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stBook / 주택관리사

법인의 의의와 종류

법인이란 자연인(사람) 이외에 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존재를 말한다. 쉽게 말해, 사람이 아니지만 법적으로 “사람처럼” 권리를 갖고 의무를 지는 단체나 재산 덩어리이다.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대표적 법인으로는 주택관리업체(관리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관리협회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법인의 분류

법인은 구성 요소설립 목적에 따라 나뉜다.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구분사단법인재단법인
본질사람의 결합체 (社團)재산의 집합체 (財團)
구성 요소사원(구성원)이 핵심출연 재산이 핵심
의사 결정사원총회에서 정관 변경 가능설립자의 의사에 구속(정관 변경 제한)
예시한국주택관리협회, 각종 조합한국토지주택공사 설립 재단, 장학 재단

민법 제32조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영리법인 vs 비영리법인

구분영리법인비영리법인
목적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영리 아닌 사업 (이익 분배 ✕)
근거 법률상법 (회사)민법 제32조
설립 방식준칙주의(등기만 하면 성립)허가주의(주무관청 허가 필요)
예시주택관리 위탁업체(주식회사)한국주택관리협회, 공익재단
💡 영리법인의 "영리"란?
영리법인이 "영리"인 이유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번 이익을 구성원(주주·사원)에게 분배하기 때문이다. 비영리법인도 수익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이익을 구성원에게 나눠주면 안 된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

법인격은 없지만 단체로서 실체가 있는 조직을 법인 아닌 사단(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 한다.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예가 바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요소내용
법적 성격법인 아닌 사단 (판례)
법인격없음 → 부동산 등기 불가
당사자 능력있음 →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민사소송법 제52조)
재산 귀속총유(구성원 전원에게 귀속)
⚠️ 시험 빈출 —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성격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이 아니다. 법인격이 없으므로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은 인정되어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소될 수 있다.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법인 아닌 재단의 예로는 종중(宗中), 교회 등이 있다.


법인의 설립

법인이 성립하려면 일정한 요건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설립 절차 3단계

비영리법인의 설립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된다.

단계내용비고
정관 작성법인의 근본 규칙 문서 작성사단법인: 설립자가 작성, 재단법인: 출연자가 작성
주무관청 허가비영리법인만 해당영리법인은 허가 불요 (준칙주의)
설립등기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등기해야 법인격 취득 (성립요건)

민법 제33조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법인법정주의)

💡 설립등기의 의미
등기는 법인 성립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정관을 작성하고 주무관청 허가를 받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인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부동산 등기는 "대항요건"인 경우가 많다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은 법인의 헌법과 같은 문서이다.

사단법인의 정관 (민법 제40조) — 절대적 기재사항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위 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된다.

재단법인의 정관 (민법 제43조) — 절대적 기재사항

사단법인의 기재사항에서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없기 때문이다.

⚠️ 시험 포인트 — 정관 변경의 차이
  • 사단법인: 총사원 3/4 이상의 동의로 정관 변경 가능 (민법 제42조 제1항)
  • 재단법인: 원칙적으로 정관 변경 불가. 다만 정관 변경 방법을 정관에 미리 정해 둔 경우에만 가능 (민법 제45조 제1항)
  •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를 존중하므로, 함부로 정관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핵심

아파트 관련 예시 — 관리규약과 정관의 비교

아파트 관리규약은 법인의 정관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은 아니지만, 관리규약이 아파트 공동체의 근본 규칙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정관과 비슷하다.

비교 항목법인 정관아파트 관리규약
성격법인의 근본 규칙공동주택의 근본 규칙
변경 방법총사원 3/4 동의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
효력법인 및 사원에게 구속력입주자·사용자에게 구속력

법인의 기관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스스로 행동할 수 없으므로, 법인을 위해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사 (필수 기관)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자 업무집행기관이다.

  • 선임: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선임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에서)
  • 인원: 최소 1인 이상 (정관으로 수를 정함)
  • 대표권: 법인의 모든 사무에 대해 법인을 대표한다 (민법 제59조)

이사의 대표권 제한

정관이나 사원총회 결의로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민법 제60조).

아파트 예시: 주택관리업체(법인)의 대표이사가 “1억 원 이상 계약은 이사회 승인 필요”라는 내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2억 원짜리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면, 상대방(공사업체)이 이 제한을 몰랐을 경우(선의) 계약은 유효하다.

이사의 이익상반행위 (민법 제64조)

민법 제64조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감사 (임의 기관)

감사는 법인의 재산 상태와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이다. 민법상 감사는 반드시 두어야 하는 기관은 아니지만(임의 기관), 특별법에서 의무화하는 경우가 있다.

  • 법인의 재산 상태 감사
  • 이사의 업무 집행 감사
  • 부정 사실 발견 시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
✅ 아파트 감사와 법인 감사의 비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도 감사를 둔다 (공동주택관리법). 법인의 감사처럼 관리비 집행, 회계 처리 등을 감독한다. 기능이 매우 유사하므로, 법인 감사의 역할을 이해하면 아파트 감사 파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사원총회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

사단법인에만 존재하며,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없으므로 사원총회가 없다.

의결사항

  • 정관 변경 (총사원 3/4 이상 동의)
  • 임의 해산 (총사원 3/4 이상 동의)
  • 사원 제명 (총사원 3/4 이상 동의, 제명 대상 사원에게 변명 기회 부여)
  • 이사 및 감사 선임·해임
  • 기타 정관에서 정한 사항

의결방법

사항의결 정족수근거
통상 사항사원 과반수 출석 + 출석 사원 과반수 찬성민법 제75조
정관 변경총사원 3/4 이상 동의민법 제42조
임의 해산총사원 3/4 이상 동의민법 제78조
사원 제명총사원 3/4 이상 동의 + 변명 기회민법 제76조
⚠️ "총사원"과 "출석 사원"을 구별하라
통상 의결은 출석 사원 과반수이지만, 정관 변경·해산·제명은 총사원(전체 사원) 기준 3/4이다. 시험에서 "출석 사원 3/4"로 바꿔 출제하는 함정이 자주 나온다. 반드시 "총사원" 기준임을 기억하자.

법인의 능력

법인이 성립하면 어느 범위까지 권리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권리능력 — 목적 범위 내 (민법 제34조)

민법 제34조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법인의 권리능력은 정관 목적에 의해 제한된다. 다만 판례는 “목적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뿐 아니라 그 목적 수행에 필요한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본다.

예시: 주택관리업체(정관 목적: 공동주택 관리)가 관리 업무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거나, 직원 복지를 위한 기숙사를 임차하는 행위는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 인정된다.

또한 법인은 성질상 자연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생명권, 친권, 상속권 등)는 가질 수 없다.

행위능력

법인의 행위능력에 대해 민법에 명문 규정은 없다. 법인은 기관(이사)을 통해 법률행위를 하므로, 행위능력에 관한 제한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불법행위능력 (민법 제35조)

민법 제35조 제1항 —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인 자체가 불법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성립 요건

  1. 대표기관(이사 등)의 행위일 것
  2. 그 행위가 직무에 관하여 이루어졌을 것 (외형상 직무 행위 포함 — 외형이론)
  3.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 인과관계)을 갖출 것

아파트 예시: 위탁관리업체(법인)의 관리소장(대표자에 준하는 지위)이 업무 수행 중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관리업체 법인이 불법행위 책임(손해배상)을 진다.

💡 법인의 불법행위와 이사 개인 책임
민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이 배상 책임을 진다고 해서 불법행위를 한 이사 개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법인과 이사 개인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부진정연대채무).

법인의 소멸

법인은 해산청산 두 단계를 거쳐 소멸한다.

해산 사유

해산 사유사단법인재단법인
존립 기간 만료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 발생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능
파산
설립 허가 취소
총사원 3/4 동의 (임의 해산)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으므로 임의 해산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 시험 함정 — 재단법인의 임의 해산
"재단법인도 이사회 결의로 해산할 수 있다" → 틀린 지문이다. 재단법인에는 사원총회가 없고,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해산할 수 없다. 재단법인은 법정 해산 사유가 발생하거나 주무관청이 설립 허가를 취소해야만 해산된다.

청산 절차

해산한 법인은 곧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 여전히 법인격이 존속한다.

청산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청산인 선임: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선임, 없으면 이사가 청산인이 됨 (민법 제82조)
  2. 해산 신고: 해산 사유 발생 후 3주 내에 해산등기
  3. 채권자 보호: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채권 신고를 공고
  4. 잔무 처리: 현존 사무 종결, 채권 추심, 채무 변제
  5. 잔여재산 처리: 채무 변제 후 남은 재산 처리
  6. 청산 종결 등기: 청산이 끝나면 등기 → 법인 완전 소멸

잔여재산의 귀속

법인 유형잔여재산 귀속 순서
사단법인① 정관 규정 → ② 총회 결의 → ③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유사 목적에 사용 → ④ 국고 귀속
재단법인① 정관 규정 → ② (총회 없음) → ③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유사 목적에 사용 → ④ 국고 귀속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으므로 총회 결의 단계가 없다.

📌 법인 핵심 정리
  • 법인 = 자연인 이외에 법이 권리능력을 부여한 존재
  • 사단법인: 사람의 결합 / 재단법인: 재산의 집합
  •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 (법인격 ✕, 당사자 능력 ○)
  • 법인 설립: 정관 작성 → 주무관청 허가(비영리) → 설립등기(성립요건)
  • 정관 변경: 사단법인은 총사원 3/4 동의, 재단법인은 원칙적 불가
  •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제35조):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가한 손해 → 법인 배상
  • 재단법인은 임의 해산 불가
  • 잔여재산: 정관 → (총회) → 유사 목적 → 국고 귀속

다음 챕터에서는 **권리의 객체(물건)**와 **권리변동(법률행위, 의사표시)**을 학습한다 — 법인이 “어떤 대상”에 대해 “어떻게” 권리를 취득하고 상실하는지를 이해하는 핵심 내용이다.


기출문제

Q1.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6회)

  1.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못한다.
  2.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요식행위이다.
  3.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더라도 그 효력에 제한이 없다.
  4. 법인설립의 사업(목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5. 사단법인의 사원(社員)의 규범적 의미 내용과 대응 책자를 사원총회의 결의(의결권으로 표현되기도 한다)와 그 결의에 의한 본 사단법인의 사원을 구속하는 효력이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사단법인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Q2.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제25회)

  1. 목적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에 관한 규정
  4.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5. 존립시기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존립시기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Q3.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4회)

  1. 재단법인의 정관 상 비영리법인이다.
  2.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3.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4.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단독행위이므로 출연자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면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①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요식행위이므로 법적 양식에 따라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② 민법상 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다. ④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출연행위를 일단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면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Q4.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3회)

  1.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2. 법인의 목인을 배척한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재단법인의 정관은 감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으면 그 정관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4.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5.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배척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도 지배적으로 배척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사단법인의 정관은 그 명칭은 성립이 제정이 아니라 자치법규이므로 이를 법규범적 방법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정관이나 배척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배척될 수 없다.

Q5.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3회)

  1. 1인의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2.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산의 출연이 있어야 한다.
  3. 생전행위로서의 재단법인 설립의 설립기간으로서 그 재산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인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4.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한 의사표시를 쓸 유효로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5. 법인 아닌 재단법인은 부동산에 관한 등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법인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여야만 법인에게 귀속된다.

Q6.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0회)

  1.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결의에 의해 양도할 수 있다.
  2. 부동산의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의 성립 전에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있어야 밀법 제186조에 의해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생긴다.
  3.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허가를 한 주무관청은 허가를 취소할 설립 허가를 취소함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4. 법인의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대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자가 출연재산의 소유권이전을 재단법인 과시라고 설립 전 까지는 출연을 불이서 이를 기본재산이므로 출연하는 것은 재단법인의 존립의 근거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관 판정으로 이러한 재산인으로 하여 재단법인의 설립이 허가가 수행한다.

Q7.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9회)

  1. 재단법인은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
  2.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설립자의 재산출연행위의 상대방이 시간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결정할 수 없다.
  3. 유언으로 특정 부동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부동산은 재단법인에 귀속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지지 않으면 해당된다.
  4. 비영리 사단법인도 그 목적을 위하여 본문에 반하거나 않는 정도의 영리활동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목적과 자산은 반드시 설립인의 뜻에 사항이다.

Q8.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제27회)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5.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은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이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Q9.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1회)

  1. 청산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은 아니므로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 정도, 자동차손해배상에 관한 법법규도 적용이 있다.
  3.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직무를 권한 행위로 발생하여 배상되지 않음을 과해자가 주의해 하였으나 주장 못한 것은 자기주의인 비법인사단이나 손해배상청구할을 줄은 수 없다.
  5. 법인의 목적범위의 외의 행위로서 전임의 하기위해 직무에 가능 하여서 그 사항의 외관에서 전신이거나 그 의의를 집행한 사안, 이사 및 기타 대표자의 직무에 대하여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청산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이다. 그러므로 그 직무에 관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Q10.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9회)

  1.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면 법인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법인은 불법행위를 한 대표기관 개인에게 구상금을 행사할 수 있다.
  2. 법인의 직무의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발생 대한 민법무장이므로 배상하여야 한다.
  3. 대표기관이 권한으로 직무관련성의 보이는 경우, 실제 직원배정에 유무와 같은 불법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4.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의 대표자 객인을 제임과 경우에는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이라는 성립하여야 하여 두었다.
  5. 법인의 시용인 법인 대표자의 직무집행에 본문하여 대표자가 본 불법행위를 하여 경우, 법인은 대표자 및 그 사원의 손해배상책임은 모두 부과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 자신이 불법행위 또는 손해 과실을 인하여 일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에는 배상책임이 없다하여 그 대표자에 대해서만 손해를 배상하라 한다.

Q11. 법인의 불법행위능력(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7회)

  1.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대표기관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기한 것은 해도 손해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2. 과실과 무관한 것은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상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 한 그 행위자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3. 대표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따른 손해배상과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4.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상 적법한 것으로 보이고는 불법행위가 되지만 행위가 외형에도 불법 객관적으로 보아 직무관련성이 없는 대표기관의 행위까지 적무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5.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법인의 설립 시 적용하여 추적하는 단체이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아니라면 법인 자신이 불법행위가 되지 않다.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와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Q12.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8회)

  1. 대표기관이 없는 이사도 법인의 대표기관이므로,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도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2. 법인의 목적범위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인하여는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과실로서는 성립하거나 그 의의를 집행한 사람, 이사 및 기타 대표자의 직무의 대리에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3.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로 불법행위에 책임을 지는 것이고, 대표기관에 선임·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주장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4. 피해에는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대표기관의 성립의 불법행위에도 법인의 불법행위에 인정되는 법인으로 불법행위를 산정할 때에 법원은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대표기관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은 아니므로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Q13. 민법상 법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5회)

  1. 대표기관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의 행위에 의해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의 약의적과 관계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에 대표자의 대표권이 제한되어 있으면도 그 거래 상대의 대표권제한에 대한 선의무과실이면 그 거래행위 유효로다.
  4. 이사가 수인일 경우에 법인의 사무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5. 이사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나 본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의 악의적과 관계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Q14.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3회)

  1. 이사가 결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정관에 이사의 결의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자주이는 결정한다.
  3. 정관이나 해임시사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부정한 시정이 있는 한 정관에 의한 사무를 하여 아니하는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4. 직무를 집행하기 가자분해결으로 대표이사가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서 관계한 거래에 대하여는 무효로 선의의 취하하여는 무효로 그 효력이 없다.
  5. 법인의 이사의 결의에 무효를 하여야 하여는 정관, 법률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의 자기의 그 무효로 주장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이사가 결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법원의 직무를집행정지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서 직무를 행한 후에 제약하고 투석의 그 거자분해정지와 취하하여는 무효이고 그 효력이 없다.

Q15.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4회)

  1. 사단법인의 정관의 별도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이다.
  2.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3.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할 수 없다 하여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먼저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4.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에서 이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흠결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5.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에서 이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여 두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가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Q16.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2회)

  1. 민법은 설립은 법원의 허가를 요건으로 한다.
  2. 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3.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4. 사단법인의 정관은 특별한 시정이 없는 한, 추시 4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법인의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건다.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특별한 시정이 없는 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Q17.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2회)

  1. 법인설립된 이사의 직무대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인의 통상사무관리는 금한다.
  2.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3. 법인의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각자가 법인을 대표한다.
  4. 이사의 대표권 제한의 정관에 기재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등기가 마치기 전까지 이사는 그 규정규정을 갖고 있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Q18.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4회)

  1. 사단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2.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여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3. 사단법인이나 어느 사단법인과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4. 사원총회의 소집통지에서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사원총회의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5.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Q19.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1회)

  1.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2. 재단법인은 감사를 둘 수 있다.
  3.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고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4. 법인의 이사가 법인 재산 사무되리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법인의 이사는 재산상태와 업무에 대한 집문을 이하여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여 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법인의 이사는 특정한 사항만 위임이 가능하고,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Q20.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1회)

  1. 법인은 법인의 목적을 달성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 법인은 주소가 있는 사용가 있는 때에는 자연적으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3.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 사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법인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5.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전원이 장기 없어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Q21.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0회)

  1.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정관변경자의 의하여 파괴된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의사표시는 소멸하는 과정에서 추진한다.
  2. 사원총회의 결정에 의한 법인 설립법인으로써 구성원은 사원권에서는 구속된다.
  3. 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다 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4. 정관에 기재된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은 대표권 제한과 관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정관변형은 임의변경에 따라 행하고,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정관변경은 허용된다 없다.

Q22.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9회)

  1. 이사가 여럿 있는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의 과반수로써 대표권을 행사한다.
  2.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법인은 대표권제한으로 대항 가능하며 당해에 대한 입증을 한다.
  3. 직선 및 이외의 사유로 법인이 해산된 경우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4. 법인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이사의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법인의 대표권제한으로 대항할 수 있었다. 법인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Q23. 민법상 법인의 대표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8회)

  1. 법인은 대표기관으로 이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가 수인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2.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미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이사가 결기나 결원이 있는 비고, 인하여 손해가 생길 법인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임시이사를 선임한다.
  4.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므로,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5. 직무를대행자가 가처분결정으로 대리한의 경우에 외부적 작위위에 그 사항의 관리 청원의 유지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장해한을 하되어 하고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여 이사의 행위를 하면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나 악의적과 관계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Q24.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2회)

  1. 이사가 여럿 있는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의 과반수로써 대표권을 행사한다.
  2. 이사의 대표권 제한의 등기하여 아니라라도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었다면 법인은 대표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3.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법인이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어떠한 직무를 행하여 다른 당사자 선임이 그 거래에 대해 그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한 있지만 관하여 대항할 수 없다.
  4. 법인의 직무를대행자가 가처분결정으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서 법인의 대표이사 및 그 사원의 손해배상책임은 모두 부과한다.
  5. 법인의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여 아니라도 그 거래의 효과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Q25.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1.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의 설립하여 요식한다.
  2. 감사는 이사와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3. 법인의 이사는 법인 재산 사무되리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별도의 양도가 없으므로 상속할 수 있다.
  5.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정관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고 감사의 성명과 주소는 법인의 등기사항도 아니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이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이사의 성명, 주소가 법인의 등기사항이다.

Q26.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6회)

  1.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은 해산사유가 될 수 없다.
  2. 재단법인의 해산사유로 정관을 관하여서는 자본부분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3. 청산 중인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없다.
  4. 재단법인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5. 법인의 청산사무가 종결되어 이르러도 법인에 대한 청산종료등기가 마치지면에 법인으로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도 해산사유 중 하나이다. 청산 중인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 변제할 수 없다. 재단법인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Q27.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5회)

  1.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의 경우, 감독한다.
  2. 사단법인의 사원이 일례에 의해서 이는 법인의 해산사유가 될 것은 이론적 법인의 관하여라는 확장하는 것은 이기이다.
  3. 정산 중에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있다.
  4.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은 법인의 관하여서 회소하거나 배산할 수 있다.
  5. 파산한 법인의 정관에 관하여 파산재단에서 비로된 후에, 그 거래분리된 사원에 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이사 자력에서 법인의 설립 되어도 때에 사유가 발생한 것이다. 추가적으로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를 기다려 필요가 없다.

Q28.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제24회)

  1. 파산
  2. 설립허가의 취소
  3. 법인의 목적달성
  4. 총 사원 3/4 이상의 해산결의
  5. 정관에 기재한 존립기간의 만료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총 사원 3/4 이상의 해산결의는 사단법인의 해산사유이지 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없다.

Q29.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3회)

  1. 청산법인에서 관한 규정은 장벌규정이다.
  2.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3. 사단법인의 청산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5.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치지않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법인은 대내적으로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Q30.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민법규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9회)

  1. 파산 사단법인이 재단법인이 공통하여 해산사유이다.
  2. 해산한 법인은 목적범위내 대리하거나 여타의 임안기능한다.
  3.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이다 변제할 수 없다.
  4. 법인에 관하여 청산종결등기가 이미하기되었다면, 청산사무가 종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은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이미하기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법인은 대내적으로는 청산 법인으로서 존속한다.

Q31.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1. 재단법인은 사원이 일례에 의하거나 총회의 결의로서 해산된다. 재단법인의 해산사유가 아니다.
  2.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고,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 후에서는 유사목적 사업에 쓸 수 있고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3. 그리서 사단법인의 잔여재산이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귀속이 가능하다.
  4.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고, 최고를 받은 그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5. 청산인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의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사단법인은 사원이 일례에 의하거나 총회의 결의로서 해산된다. 재단법인의 해산사유가 아니다.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고,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 후에서는 유사목적 사업에 쓸 수 있다.

Q32. 법인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5회)

  1.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그 허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3주간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3.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4. 청산의 종결의 경우에는 감사는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5. 법인이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을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이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Q33.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3회)

  1.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하는 부동산은 사원의 총유에 속한다.
  2.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3. 종중이 법인 아닌 사단이기 위 하여는 특별한 조직행위와 이를 규율하는 성문의 “규약이 있어야 한다.
  4.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 별개의 독립적인 법인 아닌 사단이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종중은 자연적 결단으로서 종중이 성립하여 위하여서는 종중구성의 결의를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거나 이를 구술하기 위한 성문의 규약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Q34.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2회)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개인이 집합적으로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다투으로, 제기할 수 있다.
  2. 법인 아닌 사단은 해방하는 대하여는 확정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자격과 그 지분비례의 구성에 따른 주장을 한다.
  3. 구성원들이 집단적 현태로 분열하는 것이, 사단이 두 상 이상의 분열하여 각각 자사인의 구성원에게 가지고 유수적으로 주장되는 판례에는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4. 법인 아닌 사단이 그 소유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한 채무이이다.
  5. 사원총회의 결의가 리의 총유물에 총유물에 관한 관리비면적에 의한 법적 행위를 각, 그 책임의 존재를 수인하여서 않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는 총유물에 관한 다만, 지분변동에 배당되어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는 총유적으로 구속되고, 채원의 정구에 대하여 내면시원의 변제책임을 지고, 그 구성원 각자가 그 개인의 고유재산으로 책임을지지 않는다. 총유는 지분관계가 없다.

Q35. 법인에 관한 다음 민법규정 중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1회)

  1.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여 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서 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비법인사단은 등기부가 없다. 그러므로, 대표권에 대한 제한에 대하여 이를 알수가 없기 때문에 나 할 수 있는는것 여부와 제3자에 대한 대표으로서 된다. 또는 법인 제34조는 대른 유효 그 법인의 사원에 대하여 대항할 수가 하여 있으니 사단법인에도 적용된다.

Q36.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0회)

  1. 공동의 대표가 공동명의로 타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보존에 해당하므로, 총유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2. 공동의 사원이 공동명의의 보증하여 대하여 대한다면 구성원에 각자에게는 책임 귀속한다.
  3. 대표자가 사전에 특별한 다면에서 결정된법을 갖은 것, 법인 아닌 사단은 법인과 다르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4. 법인 아닌 사단이 의해인 각각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에 대한다면, 처분변동의 해당에는 대한다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채무총관한다 것은 방법적으로 하여 것이 없고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법인 아닌 사단이 의해인 각각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처분변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중총회 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Q37.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8회)

  1.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없다.
  2.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이다.
  3. 법인 아닌 사단의 교체는 그 교체되기 전 분열되기 전 교체의 분열이 되지 않는 교체의 구성원들이 각각 총유적으로 추숙인로 된다 교체의 재산이 분열적이 있는것이다.
  4. 소집절차에서 의장의 아닌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총공총회의 결의로도, 주의적 뜻은 결의를 하지 않으며, 소집된 총공총회에서 이를 추인하거나 처음하기 유효로 된다.
  5.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이란자으로는) 그 구성원은 총유이고, 구성원은 사단 대하여는 그에의 정하여야 하여 바와 같은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법인 아닌 사단의 분쟁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교회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가 아니라 잔존교인들의 총유이다.

Q38. 법인 아닌 사단 및 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1.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이 사원 각자가 할 수 있다.
  2. 법인 아닌 재단은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대표나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있다.
  3. 등기하여야 하는 재산을 보존하려는 죄로서는 배제에서 선출되는 동일 대표권과 구별되어 보인다.
  4. 민법은 법인 아닌 재단의 소유를 단독소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 아닌 단체 자체의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하고, 각자가 할 수 있다. 법인 아닌 재단의 재산 소유를 단독소유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Q39.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6회)

  1.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처분변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중총회 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2.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경우에서 종중원이 공동으로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3.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의 공유재산을 보호하는 행위 속에 있는 경우 총유재산의 보호를 위한 보존으로서 가지고 있는데는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부담에 대해 개인의 고유재산으로 책임을지지 않는다.
  4. 구성원 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보존에서 공유총회에서의 결의를 자기고 있는 총유재산의 보호를 위한 보존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5.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민법 제60조는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처분변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이므로 해당하지 아니하고,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불가하다.

Q40. 법인 아닌 사단 및 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1.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하고, 각자가 할 수 있다.
  2. 법인 아닌 재단의 재산 소유를 단독소유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 아닌 단체의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다.
  3. 등기부에서 법인 아닌 재단의 재산은 단독소유로 규정되어 있지만, 대표나 또는 관리인은 있다.
  4. 민법은 법인 아닌 재단의 소유를 단독소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 아닌 단체 자체의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다.
  5.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는 총유적으로 이하에 구속된다 하여, 법인 아닌 사단이 대하여 채무부담행위에 개인의 재산으로 책임을 진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불법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