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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을 왜 배워야 하는가

채권총론은 채권법 전체를 관통하는 기본 원리를 다루는 영역이다. 앞서 배운 계약법·불법행위·부당이득은 모두 “채권이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관한 것이었다면, 채권총론은 발생한 채권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며, 누구에게 이전되고, 어떻게 소멸하는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채권총론은 매년 3~5문제가 출제되는 핵심 영역이다. 특히 연대채무의 절대적 효력 사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상계의 요건과 제한은 단골 출제 주제이므로 반드시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채권의 목적(급부)

채권의 목적이란 채무자가 이행해야 할 급부의 내용을 말한다. 급부의 종류에 따라 채권의 성질과 법률효과가 달라진다.

특정물채권

특정물채권이란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에 착안하여 지정한 특정한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예시: “이 아파트 101동 1501호를 인도해 달라”는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채권은 특정물채권이다. 다른 호수로 대체할 수 없다.

항목내용
선관주의의무채무자는 인도 시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물건을 보존해야 한다 (제374조)
현상인도인도 시점의 현재 상태 그대로 인도하면 된다 (이행기의 현상)
이행장소채권 발생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 (제467조, 특약 없는 경우)
💡 선관주의의무와 자기재산 주의의무
선관주의의무는 "보통의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기울일 정도의 주의"를 말하며, 자기 물건을 관리하는 정도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이다. 무상수치인·친권자 등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더 낮은 기준)로 족하지만, 매매·임대차 등 유상계약에서는 선관주의의무가 적용된다. 시험에서 "특정물 채무자의 보존의무 = 선관주의"는 기본 출제 포인트이다.

종류채권(불특정물채권)

종류채권이란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의 일정량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예시: “쌀 100kg을 인도해 달라”, “시멘트 50포대를 납품해 달라”는 채권은 종류채권이다. 어떤 쌀이든 동일 품질이면 된다.

항목내용
품질 결정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 의사로 품질을 정할 수 없으면 중등 품질의 물건으로 이행 (제375조 제1항)
특정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면 특정된다 (제375조 제2항)
특정의 효과특정된 이후에는 특정물채권과 동일하게 취급 → 선관주의의무 발생, 위험 이전
⚠️ 시험 빈출 — 종류채권의 "특정 시기"
종류채권이 특정되는 시점은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이다. 가져다 줘야 하는 채무(지참채무)라면 채권자의 주소에 가져가서 제공한 때, 가지러 오는 채무(추심채무)라면 목적물을 분리·준비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한 때이다. "특정 전에 목적물이 멸실되면 채무자는 여전히 같은 종류의 물건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하자.

금전채권

금전채권이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 가장 흔한 채권 유형이다.

항목내용
이행불능 없음금전은 항상 시장에서 구할 수 있으므로 이행불능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이율이자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연 5% (민법 제379조)
상사법정이율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연 6% (상법 제54조)
지연손해금금전채무의 이행지체 시 손해배상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 손해 증명 불필요 (제397조)

선택채권

선택채권이란 수 개의 급부 중에서 선택에 의해 정해지는 하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제380조~제386조).

예시: “갑 부동산 또는 을 부동산 중 하나를 인도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선택채권이다.

항목내용
선택권자특약이 없으면 채무자에게 선택권이 있다 (제380조)
선택의 효과선택하면 처음부터 그것만이 채권의 목적이었던 것으로 본다 (소급효)
선택불능일방의 과실로 급부가 불능이 되면 나머지 급부가 채권의 목적이 된다

채권의 효력

이행강제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국가의 힘을 빌려 강제로 이행을 실현하는 제도이다.

유형내용예시
직접강제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기관이 직접 채권 내용을 실현부동산 인도 판결 후 집행관이 강제로 인도 실행
대체집행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를 대신하여 이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철거 의무 불이행 → 제3자가 철거 후 비용 청구
간접강제일정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비례하여 일정 금전을 지급하도록 명령부작위의무 위반 시 1일당 50만 원 배상 명령
📝 대체적 작위의무 vs 부대체적 작위의무
대체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의무)에만 가능하다. 유명 가수에게 공연을 강제하는 것처럼 부대체적 작위의무는 대체집행이 불가능하고, 간접강제만 가능하다.

채무불이행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채무불이행이라 한다.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유형의미요건예시
이행지체이행이 가능한데 이행기를 도과하여 이행하지 않는 것① 이행기 도래 ② 이행 가능 ③ 채무자 귀책사유 ④ 위법성3월 31일까지 잔금 지급 약정인데 4월에도 미지급
이행불능채권 성립 후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① 이행 불가능 ② 채무자 귀책사유매도한 주택이 채무자 과실로 전소
불완전이행이행은 했으나 채무의 내용에 좇지 않은 불완전한 이행① 이행이 이루어짐 ② 내용 불완전 ③ 채무자 귀책사유납품한 자재에 하자가 있어 건물 균열 발생
⚠️ 이행기와 이행지체의 관계
확정기한부 채무는 기한이 도래하면 당연히 이행지체에 빠진다 (최고 불필요). 불확정기한부 채무는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때 또는 통지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권자가 이행을 최고한 때부터 지체에 빠진다 (제387조). 시험에서 유형별로 "언제부터 이행지체인가"를 정확히 묻는다.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항목내용
배상 범위통상손해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제393조)
손해배상액의 예정당사자가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해둘 수 있다. 법원은 부당히 과다한 경우 감액할 수 있다 (제398조 제2항)
과실상계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정한다 (제396조). 법원의 직권 사항이다
배상 방법원칙적으로 금전배상 (제394조)
💡 손해배상액의 예정 vs 위약금
당사자가 "위약금 1,000만 원"이라고 약정한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제398조 제4항). 따라서 별도의 손해 증명 없이 1,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위약벌"이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별도의 제재이므로, 위약벌과 별개로 실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지체(수령지체)

채권자가 이행의 제공을 받고도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를 채권자지체라 한다 (제400조).

항목내용
효과채무자의 주의의무가 선관주의 → 고의·중과실로 경감된다
이행제공원칙적으로 현실의 제공을 해야 하나,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으로 족하다
특징채권자지체는 채무불이행과 달리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다 (법정책임설 — 통설)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하나의 채권관계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를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라 한다.

분할채권·분할채무

원칙: 다수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있고 급부가 가분(나눌 수 있는)인 경우,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부담한다 (제408조).

예시: 갑과 을이 병에게 1,000만 원의 채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고 별도 약정이 없으면, 갑과 을은 각각 500만 원씩의 채권을 가진다.

불가분채권·불가분채무

급부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급부를 나눌 수 없는 경우이다 (제409조~제412조).

예시: 갑과 을이 공동으로 병의 자동차 1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를 쪼갤 수 없으므로 불가분채권이다.

항목내용
불가분채권각 채권자는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해 각 채권자에게 이행 가능
불가분채무각 채무자는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가 있다. 연대채무 규정 준용

연대채무

연대채무란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중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채무를 면하는 관계이다 (제413조~제427조).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이다.

예시: 갑·을·병이 정에게 3,000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한다면, 정은 갑·을·병 중 누구에게든 3,000만 원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이 3,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면 을·병의 채무도 소멸한다.

절대적 효력 사유

한 연대채무자에게 생긴 사유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시험에서 “다음 중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이라는 형태로 빈출된다.

사유내용조문
변제 (이행)1인이 전부 변제 → 전원의 채무 소멸
경개1인이 채권자와 경개 → 전원의 채무 소멸제417조
상계1인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 → 전원의 채무 소멸제418조
면제채권자가 1인의 채무를 면제 →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채무자도 면제제419조
혼동1인과 채권자 사이에 혼동 → 변제한 것으로 간주제420조
소멸시효 완성1인에 대해 시효 완성 →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채무자도 면제제421조
⚠️ 절대적 효력 사유 암기 포인트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 사유는 변제·경개·상계·면제·혼동·소멸시효 완성 6가지이다. 그 외의 사유(이행청구, 채무승인 등)는 상대적 효력만 있어 해당 채무자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면제와 소멸시효 완성은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자.

구상권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연대채무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25조).

예시: 갑·을·병이 정에게 3,000만 원 연대채무(부담부분 균등)를 부담하는데, 갑이 3,000만 원 전부를 변제했다면, 갑은 을과 병에게 각각 1,000만 원씩 구상할 수 있다.

보증채무

보증채무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인이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종된 채무이다 (제428조~제448조).

성질내용
부종성주채무가 없으면 보증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
보충성주채무자가 먼저 이행해야 하고, 보증인은 2차적으로 이행한다
수반성주채무가 이전되면 보증채무도 함께 이전
보증인의 항변권내용
최고의 항변권”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항변할 수 있다 (제437조)
검색의 항변권”주채무자에게 변제 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하면 먼저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집행하라고 항변 (제437조)
💡 연대보증과 보통보증의 차이
연대보증에서는 보증인이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437조 단서). 채권자가 바로 연대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어, 보통보증보다 채권자에게 훨씬 유리하다. 실무상 대부분의 보증은 연대보증이다.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지명채권의 양도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449조 제1항). 다만 채권의 성질상 양도할 수 없는 경우(부양청구권 등)나 당사자가 양도금지 특약을 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

항목내용
양도의 성질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만으로 효력 발생 (채무자의 동의 불필요)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 (제450조 제1항)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통지 또는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할 것 (제450조 제2항)
⚠️ 시험 최다 빈출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통지의 주체는 반드시 "양도인"이어야 한다. 양수인이 직접 채무자에게 통지해도 대항력이 없다. 반면 승낙의 주체는 "채무자"이며, 양도인·양수인 누구에게 하든 유효하다. "양수인이 통지했다 → 대항력 없다"는 시험에서 매년 출제되는 함정이다.

이중양도의 우열 판단:

갑(양도인)이 자신의 채권을 을과 병 두 사람에게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

상황결론
을에게만 확정일자 있는 통지을이 우선
을·병 모두 확정일자 있는 통지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통지의 도달 순서에 따라 결정 (판례)
동시 도달을·병 모두 채무자에게 전액 청구 가능 (채무자가 공탁으로 해결)

채무인수

채무인수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자만 변경되는 것이다.

유형내용요건
면책적 채무인수인수인이 채무를 인수하고, 원래 채무자는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남채권자의 승낙 필요 (제454조)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인수인이 채무를 인수하되, 원래 채무자도 여전히 채무를 부담채권자의 승낙 불필요 — 채권자에게 유리하므로
📝 면책적 채무인수 시 담보의 운명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지면 원래 채무에 부착된 보증채무·담보물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다만 보증인·담보제공자가 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존속한다 (제459조). 시험에서 "채무인수 시 보증채무의 운명"이라는 형태로 출제된다.

채권의 소멸

채권은 목적을 달성하거나 기타 원인에 의해 소멸한다. 가장 정상적인 소멸 원인은 변제이다.

변제

변제란 채무의 내용에 좇은 급부를 실현하는 것이다. 채무이행과 같은 의미이다.

제3자의 변제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원칙적으로 변제할 수 있다 (제469조).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제3자 변제가 제한된다.

제한 사유내용
채무의 성질상 제3자 변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특정 가수의 공연 의무 등
당사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제3자 변제를 거부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는 경우이해관계 있는 제3자(물상보증인, 후순위 저당권자 등)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 가능

대물변제

대물변제(제466조)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급부 대신 다른 급부로 변제하는 것이다.

예시: 1,000만 원의 금전채무를 현금 대신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그림으로 갚는 것.

요건내용
본래의 급부와 다를 것같은 급부이면 단순히 변제이다
채권자의 승낙채권자가 동의해야 한다
현실의 이행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다른 급부를 이행해야 대물변제 성립 (요물계약)

상계

상계란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대등액에서 상호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제492조~제499조).

예시: 갑이 을에게 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을도 갑에게 300만 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쪽이든 상계를 통해 대등액(300만 원)을 소멸시킬 수 있다. 상계 후 갑은 을에게 200만 원의 채권만 남는다.

상계의 요건

요건내용
쌍방 채권의 존재양 당사자가 서로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종류의 급부양 채권의 목적이 같은 종류일 것 (금전채권끼리가 대부분)
자동채권의 변제기 도래상계를 주장하는 쪽의 채권(자동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수동채권수동채권(상대방의 채권)은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상계 가능 (기한의 이익 포기)

상계의 제한(상계금지)

제한 사유취지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 금지 (제496조)불법행위 피해자에게 현실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금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 금지 (제497조)생계 보호를 위한 채권(급여 등)의 현실 지급 보장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상계 금지 (제498조)압류의 실효성 확보
⚠️ 시험 빈출 — "불법행위 채권의 상계 금지" 방향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금지되는 것이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이 금지된다. 반대로 피해자가 자동채권으로 불법행위 채권을 가지고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 시험에서 "누구의 상계가 금지되는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상계의 효과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쌍방의 채무는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한다 (제493조 제2항).

경개

경개(제500조~제507조)란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에 의해 신채무를 성립시키고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유형내용
채무자 변경에 의한 경개갑이 을에게 진 빚을 병이 대신 지기로 하고, 새 채무 성립 + 옛 채무 소멸
채권자 변경에 의한 경개을에게 진 빚을 정에게 갚기로 하고, 새 채무 성립 + 옛 채무 소멸
급부 내용 변경에 의한 경개금전 지급 의무를 물건 인도 의무로 변경

면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채무를 면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제506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채권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채권이 소멸한다.

혼동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에 채권은 소멸한다 (제507조).

예시: 채권자 갑이 사망하여 채무자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 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채권을 갖게 되므로 혼동으로 소멸한다.


핵심 정리

채권의 목적 — 핵심 비교

구분특정물채권종류채권금전채권
대상개성 있는 특정 물건종류·수량으로 특정일정 금액
보존의무선관주의특정 전: 없음 / 특정 후: 선관주의
이행불능인정됨특정 전: 불인정 / 특정 후: 인정불인정
법정이율민사 5%, 상사 6%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 핵심 비교

구분분할채무연대채무보증채무
각 채무자의 이행 범위자기 부담부분만전부전부 (보충적)
채권자의 청구각자에게 분할액만누구에게든 전액주채무자 먼저 (보충성)
다른 채무자에 대한 효력상대적 효력만절대적 효력 사유 있음부종성에 의한 영향
구상권없음부담부분 초과 시 구상보증인 → 주채무자 구상

채권양도 대항요건 — 정리표

대항 상대요건비고
채무자 대항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통지 주체는 반드시 양도인
제3자 대항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내용증명 우편이 대표적
이중양도 우열확정일자 선후가 아니라 통지 도달 순서로 판단판례

채권 소멸 원인 — 한눈에 보기

소멸 원인핵심 키워드
변제채무 내용 그대로 이행 (제3자 변제·대물변제 포함)
상계대등액 소멸 / 자동채권 변제기 도래 필요 / 불법행위 채권 수동채권 금지
경개구채무 소멸 + 신채무 성립
면제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혼동채권·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

초보자가 자주 틀리는 포인트

  1.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만 할 수 있다 — 양수인이 통지해도 대항력 없다
  2. 연대채무에서 이행청구는 상대적 효력이다 — 한 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의 효력이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3. 상계에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을 구분하라 — 불법행위 채권의 상계 금지는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금지
  4.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 승낙 필수 — 채권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5. 종류채권의 특정 전에는 이행불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시장에서 같은 종류를 조달하면 되기 때문

이것으로 민법 전체 과정을 마무리한다. 민법총칙에서 시작하여 물권법, 채권법(계약법·불법행위·부당이득·채권총론)까지 주택관리사 시험에 필요한 민법의 핵심을 모두 다루었다. 다음 챕터부터는 회계원리 영역으로 넘어가, 재무제표의 기초 개념과 재무상태·경영성과를 이해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기출문제

Q1. 선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5회)

  1. 채권이 발생한 당시에 이미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급부의 일부가 불능인 경우에도 선택채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는데, 이 경우에는 잔존하는 것이 채권의 목적이 되어 채무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
  2. 제3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때에 제3자가 선택을 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3. 제3자가 선택을 한 때에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고 당사자 쌍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수 없다
  4. 제삼자의 선택권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채권이 발생한 당시에 이미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급부의 일부가 불능인 경우에도 선택채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잔존하는 것이 채권의 목적이 되어 채무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된다.

Q2.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1회)

  1. 시행기일이 이후로 된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쌍무계약에서 한 쪽의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다른 쪽의 채무는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의 최고 없이 이행지체에 빠진다
  3.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이행이 채무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이행지체 후 이행이 채권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44조).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에게 해제권이 있다.

Q3. 이행불능과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8회)

  1. 채권성립 후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채무자는 이행을 하여야 한다
  2. 매매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면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보아야 한다
  3. 타인 권리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무자력으로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불능에 해당한다
  4. 사실적으로는 이행불능이라고 볼 수 없지만, 실제에 있어서 채무자에게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때에는 이행불능에 해당한다
  5.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채권성립 후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의무를 면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Q4.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4회)

  1.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하지만, 채무자가 이행보조자를 사용한 경우에 이행보조자의 과실은 신의칙상 채무자의 과실로 볼 수 없다
  2. 채무불이행에 관한 과실상계에서 과실이라 함은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일체의 부주의를 말한다
  3. 채무자가 그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관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에 한정된다
  4.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할 수 있다
  5. 공사대금잔여금의 변제 등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합의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채무불이행에 관한 과실상계에서 과실이란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일체의 부주의를 말한다. 채무자가 이행보조자를 사용한 경우 이행보조자의 과실은 채무자의 과실로 본다.

Q5.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3회)

  1. 미등기 건물의 매도인으로부터 그 건물을 취득한 매수인이 직접 당해 건물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에 대한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매도인을 대위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밟은 다음 매도인으로부터 이전등기를 받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
  2. 아직도 매매잔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의 채권자로서 그 보전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없이도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3. 채무자의 재산관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않도록 보존행위를 제외하고는 피보전채권의 이행기 도래 전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는 피고의 상대방으로서 독립하여 원고와 동일한 지위에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5. 채무자의 자력 유무에 관계없이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위행사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미등기 건물의 매도인으로부터 그 건물을 취득한 매수인은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매도인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밟은 다음 매도인으로부터 이전등기를 받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

Q6.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2회)

  1. 채권자취소권의 소송에서는 상환급여를 하여야만 원상회복이 인정된다
  2. 소송으로만 행사할 수 있고, 재판 외에서의 의사표시로써 행사할 수 없다
  3.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없으면 취소할 수 없다
  4.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직접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채권자취소권은 소송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재판 외에서의 의사표시로는 행사할 수 없다.

Q7.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회)

  1.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의 제2매매를 사해행위라 하여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진정한 명의를 회복해달라는 취지의 제2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채권자취소권의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을 명할 때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
  3. 수익자가 사해행위 취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후순위 담보권자도 채권자취소에 대항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수익자가 사해행위 취소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하여 당해 부동산의 후순위 담보권자도 대항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독자적으로 판단한다.

Q8. 甲이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乙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1개월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와 관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회)

  1. 甲은, 乙과 丙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후, 乙 명의로 부동산이전등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해관계인인 을의 채권의 발생시기는 사해행위 이후이어야 하고, 사해행위 전에 성립한 채권이어야 한다
  3. 丙이 해당부동산을 다시 제3자 丁에게 처분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익자인 丙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채권이어야 한다.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Q9.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17회)

  1. 정지조건부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 상속을 포기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된다
  4.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채권양도 통지만이 따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5.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Q10.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9회)

  1. 판단의 착오로 표시된 보증의사는 무효이다
  2. 공동보증인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 보증인의 채무자는 이전으로 분할되어야 한다
  3. 보증인의 과실로 주채무자의 면탈로 인하여 상환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증인도 직접 면책된다
  4. 보증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며, 보증의 경우에도 근보증인지 일반보증인지 명백하지 아니하면 일반보증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보증은 그 자체가 보증채무의 기본법인 것으로, 시행이 없는, 자력으로 보시하는 포시에 대한 것으로, 분할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Q11.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6회)

  1.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2. 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을 한 보증인의 구상권에 대하여는 미리 구상을 할 수 없다
  3. 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 위반으로 보증인이 면책될 수 없다
  4.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보증인은 즉시 이행의 책임이 있다
  5. 채무자에 대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을 한 보증인은 미리 구상을 할 수 없다. 부탁에 의한 보증인만이 미리 구상할 수 있다(사전구상권).

Q12. 甲이 乙에 대한 매출물품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와 관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1회)

  1.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 甲이 채무자 乙에게 하여야 하고 양수인 丙이 채무자 乙에게 통지하여도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대항력이 없다
  2.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인 통지나 승낙이 양도의 시기보다 앞서는 안 된다
  3. 양도인 甲이 채권양도통지에서 채무자에게 양수인 丙이 아닌 다른 양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지정한 것은 유효한 채권양도통지라 할 것이다
  4. 乙의 채권양도승낙은 이행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채권양도통지는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인데, 양수인 丙이 아닌 다른 양수인에게 이행하라는 지정은 유효한 채권양도통지라 할 수 없다.

Q13. 채권의 채권 양도인 乙에 대한 매출물품대금 채권을 丙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甲에게 매도대금(채권 매수대금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1개월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와 관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5회)

  1. 甲은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였으므로 乙에 대한 인적 항변사유로써 양수인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이해관계가 있는 채권의 양도이어야 한다
  3.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채권양도에서 이해관계의 유무는 요건이 아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Q14.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회)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양도인과의 양수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채권에 대해 채권양도 차상의 지명채권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채무자에 대항할 수 있다
  3. 채권에 대하여 독점적 양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4. 양도인이 사인이 발송하여도 채무자에 대한 통지는 도달주의에 의한다
  5. 채권을 양도한 경우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는 양수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채권양도의 통지는 반드시 양도인이 하여야 하며, 양수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없다.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통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Q15.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9회)

  1. ㄱ.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양도통지를 요청하였으나 양도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스스로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2. ㄴ. 이중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대항요건인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의 확정일자 선후에 의해 판단한다
  3. ㄷ.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인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은 반드시 채권양도 사실의 통지나 이에 대한 승낙이 아니더라도, 양도인이나 채무자에 의하여 채권양도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 통지 또는 시인되면 충분하다
  4. ㄹ. 채권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가 수차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의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ㄷ, ㄹ

ㄱ.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스스로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ㄴ. 이중양도의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통지의 “도달” 순서로 판단한다. ㄷ. 채권양도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통지 또는 시인이면 충분하다. ㄹ. 수차에 걸친 통지의 경우 도달의 선후로 결정한다.

Q16.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1회)

  1. 인수인은 원래 채무자에 대하여 면제된 것으로 보는 자동으로 채권소멸에 대해 채무자에 대한 채무이전 효력이 있다
  2. 제3자도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적 채무인수를 할 수 있다
  3. 인수하고자 하는 사전에는 계약을 변제하여 해소할 수 있으며 채무인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변제를 하면 그 채무에 대한 변제가 된다
  5. 채무인수에 채무자의 승낙 없이도 채무 면책의 효과가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인수인(제3자)도 채무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면책적 채무인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제454조).

Q17.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2회)

  1. 변제하는 자의 과실에 의하여 변제 후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에 대한 채무자의 과실이 인정된다
  2. 채무자 이외의 자도 변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변제라도 유효하다
  3. 변제의 장소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특정물의 인도 채무의 경우에 그 채권이 발생하였을 당시에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4. 단독행위로서의 변제공탁에는 상대방의 수령의 문제가 없으므로 변제공탁의 요건을 갖추면 채권은 소멸한다
  5. 채무자가 대위변제자로서의 변제가 유효함은 변제 후 채무자에게 확인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 발생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제467조). 이행장소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원칙이다.

Q18.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7회)

  1. 변제의 장소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를 할 때 까지 그 채권은 채무자의 주소가 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주소에서 이행하면 된다
  2. 법원에서는 변제이자와 원본의 사이에 비율은 변제자와 채권자의 합의에 의하여야 한다
  3. 당사자간의 약정이고 채무자의 채무이행 장소는 채무이행 시의 채무자의 주소이다
  4. 변제의 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5.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제470조).

Q19.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4회)

  1. 법률상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다
  2. 지명채권증서의 반환과 변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4.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로 인도한 타인의 물건을 채권자가 선의로 소비한 경우에 채권은 소멸한다
  5. 영수증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음을 변제자가 알면서도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지명채권증서의 반환과 변제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Q20.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7회)

  1. 변제의 장소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채무의 이행은 특정물의 인도를 제외하고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2. 채무자의 과실로 인하여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변제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
  3. 변제에 대한 지정변제충당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으면 그 변제자가 지정할 수 있다
  4.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이행 시에 발생하는 이자의 합계가 채무자의 변제에 충당되므로 합의가 있어야 한다
  5. 변제의 제공은 채무내용에 따른 현실제공이 원칙이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만으로 충분하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변제의 제공은 채무내용에 따른 현실제공이 원칙이지만,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만으로 족하다(제460조, 제461조).

Q21. 甲 소유의 자전거에 둘러 놓인 채권자에 있는 17세 동급인 乙, 丙, 丁이 공동으로 甲의 정원에 놓인 자전거를 가져간 것으로, 그에 따라 甲에게 3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7회)

  1. 乙, 丙, 丁이 甲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연대하는 것으로 스스로 자력이 없다고 입증하면 면책이 된다
  2. 甲이 乙에게만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丙은 甲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만을 부담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3. 갑이 을과 300만원의 손해에 대하여 합의를 하면 甲은 丙, 丁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乙, 丙, 丁의 각 부모들은 그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미성년자(17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감독의무자인 부모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공동불법행위자인 乙, 丙, 丁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부진정연대채무관계이므로 乙, 丙, 丁 중 누구에게든 300만원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을의 부담부분에 한해서만 면제의 효력이 미친다.

Q22. 甲 소유의 자전거에 둘러 놓인 채권자에 있는 17세 동급인 乙, 丙, 丁이 공동으로 甲의 자전거를 가져간 것으로, 그에 따라 甲에게 3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8회)

  1. 을이 甲에게 300만원을 전부 배상한 경우에 을은 丙, 丁 각 부모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甲, 乙의 과실이 인정되면 甲의 손해배상액에서 乙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3. 乙의 부모가 자력이 부족하면 丙, 丁의 부모에게 부족분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 丙, 丁 각자의 불법행위가 독립적이므로 각자 100만원씩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을이 300만원 전부를 배상한 경우, 을은 공동불법행위자인 丙, 丁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부모(감독의무자)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Q23. 채무자의 이행지체 중 생긴 손해의 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8회)

  1.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2. 채무자가 이행지체 중인 때에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면책된다
  3. 매도인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 매도인이 부담할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인 연 3%를 초과할 수 없다
  4. 채무자는 이행지체 중에 상대방의 사정변경에 의한 위험부담을 주장할 수 없으나,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으며, 법정이율에 의한다(제397조).

Q24.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8회)

  1. ㄱ.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원금이나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ㄴ.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3. ㄷ.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소멸에 대항할 수 있다
  4. ㄹ. 보증채무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ㄱ, ㄷ

ㄱ.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ㄴ.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Q25. 제3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8회)

  1. 정해진 계약의 이행기에 지체되면 곧 즉시 이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채무자는 계약이 해지되면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3. 해제와 채무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4.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지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채권자가 해제시에도 배상하는 바와 같은 그 채권은 상대적 청구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44조).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다고 하여 곧바로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최고가 필요하다.

Q26. 甲, 乙, 丙은 X건물을 각 1/4, 1/2, 1/4씩 공유하고 있다. 甲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1/4에 해당하는 X건물의 점유부분을 丁에게(1) 임대하였다고 가정할 때 아래의 각 항은 옳바르지 않는다. 상대기효으로 볼 때 다음 관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8회)

  1. ㄱ. 丁은 乙의 과실 대해 대하여 부당이익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ㄴ. 乙은 丁의 과실 대해 대해 청구하려면 자신의 지분의 비율 이외의 관리로 기본 공유자에게도의 동의를 받아서 丁에게 지급 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ㄴ

각 공유자는 그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공유자의 과반수 동의 없이 특정 부분을 임대한 것은 관리행위로서 효력이 없다.

Q27.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회)

  1. 사용자의 사업집행에 관하여 피용자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피용자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자인 경우, 피해자에게 전손해금액을 배상하면 피용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사용자에게도 구상할 수 있다
  3. 피용자가 불법행위로 직접 손해를 배상하였다 하더라도 피용자는 부담부분에 한하여 사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4. 사용자와 피용자는 공동불법행위자가 아닌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피용자가 불법행위로 직접 손해를 배상한 경우, 피용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없다. 사용자책임에서 피용자와 사용자의 내부관계상 최종적인 책임은 피용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Q28.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9회)

  1. 甲, 乙, 丙이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 3인의 손해 배상 채무는 연대채무이므로 그 손해배상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2. 부마 자식의 상대방의 손해배상을 원하여도, 우선압류 금지 채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손해배상에 대한 채권을 가지더라도 그 상계를 할 수 없다
  3. 채권자는 과실상계를 원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과실을 증명하면 채무자에게 그 과실의 비율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4. 배상의무자는 부당이익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 채권자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부당이득 반환에 있어서도 채권자의 과실에 대하여 과실상계의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