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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의 의의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아파트를 사면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발생하고, 저당권이 설정되면 소유권에 제한이 변경(추가)되며, 대출을 다 갚으면 저당권이 소멸한다. 이처럼 물권이 생겨나고, 내용이 바뀌고, 없어지는 모든 과정이 물권변동이다.

왜 물권변동을 알아야 하는가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물권변동은 단골 출제 영역이다. 아파트 매매, 상속, 경매, 전세권 설정 등 실무에서 마주치는 거의 모든 상황이 물권변동과 관련된다. 특히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와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구별하는 문제가 빈출된다.

물권변동의 원인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구분의미예시
법률행위에 의한 변동당사자의 의사표시에 기초한 변동매매계약, 증여, 저당권 설정계약
법률규정에 의한 변동법률이 정한 요건 충족 시 자동 변동상속, 공용수용, 판결, 경매, 시효취득

이 구별이 중요한 이유는 공시 방법(등기·인도)이 필요한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점은 아래에서 자세히 다룬다.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대세권)이다. 그런데 누가 어떤 물건에 어떤 물권을 가지고 있는지 외부에서 알 수 없다면, 거래 상대방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시의 원칙이 존재한다.

공시의 원칙

공시란 물권의 존재와 내용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이다.

대상공시방법근거
부동산등기 (등기부에 기재)민법 제186조
동산인도 (점유의 이전)민법 제188조

아파트 예시: A가 B에게 아파트를 팔았다면,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B가 소유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면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부동산의 공시이다.

공신의 원칙

공신의 원칙이란 공시를 신뢰한 자를 보호하는 원칙이다. 즉, 등기부에 A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어서 A를 진정한 소유자로 믿고 거래한 B를 보호해 줄 것인가의 문제이다.

⚠️ 시험 최빈출 — 한국 민법의 공신의 원칙
한국 민법은 부동산에 대해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등기부에 A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A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었다면 A로부터 매수한 B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반면 동산에 대해서는 선의취득(제249조)으로 공신의 원칙을 보완하고 있다.
구분부동산동산
공시방법등기인도(점유 이전)
공신의 원칙불인정선의취득으로 보완

실무 예시: 등기부에 甲이 아파트 소유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위조 서류로 등기를 마친 것이었다. 乙이 등기부만 믿고 甲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해 등기를 이전받았더라도, 진정한 소유자 丙은 乙에게 “내 아파트를 돌려 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이 공신의 원칙 불인정의 결과이다.


부동산 물권변동

부동산 물권변동은 법률행위에 의한 변동법률규정에 의한 변동을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 형식주의

민법 제18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즉,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반드시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를 형식주의라 한다.

단계별 정리:

단계내용소유권 이전 여부
① 매매계약 체결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 아직 이전 안 됨
② 잔금 지급대금을 모두 지급❌ 아직 이전 안 됨
③ 소유권이전등기등기소에서 등기 완료✅ 이 시점에 이전
💡 계약만으로는 소유자가 아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잔금까지 다 치렀어도, 등기를 이전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소유자가 아니다. "돈은 다 냈으니 내 아파트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등기 없이는 제3자에게 "내 아파트"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것이 형식주의의 핵심이다.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 등기 없이 취득

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 없이도 물권을 취득한다(민법 제187조).

원인내용설명
상속피상속인 사망 시상속인은 등기 없이 즉시 소유권 취득
공용수용국가·지자체의 수용수용 시점에 소유권 이전
판결형성판결 확정 시확정 시 등기 없이 물권변동
경매매각대금 완납 시대금 완납 시 소유권 취득
⚠️ 함정 주의 — 등기 없이 취득했지만, 처분은?
상속 등으로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했더라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매매·저당권 설정 등)하려면 반드시 먼저 등기를 해야 한다. "취득 = 등기 불요, 처분 = 등기 필요"로 기억하자. 시험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 없이 매도할 수 있는가?" 형태로 출제되면 답은 불가이다.

등기의 효력

등기에는 다양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효력내용설명
대항력제3자에게 물권변동을 주장할 수 있는 힘등기를 해야 “내 소유”라고 대항 가능
순위확정력같은 부동산에 여러 권리가 있을 때 등기 순서로 우선순위 결정1순위 저당권 → 2순위 저당권 순으로 배당
권리추정력등기된 권리가 실체적으로도 존재한다고 추정등기명의인이 진정한 권리자로 추정됨
형식적 확정력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 불가당사자의 신청 또는 판결 없이 등기 삭제 불가

실무 예시 — 순위확정력: 甲 아파트에 A은행이 1순위 근저당권(2억 원), B은행이 2순위 근저당권(1억 원)을 설정하고 있다. 경매로 이 아파트가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면, A은행이 먼저 2억 원을 받고, B은행은 나머지 5천만 원만 받는다. 등기의 접수 순서가 배당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동산 물권변동

동산의 물권변동은 부동산과 달리 인도(점유의 이전)가 공시방법이다(민법 제188조).

인도의 4가지 방법

민법은 현실인도 외에도 3가지 간이한 인도 방법을 인정한다.

방법조문의미예시
현실인도제188조 1항물건을 실제로 넘겨주는 것에어컨을 직접 가져다 줌
간이인도제188조 2항양수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는 경우, 합의만으로 인도 완료빌려 쓰던 세탁기를 사기로 하고 그대로 사용
점유개정제189조양도인이 계속 점유하면서 양수인을 위해 점유하기로 합의기계를 팔았지만 매도인이 계속 임차하여 사용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제190조제3자가 점유 중인 물건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甲이 乙에게 빌려준 물건을 丙에게 매도하면서, 乙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丙에게 양도
💡 점유개정은 선의취득의 인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4가지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은 외부에서 물건의 지배가 변경된 것을 전혀 인식할 수 없다. 그래서 선의취득(제249조)에서 요구하는 "인도"에는 점유개정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시험에서 단골로 출제되는 포인트이다.

선의취득 (제249조)

동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 대신, 선의취득 제도로 거래 안전을 보호한다.

선의취득의 요건:

요건내용
① 동산일 것부동산은 선의취득 불가
② 양도인이 무권리자일 것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수
③ 유효한 거래행위에 의할 것매매·교환 등 법률행위가 존재
④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취득할 것폭행·협박에 의하지 않을 것
⑤ 선의이며 과실 없을 것양도인이 무권리자인 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어야 함
⑥ 점유개정이 아닌 인도를 받을 것현실인도·간이인도·반환청구권 양도에 한함

예시: 甲이 자기 소유 노트북을 乙에게 빌려 주었다. 乙이 이를 자기 것인 양 丙에게 팔고 현실인도했다. 丙이 乙의 물건이라고 선의·무과실로 믿었다면, 丙은 선의취득으로 노트북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진정한 소유자 甲은 丙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선의취득의 예외 — 도품·유실물
도품(훔친 물건)이나 유실물(잃어버린 물건)의 경우,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유실 시로부터 2년 내에 선의취득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50조). 다만, 선의취득자가 경매·공개시장·동종물 판매 상인에게서 매수한 경우에는 대가를 변상해야 반환받을 수 있다(제251조).

물권행위

물권행위란 물권변동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매매계약은 채권행위(채권·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이고, 소유권이전등기의 합의는 물권행위이다. 양자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물권행위의 독자성 — 인정

독자성이란 채권행위와 별개로 물권행위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지의 문제이다.

한국 민법은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한다.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행위성격내용
매매계약채권행위”이 아파트를 3억에 팔겠다/사겠다”는 합의
소유권이전 합의 + 등기물권행위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별도의 합의 + 등기

두 행위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다. 이것이 독자성이다.

물권행위의 무인성 — 부정 (유인론)

무인성이란 원인행위(채권행위)가 무효·취소되더라도 물권행위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지의 문제이다.

📌 핵심 — 유인론
한국 민법은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부정한다(유인론). 즉, 원인행위인 매매계약이 무효·취소되면, 그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 없는 등기가 되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리표:

쟁점한국 민법의 입장
물권행위의 독자성인정 (채권행위와 별도로 존재)
물권행위의 무인성부정 (원인행위가 무효이면 물권행위도 효력 상실 → 유인론)

예시: 甲이 乙에게 아파트를 매매계약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는데, 나중에 매매계약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되었다. 한국 민법은 무인성을 부정(유인론)하므로,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이 없어진다. 甲은 乙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핵심 포인트

  • 물권변동의 원인은 법률행위(매매·증여 등)와 법률규정(상속·수용·판결·경매)으로 나뉜다.
  • 부동산 공시 = 등기, 동산 공시 = 인도이다. 한국 민법은 부동산에 대해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 발생(형식주의)하지만, 상속·수용·판결·경매는 등기 없이 취득한다.
  • 동산 인도 방법은 현실인도·간이인도·점유개정·반환청구권 양도 4가지이며, 점유개정은 선의취득의 인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물권행위의 독자성은 인정, 무인성은 부정(유인론) — 원인행위가 무효이면 물권행위도 효력을 잃는다.

다음 챕터 연결: 이번 챕터에서 물권이 어떻게 발생·변경·소멸하는지 큰 그림을 살펴보았다. 다음 챕터에서는 물권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점유권에 대해 알아본다 — 점유란 무엇이고, 점유자에게는 어떤 권리가 주어지는지를 다룬다.


기출문제

Q1.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6회)

  1. 별도의 공시방법을 갖추어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은 그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로 할 수 있다.
  2.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3. 취득시효를 위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4. 甲소유 공지(空地)에 乙이 저작물을 쌓아둔 경우, 그 저작물은 이전등기가 없어도 다른 공작저작물에 해당한다.
  5. 공유물분할의 소급효에서의 합의에 의하여 조건부로서 확정되더라도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공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이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Q2.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6회)

  1.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자 표면존속요건에 해당한다.
  2. 등기의 매매에서 소유권보존등기가 주복으로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복 매매에서 등기의 효력이 없다.
  3.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등기말소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4. 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매수인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기초된 사항에 의하여 하자있다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
  5. 부동산등기 유용의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1.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지 표면존속요건이 아니다.
  2.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인의 등기말소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3. 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이상 설사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하자가 있다 하여도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로 본다.
  4.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이다.

Q3. X토지가 소유자인 甲을 매도인 乙으로부터 중간 매수인 Z에게, 다시 Z로부터 최종 매수인 丙에게 순차로 매도되었다. 甲은 乙, Z, 丙은 전원의 의사합치로 X토지에 대하여 甲이 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5회)

ㄱ. 중간생략등기합의로 인해 Z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소멸한다.
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甲과 乙 사이에 매매계약을 인정하는 의정행위, 경개, 원인 매매사유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ㄷ. 甲은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인데, 甲이 자신의 甲을 통해 매도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먼저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달라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ㄹ.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하여도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ㄱ.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한 경우, 중간자의 매매계약에서 이전등기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즉 매도인의 중간생략등기 합의에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하여도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Q4. 부동산매매계약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5회)

ㄱ.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뒤 부동산을 인도받아 매수인 제3자 점유하는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가능하다.
ㄴ. 부동산 매도인이 아직 부동산을 인도하기 이를 매수·수인하거나 乙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결과를 승계하여 준 경우, 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ㄷ.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의 성질상 양도 제한되고 양도에 매수자의 순서이나 동시이전 통지를 포함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모두 옳은 설명이다.

Q5.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등기청구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4회)

ㄱ.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ㄴ. 취소서류의 의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소유자의 말소등기청구권
ㄷ. 취득시효완성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ㄹ.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인의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ㄴ. 취소서류의 의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소유자의 말소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하고, 물권적 청구권으로 분석되므로 물권적청구권이다. ㄷ. 취득시효완성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

Q6.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3회)

  1.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건물을 실측한 건물이 아닌 경우
  2. 동기부상 등기명의자와 공유자의분 합계가 보문에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3.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 주장하는데 진(眞)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모든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Q7.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3회)

  1. 등기는 물권의 효력존속요건이다.
  2. 부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목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매매허가의 중간생략에는 무효이다.
  4. 상속에 의한 토지소유권 취득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5. 이동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취득 승계취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1.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지 표면존속요건이 아니다.
  2. 부동산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3. 상속에 의한 토지소유권 취득은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
  4. 이동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취득 승계취득자 명의로 보존등기는 유효이다.

Q8.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2회)

  1. 선의취득에 관한 민법 제249조는 동산물권에 준용한다.
  2. 연립주택의 입주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3. 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것은 선의취득을 위한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금전 이외 유체동산에 대한 양도담보설정 경우도, 양도담보설정자가 무권리자이면 선의·무과실의 양수인인 양도담보권자는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도 선의취득을 위한 거래행위에 본다.

Q9. 건물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2회)

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있다.
ㄴ. 甲을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목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전원의 중간생략등기 관한 합의를 하여야 한다.
ㄷ. 제3자 명의의 원인행위에 의해 중간생략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를 무효로 볼 수 있다.
ㄹ.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한 경우, 중간자의 매매대금미지급이 이행도 최초 매도인은 최종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지급과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ㄷ.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한 경우, 중간자의 매무관계에서 이전등기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즉, 매도인의 중간생략등기 합의에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ㄹ. 또한 최초 매도인의 중간생략등기 합의 시 기존 법적인 기초 내부의 효력대등의 분별을 받고 있기에 이를 주장할 수 없다.

Q10.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1회)

  1. 명실 공히 건물의 소유권등기가는 그 대지에 신축한 건물의 등기도 유용할 수 없다.
  2. 주택의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취소만을 대해 가동결정되면은 소유등기는 유효하다.
  3. 乙이 甲소유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뒤 丙과의 합의에 따라 직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4. 토지의 일부만 양도한 경우, 분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일부 토지 분필의 명의변경이 허용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 이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청구 어떤 별론으로 가 있다고 추정되어 있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乙이 甲소유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뒤 丙과의 합의에 따라 직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이다. (미등기물등기)

Q11. 물권의 취득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1회)

ㄱ. 상속에 의한 건물소유권의 취득
ㄴ. 경매에 의한 토지소유권 취득
ㄷ. 공용수용에 의한 토지소유권 취득
ㄹ. 저당건물의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의 취득
ㅁ. 토지매도담보을 상태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1. ㄱ, ㄴ
  2. ㄱ, ㅁ
  3. ㄴ, ㄷ
  4. ㄴ, ㄹ
  5. ㄷ, ㅁ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ㅁ. 토지매도담보을 상태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은 이행 판결이므로 등기를 해야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Q12. 신축건물의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회)

  1. 건물의 신축자는 보존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전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2. 신축건물의 보존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할 수 없다.
  3.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의 신축한 경우의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의 효과는 소멸한다.
  4.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보존등기는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건물의 신축자는 보존등기 없이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신축건물의 보존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경료된 것이 아닌 한 신축건물의 소유자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3.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도 건물에 대한 등기의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의 유용을 할 수 없다. 4.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보존등기는 유효이다. (미등기물등기)

Q13.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9회)

  1. 권리도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 甲이 부동산에 乙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그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저당권은 소멸한다.
  3. 토지의 미등기양도인은 직접 토지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4. 甲 소유 토지 전체 乙이 지상물을 가지는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이도 丙에게 그 소유 토지 공중의 일부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5. 물건의 소유자 甲이 乙에게 그 지분관련을 부여한 경우, 乙이 이를 행사하지 않아도 등기에 대한 甲은 그 물건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구분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의 일부 그 권리를 행사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지는 것인바 권한의 순서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Q14.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9회)

  1. 토지수용 재결에서 정한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된 경우, 그 수용의 개시일에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2. 전물을 신축한 자는 그 보존등기를 한 때에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 법원에 의한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는 매각허가결정시에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4. 甲이 자신의 건물을 乙이 양도하여 乙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5.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매수인의 승소판결에 의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1. 전물을 신축한 자는 건물의 보존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법원에 의한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는 원법대로 매각대금완납을 하여야만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
  3. 甲이 신축한 건물을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존등기를 乙 앞으로 한 경우 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4.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매수인의 승소판결 확정에 의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Q15.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7회)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2. 가등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3.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전된 경우, 본등기에 의해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4. 소유권 위에 가처분이 있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권자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권명의인이 아니라 현재의 소유권명의에 보존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5. 가등기관리자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할 때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여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2.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전된 경우, 본등기에 의한 물건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한다.
  3.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등기권자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권명의에게 본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가등기 후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Q16. 중고노트북 판매상인 乙은 甲의 노트북을 훔쳐서 자신의 가게에서 丙에게 50만원에 팔고 남기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6회)

  1. 甲이 통신 판매나 사용하는 사이트를 통해 乙에게 판 경우, 丙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甲이 절취한 乙의 가게에서 丙에게 팔았다면 丙은 乙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乙에게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4. 甲은 선의적지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甲은 도난된 보호장치 다시 남용을 하여 노트북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도품, 유실물에 선의 취득(민법 제251조)에 따라 甲이 丙에게 노트북을 반환하라고, 甲은 丙에게 대가변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물의 판매상에서 상인으로 매수 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Q17. 甲이 그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고, 乙이 다시 그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다. 乙과 丙 모두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이 매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9회)

  1. 乙은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2. 甲, 乙, 丙 전원의 합의가 없더라도,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 乙, 丙 전원의 합의 없이 甲에서 직접 丙 앞으로 이전등기가 되었더라도, 甲은 丙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甲, 乙, 丙이 전원이 중간생략등기에 합의하였더라도,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乙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乙이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를 甲에게 통지하였다면,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丙 앞으로의 등기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1. 乙은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다.
  2. 甲, 乙, 丙 전원의 합의가 없더라도,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 甲, 乙, 丙 전원의 합의 없이 甲에서 직접 丙 앞으로 이전등기가 되었더라도, 甲은 丙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 乙이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를 甲에게 통지하였다면,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앞도 등기나 순서이 없더라도 甲은 부를 상태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