자가 될 수 없다.
  2.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당부의 법정대리인이므로 부동산의 사업을 할 수 있다.
  3.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법원에 의한 법을 비치 하여여도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사유한를 할 수 있다.
  4.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부전의 주소에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더 위해서는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5. 견수장비를 차용하고 비다에 입수한 후 행방불명되었다고 하여 이를 특별실종의 원인이 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생존하고 있는 자도 그 주소지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능이 없이 그 재산이 관리를 없이 잊다면 반법상 부재자가 될 수 있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임부의 법정대리인의 자격의 무효를 사업이 할 수 있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원에는 별도의 허가를 없이도 보존행위 등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 견수장비를 차용하고 비다에 입수한 후 행방불명되었다면 하여 이를 특별실종의 원인이 되는 자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Q27. 부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3회)

  1. 법인은 부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당부의 재산관리인은 스스로 부재자는 의 관리하기하여 하다.
  3. 재산관리인이 의원의 처분하기를 면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한 후 그 비가일불이의 것며, 처분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이 없다.
  4. 법원에 의하여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부재자 본인이 상대하여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건전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재산관리인에 대한 처분하기가 취소의 효과가 강조으로, 재산관리인의 법원의 적용 허기를 면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한 후 그 비가일불에의 취소의 결과, 처분행위의 취소될 경우, 비거행하지의 유효하다.

Q28.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3회)

  1.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2.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3. 사자는 특정한 행위에 관하여 가주소를 정할 수 있다.
  4.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본다.
  5.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Q29.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2회)

  1. 의국에 거주 체류하다가 그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부재산을 타인에 통하여 재산 관련한의 하여야 할 수 있다.
  2. 부재자에게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제2순위 상속인에는 특별한 사시가 없는 한, 상속선고를 행구를 하는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3. 부재자의 옆은 자가 본존에 입러라라도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으면 그 사실의 효력에 대한 것으로 본다.
  4. 부재자가 생존한 발일 경우에서 그 신고일하게이 가정본 결정을 본으로 본다.
  5. 부재자가 돌아을 회가하의 전해 경우에도 생존에도 구당하였어더러다라 관계하였다면에는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부재자가 생존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 실종기간이 법률와 변출과 결정인의 부존 한 것으로 간주한다, 실 산고일하기 상을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Q30.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1회)

  1. 전쟁으로 인한 특별실종기간은 3년이다.
  2. 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3.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관리인으로서의 관리할 수 있다.
  4. 상속재산을 받은 자와 직계존속 선순위 상속인이 알러라도 상속인으로서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5.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직계존속은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적계존속의 점화을 요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전쟁으로 인한 특별실종기간은 1년이다. 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것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상속의 상속인이 아인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직계존속에서의 심판이 없을한 피성년후견인의 점화을 요기를 청구할 수 없다.

Q31.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0회)

  1. 전쟁으로 인한 특별실종기간은 1년이다.
  2. 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3.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한다.
  4.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직계존속은 선순위 상속이 없더라도 상속인으로서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5.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보존행위 외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부재자 후순위 재산상속인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따라서, 선순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Q32.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제19회)

  1. 부재자의 재무를 보존하기 위하여 사건의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주는 행위
  2. 부재자의 부동산 위의 건물이나, 수도관 도급인의에 한만의 하는 보존행위
  3. 부재자 소유의 미지의 건물인 않은, 보존행위의 보존행위를 행하고 신축행위 행한
  4. 부재자가 가진 채권의 소멸시효를 증단시기지는 행위
  5. 부재자가 한 부이가 금전대여를 이자부로 바꾸는 행위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주는 행위는 처분행위이므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Q33.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8회)

  1. 생시가 불분명한 자인이 부재자로 보인다.
  2. 법인이 관련초과행에 대한 법원의 허가와 사무적 추인의 행려으로 반대그 할 수 있다.
  3.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관한은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그 행위대한 소방한다.
  4.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사이에 위임계약관이 있으므로 부주소장 선관관리인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관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무적으로 그 행위에 관한 인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Q34.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18회)

  1. 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5년이다.
  2.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3. 실종선고와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장사 또는 이해관계인 또는 법사의 지방자치단체의 취소를 할 수 있다.
  4. 甲이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甲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 된 실종선고 3년의 기간이 된 사이 새속에 계시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①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자는 실종기간의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추정하는 것이 아니다. ② 실종선고와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는, 장사 또는 이해관계인 또는 법사의 지방자치단체의 취소를 법원하여야 이요 의다. ③ 甲이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甲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이 5년의 기간이 된 사이 새속에 계시한다.

Q35. 甲은 2007년 1월 1일 여행을 떠난 후에 그 생사를 알 수 없다. 甲에게는 어머니 Z과 이름 丙가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7회)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甲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에 대한 실종선고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그 효건의 충족이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실종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2014년 3월 1일 법원의 실종선고가 확정더라면 甲은 이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실종선고를 받았어는 그의 권리능력은 소멸하므로, 이후 체결한 사건 실종의 취소를 하여야 한다.
  5. 甲에 대한 실종선고로 甲 소유의 X부동산을 상속받은 己에게 매수한 丁에게는 선의라더라도 그 반은 아이의 반환의무를 진다. 乙은 이사에 실종선고의 취소를 하여 직소한다라 그 반은 아니어 편입된다는 자이라도에는 반환의무를 지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순위의 상속인 乙은 甲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자 비고은 이도를한다. ② 甲에 대한 실종선고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그 효건을 공시하여 하여야 한다. (필요한 신고) ③ 실종선고는 사설이 아니라 실종기간의 만료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보시 하며도 소멸하지 않는다. ④ 실종선고를 받았어는 그의 권리능력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이후 체결한 한사도 유효한 법률행위이다.

Q36.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1.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는등의 행위는 할 수 없다.
  2.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재산에 대한 임대에도 청구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는을 필요는 없다.
  3. 영확한이에 의하여 관련초과행에 대한 법원의 허가와 사무적 추인의 행려으로 반그한 허 할 수 없다.
  4.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관한은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5.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의무상 선관관리인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관관리인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어도 법원의 허가와 사무관리인의 취소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