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기간의 의의
기간이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의 구간을 말한다. 법률관계에서 기간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주택관리 실무에서도 기간 계산은 빠질 수 없다. “하자보수 청구기간이 지났는지”, “관리비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공고를 며칠 전에 해야 하는지” 등 거의 모든 업무가 기간과 연결되어 있다.
기간과 기일의 구별
| 구분 | 기간(期間) | 기일(期日) |
|---|---|---|
| 의미 |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의 구간 | 특정한 하나의 시점 |
| 예시 | ”계약일로부터 3개월간" | "2026년 7월 1일” |
| 성격 | 시간의 폭(幅) | 시간의 점(點) |
| 실무 예시 | 하자보수 청구기간 3년 | 관리비 납부기일 매월 25일 |
기간은 시작점과 끝점이 있는 “구간”이고, 기일은 달력 위의 “한 점”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시험에서 이 둘을 혼동하게 만드는 선지가 종종 출제된다.
기간의 종류
기간은 그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종류 | 설명 | 예시 |
|---|---|---|
| 법정기간 | 법률이 직접 정한 기간 | 소멸시효 기간, 제척기간 |
| 재판상 기간 | 법원이 정한 기간 | 보정명령 기간 |
| 약정기간 | 당사자의 약정으로 정한 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 2년 |
기간의 계산방법
민법은 기간의 계산방법을 제155조~제16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기간의 단위에 따라 크게 자연적 계산법과 역법적 계산법 두 가지로 나뉜다.
자연적 계산법 — 시·분·초 단위
기간을 시·분·초 단위로 정한 경우에는 자연적 계산법을 사용한다(제156조).
자연적 계산법이란 실제 시간의 흐름 그대로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즉, 시작 시점부터 정확하게 해당 시간이 경과하면 기간이 만료된다.
예시:
- 오후 2시부터 3시간 → 오후 5시에 만료
- 오후 3시 30분부터 2시간 30분 → 오후 6시에 만료
- 아파트 주차장 입차 시각 14:00, 무료주차 2시간 → 16:00까지 무료
역법적 계산법 — 일·주·월·년 단위
기간을 일·주·월·년 단위로 정한 경우에는 역법적 계산법(달력에 의한 계산법)을 사용한다(제157조~제160조).
역법적 계산법은 달력(Calendar)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실제 시간의 양(시간·분·초)은 따지지 않고, 달력 위에서 해당 날짜·주·월·년을 세어 계산한다.
초일불산입의 원칙 (제157조)
역법적 계산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초일불산입(初日不算入)**의 원칙이다.
민법 제157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쉽게 말하면, 기간의 첫날은 세지 않는다는 뜻이다.
예시 —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공고
“2026년 4월 3일에 관리규약 개정안을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의견을 접수한다.”
| 계산 과정 | 날짜 |
|---|---|
| 공고일 (초일) | 4월 3일 → 산입하지 않음 |
| 기간 시작 (제1일) | 4월 4일 |
| 제14일 (만료일) | 4월 17일 |
| 의견접수 마감 | 4월 17일 자정(24:00) |
만약 초일불산입 원칙을 모르고 4월 3일부터 세면 4월 16일이 만료일이 되어, 하루 일찍 기간이 끝나는 실수를 하게 된다.
초일산입의 예외
초일불산입의 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 예외 사유 | 설명 | 예시 |
|---|---|---|
| 오전 0시부터 시작 | 기간이 당일 오전 0시(자정)부터 시작하는 경우 | ”4월 1일부터 1개월” → 4월 1일 산입 |
| 연령 계산 | 나이 계산은 출생일을 산입 | 2000년 1월 1일 출생 → 2020년 1월 1일에 만 20세 |
| 법률의 특별규정 | 개별 법률에서 초일을 산입하도록 정한 경우 | 형사소송법의 일부 규정 등 |
기간의 만료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만료점)도 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핵심 주제이다.
말일 만료의 원칙 (제159조)
민법 제159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기간의 마지막 날이 끝나는 시점, 즉 **말일 자정(24:00)**에 기간이 만료된다는 뜻이다.
예시:
- 관리비 납부기간이 “4월 25일까지”라면, 4월 25일 **24:00(자정)**에 기간이 만료된다.
- 하자보수 청구기간 만료일이 “2026년 12월 31일”이라면, 12월 31일 24:00까지 청구할 수 있다.
역에 의한 계산의 만료점 (제160조)
주·월·년 단위의 기간은 달력의 날짜 수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만료점을 정하는 특별한 규칙이 있다.
민법 제160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이 조문은 복잡해 보이지만, 예시로 보면 쉽다.
예시 1 — 주·월·년의 처음부터 기산하는 경우
| 기간 설정 | 기산일 | 만료일 |
|---|---|---|
| 4월 1일부터 1개월 | 4월 1일 (초일산입) |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날) |
| 1월 1일부터 1년 | 1월 1일 (초일산입) | 12월 31일 |
| 월요일부터 1주 | 월요일 (초일산입) | 일요일 |
예시 2 — 주·월·년의 처음이 아닌 경우 (제160조 제2항)
| 기간 설정 | 기산일 | 초일불산입 적용 후 제1일 | 만료일 |
|---|---|---|---|
| 4월 3일에 “1개월” | 4월 3일 | 4월 4일 | 기산일 해당일(4일)의 전일 → 5월 3일 |
| 4월 15일에 “2개월” | 4월 15일 | 4월 16일 | 기산일 해당일(16일)의 전일 → 6월 15일 |
| 1월 20일에 “1년” | 1월 20일 | 1월 21일 | 기산일 해당일(21일)의 전일 → 다음 해 1월 20일 |
예시 3 — 해당일이 없는 경우 (제160조 제3항)
| 기간 설정 | 기산일 | 제1일 | 해당일 | 만료일 |
|---|---|---|---|---|
| 1월 30일에 “1개월” | 1월 30일 | 1월 31일 | 2월 31일 → 없음 | 2월 28일 (2월 말일) |
| 3월 30일에 “1개월” | 3월 30일 | 3월 31일 | 4월 31일 → 없음 | 4월 30일 (4월 말일) |
| 8월 31일에 “6개월” | 8월 31일 | 9월 1일 | 3월 1일의 전일 → 2월 28일 | 2월 28일 (윤년이면 29일) |
기간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제161조)
민법 제161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평일까지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예시 — 하자보수 청구기간 만료일
| 상황 | 만료일 |
|---|---|
| 원래 만료일: 토요일(4월 4일) | → 월요일(4월 6일)로 연장 |
| 원래 만료일: 일요일(4월 5일) | → 월요일(4월 6일)로 연장 |
| 원래 만료일: 금요일(공휴일, 어린이날 5월 5일) | → 다음 평일로 연장 |
기간 계산 종합 흐름도
기간 계산 문제를 풀 때는 다음 순서로 접근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Step 1. 기간의 단위 확인 → 시·분·초인가, 일·주·월·년인가? Step 2. 시·분·초 → 자연적 계산법 (그 시각부터 정확히 계산) Step 3. 일·주·월·년 → 초일불산입 원칙 적용 여부 확인 (오전 0시 시작이면 초일산입) Step 4. 만료일 확정 → 해당일의 전일(제160조 제2항), 해당일 없으면 월 말일(제160조 제3항) Step 5.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지 확인 → 해당되면 익일로 연장(제161조)
주택관리 관련 기간 계산 실무
기간 계산은 주택관리사 시험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핵심 역량이다. 아파트 관리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간 계산 사례를 살펴보자.
하자보수 청구기간
공동주택(아파트)의 하자보수 청구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에서 공종별로 다르게 정하고 있다.
| 공종 | 하자보수 청구기간 | 기산점 |
|---|---|---|
| 마감공사(도배, 도장 등) | 2년 |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
| 방수공사 | 3년 | 동일 |
| 난방·급수·배수설비 | 3년 | 동일 |
| 구조체(기둥·보·슬래브 등) | 10년 | 동일 |
구체적 계산 예시:
아파트 사용승인일이 2024년 6월 15일이고, 방수공사 하자(청구기간 3년)를 발견한 경우:
| 단계 | 내용 |
|---|---|
| 기산일 | 2024년 6월 15일 |
| 초일불산입 적용 | 6월 15일 불산입, 6월 16일부터 기산 |
| 3년 후 해당일의 전일 | 2027년 6월 16일의 전일 → 2027년 6월 15일 |
| 말일 확인 | 2027년 6월 15일은 화요일 → 공휴일 아님 |
| 최종 만료일 | 2027년 6월 15일 24:00 |
입주민은 이 날까지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한다. 하루라도 늦으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관리비 납부기한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관리비 납부기한을 “매월 말일까지” 또는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와 같이 정하고 있다.
예시: 관리비 고지서를 4월 10일에 발행하고, 납부기한이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 단계 | 내용 |
|---|---|
| 고지일 (초일) | 4월 10일 → 불산입 |
| 제1일 | 4월 11일 |
| 제15일 (만료일) | 4월 25일 |
| 말일 확인 | 4월 25일이 토요일이면 → **4월 27일(월요일)**로 연장 |
입주자대표회의 선거 관련 기간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거와 관련하여 다양한 기간을 정하고 있다.
| 절차 | 기간 | 내용 |
|---|---|---|
| 선거공고 | 선거일 10일 전까지 |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 |
| 후보자 등록 | 공고일로부터 5일 이상 | 후보자 등록 접수 기간 |
| 선거결과 공고 | 선거 후 7일 이내 | 당선인 및 득표수 공고 |
| 이의신청 | 결과 공고 후 15일 이내 |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 |
예시 — 선거공고 기간 계산:
선거일이 **5월 20일(수)**이라면, “선거일 1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 단계 | 내용 |
|---|---|
| 선거일 | 5월 20일 |
| 선거일로부터 역산 10일 | 초일(5월 20일) 불산입, 5월 19일부터 역산 |
| 10일 전 | 5월 10일 |
| 공고 기한 | 5월 10일까지 선거공고를 해야 함 |
임대차 관련 기간
아파트 임대차에서도 기간 계산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 상황 | 기간 | 조문 |
|---|---|---|
| 주택임대차 최단기간 | 2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
| 계약갱신 거절 통지 | 기간 만료 6개월 ~ 2개월 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지 | 통지 후 3개월 경과 시 효력 발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
예시 — 계약갱신 거절 통지 기간: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6년 8월 31일인 경우,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하려면:
| 구분 | 기간 |
|---|---|
| 만료 6개월 전 | 2026년 2월 28일 (2월은 28일까지) |
| 만료 2개월 전 | 2026년 6월 30일 |
| 통지 가능 기간 | 2026년 2월 28일 ~ 6월 30일 사이에 통지해야 함 |
이 기간을 놓치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된다.
핵심 정리
기간의 계산이 왜 중요한지 이제 체감이 될 것이다.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 챕터에서는 일정 기간의 경과로 권리가 소멸하는 소멸시효 제도를 학습한다.
기출문제
Q1. 기간의 만료점이 빠른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3회)
ㄱ. 2020년 6월 2일 오전 0시 정각부터 4일간 ㄴ. 2020년 5월 4일 오후 2시 정각부터 1개월간 ㄷ. 2020년 6월 10일 오전 10시 정각부터 1주일 전(前)
- ㄱ - ㄷ - ㄴ
- ㄱ - ㄴ - ㄷ
- ㄴ - ㄱ - ㄷ
- ㄴ - ㄷ - ㄱ
- ㄷ - ㄴ - ㄱ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ㄱ. 기산일은 6월 2일, 만료일은 6월 5일 24시 ㄴ. 기산일은 5월 5일, 만료일은 6월 4일 24시 ㄷ. 기산일은 6월 9일, 만료일은 6월 3일 0시
Q2. 법령 또는 약정 등으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2회)
- 기간산정에 관한 민법 규정은 공법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
- 기간을 일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기간을 일 또는 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경우,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은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Q3. 기간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8회)
-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부터 기산한다.
-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 2015년 5월 31일 10시부터 1개월이라고 한 경우, 2015년 6월 30일 10시에 기간이 만료한다.
-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2015년 5월 5일(화)이면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기산일은 2015년 6월 1일 만료일은 2015년 6월 30일 24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