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의사표시의 의의와 구성요소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행위의 핵심 구성요소이며, 의사표시 없이는 계약도, 해지도, 동의도 성립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이 아파트를 3억 원에 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수의 의사표시이다. 이 한마디 안에 법적으로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들어 있다.
의사표시의 3가지 구성요소
| 구성요소 | 의미 | 예시 |
|---|---|---|
| 효과의사 |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내심의 의사 |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겠다”는 마음 |
| 표시의사 | 효과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려는 의사 | ”사겠다고 말해야지”라는 결심 |
| 행위의사 | 표시행위 자체를 하려는 의사 | 실제로 입을 열어 “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행위 |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는 “효과의사가 빠진 경우”와 “표시의사가 빠진 경우”를 구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세 요소 모두 갖춰야 완전한 의사표시가 성립한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가? 민법은 원칙과 예외를 두고 있다.
| 구분 | 원칙/예외 | 내용 | 조문 |
|---|---|---|---|
| 도달주의 | 원칙 |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 발생 | 제111조 제1항 |
| 발신주의 | 예외 |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효력 발생 | 격지자 간 계약 승낙(제531조) 등 |
실무 예시 — 관리규약 개정 통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 개정 사실을 각 세대 우편함에 공고문을 넣어 통지했다면, 해당 공고문이 우편함에 투입된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입주민이 장기 출장 중이어서 한 달 뒤에 확인했더라도 도달 시점은 우편함에 넣은 날이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내심의 의사와 외부로 표시된 내용이 다른 경우를 말한다. 민법은 이를 세 가지로 나누어 규율한다.
1. 비진의표시 (제107조) — 진의 아닌 의사표시
표의자가 진의가 아님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이다. 즉, 자기가 하는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는 경우이다.
원칙: 유효하다. 예외: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악의 또는 과실)는 무효이다.
| 구분 | 효력 |
|---|---|
| 상대방이 진의 아닌 줄 모름 (선의) | 유효 |
| 상대방이 진의 아닌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악의·과실) | 무효 |
아파트 예시: 관리소장이 농담으로 “내일부터 관리비 면제합니다”라고 말했다. 입주민이 진심으로 믿었다면 이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하지만 상황상 농담인 줄 알 수 있었다면 무효이다.
2. 통정허위표시 (제108조) —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짓 의사표시
표의자가 상대방과 서로 짜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효력: 무효이다.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아파트 예시: A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친구 B와 짜고 자기 아파트를 B에게 매매한 것처럼 가장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매매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그런데 이 사정을 모르는 C가 B로부터 그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매수했다면, A는 C에게 “원래 무효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제109조)
표의자가 착오(잘못된 인식)로 인해 내심의 의사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이다.
취소 요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제한: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면 취소할 수 없다.
| 착오 유형 | 예시 | 취소 가부 |
|---|---|---|
| 내용의 착오 | 102동을 매수하려 했는데 착오로 계약서에 103동이라 적음 | 중요 부분이면 취소 가능 |
| 동기의 착오 | ”곧 지하철역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아파트를 매수했으나 사실이 아님 | 원칙적으로 취소 불가 (예외: 동기가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된 경우) |
| 표시상의 착오 | ”3억”이라 적으려 했으나 실수로 “30억”이라 적음 | 중요 부분이면 취소 가능 |
아파트 예시: 입주자대표회의 의장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 결의에서, 5%로 결의하려 했으나 착오로 “50%“라고 기재하여 결의했다. 이는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므로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의장 본인의 중대한 과실(확인 없이 서명)이라면 취소가 제한된다.
착오 취소의 효과: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취소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 신뢰이익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의사표시 자체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만, 의사 결정 과정에 사기나 강박이 개입된 경우이다. 앞서 본 “불일치”와 구별해야 한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 제1항)
상대방의 기망행위(속이는 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경우이다.
효력: 취소할 수 있다.
아파트 예시: 매도인이 “이 아파트는 누수 이력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매수인이 이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수인은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 제1항)
상대방의 강박행위(겁을 주는 행위)로 인해 두려움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경우이다.
효력: 취소할 수 있다.
아파트 예시: 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장에게 “위탁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관리 기록을 폐기하겠다”고 협박하여 계약을 갱신하게 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강박을 이유로 위탁 계약 갱신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자의 사기·강박
| 구분 | 사기 (제110조 제2항) | 강박 |
|---|---|---|
| 제3자에 의한 경우 |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 가능 | 상대방의 선의·악의 불문하고 취소 가능 |
선의의 제3자 보호 (제110조 제3항)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아파트 예시: A가 B의 사기에 속아 아파트를 B에게 매도했다. B는 이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C에게 다시 아파트를 매도했다. A가 사기를 이유로 AB 간 매매를 취소하더라도, 선의의 C에게는 “취소했으니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
단, 강박의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학설 대립이 있다. 판례는 제110조 제3항이 사기와 강박 모두에 적용된다고 본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도달주의의 구체적 적용 (제111조)
| 상황 | 효력발생 시점 | 비고 |
|---|---|---|
| 대화자 간 의사표시 | 상대방이 이해한 때 | 전화, 대면 대화 |
| 격지자 간 의사표시 |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 우편, 등기우편, 내용증명 |
|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 의사표시를 완료한 때 |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
아파트 실무 예시:
-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에 위탁 계약 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 관리업체 사무실에 내용증명이 배달된 시점에 해지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
- 관리소장이 입주민 전체에게 주차장 이용규칙 변경을 게시판에 공고했다. 이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합리적으로 입주민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제112조)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을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그 의사표시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효력이 발생한다.
| 상대방 | 효력 |
|---|---|
| 행위능력자 | 도달한 때 바로 효력 발생 |
| 제한능력자 |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때 효력 발생 |
예시: 미성년자인 아파트 소유자(상속받은 경우)에게 관리비 납부 최고서를 보냈다. 이 최고서는 미성년자에게 도달하더라도 바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법정대리인(부모)**이 도달 사실을 안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법원 게시판에 2주간 게시하면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핵심 정리
의사표시의 3요소 효과의사(법률효과를 원하는 마음) + 표시의사(표시하려는 결심) + 행위의사(실제 표시행위). 셋 중 하나라도 흠결되면 완전한 의사표시가 아니다.
비진의표시 vs 통정허위표시 비진의표시(제107조)는 혼자 진의 아님을 아는 것으로 원칙 유효(상대방 악의·과실 시 무효). 통정허위표시(제108조)는 상대방과 짜고 하는 것으로 항상 무효(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 불가).
착오 취소의 3가지 요건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2)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3)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어 내용이 된 경우에만 해당. 셋 다 충족해야 취소 가능.
사기 vs 강박의 제3자 문제 제3자의 사기 → 상대방 악의·과실 시에만 취소 가능. 제3자의 강박 → 상대방 선의·악의 불문하고 취소 가능. 강박이 더 강하게 보호된다.
도달주의 원칙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 발생(제111조). 도달 =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알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며, 실제로 읽었는지는 무관하다.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무효 또는 취소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다음 챕터 대리 · 무효와 취소에서 무효와 취소의 구별, 그리고 타인이 대신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 제도를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기출문제
Q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5회)
ㄱ.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한다. ㄴ. 진의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과실로 알지 못하고 한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비진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
- ㄱ
-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ㄱ.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Q2.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6회)
-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 가장의 근저당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채무보증을 한 자(보증인)
- 허위표시인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까지 마친 전세권자에 대한 저당권설정자
-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채권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 허위표시로 인한 원인행위를 가장 양수한 자와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그 채권자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는 채권을 양수하여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Q3.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2회)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한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상대방의 귀책 여부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할 수 없다.
- 부동산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받은 자를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채무자가 법률행위 재산관리처분권의 대상이 되더라도 통정허위표시의 효력을 갖추면 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 부동산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받은 자를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보호된다.
Q4.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9회)
- 착오에 의하여는 사기가 성립할 수 없다.
- 통정허위표시는 의사표시 당시가 아닌 건의에도 효과를 준다.
- 가장행위에 기한 채권을 가장한 채권이라는 통정허위표시는 무효로서 대외적으로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 통정허위표시는 무효로서 대외적으로 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로 주장할 수 있다.
- 채권양도금반환채권관한 가장양도를 한 후 양수인이 그 채권에 대한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선의의 제3자’에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 착요에 위하여서도 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
- 통정허위표시는 의사표시 당시가 아닌 것에는 효과가 없다.
- 통정허위표시는 무효로서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서 대항하지 못하는 것은 선의의 제3자에게만 요구되지 않는다. 선의만 요구된다.
Q5.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ㄱ. 가장소비대차계약에서 대주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ㄴ.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의 파산관재인 ㄷ. 가장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전세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
- ㄱ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ㄴ. 가장소비대차계약에서 대주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포괄승계인이므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Q6.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6회)
-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착오로 인한 표의자가 계약체결시 합의되었는 것은 착오가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라 주장하고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출연재산인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아닌지는 착오에 의한 출연행위의 취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표의자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Q7.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5회)
-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을의긴 하지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매매계약 대하여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라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부동산 매매계약의 시기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 할 수 없다.
- 표의자가 착오를 알고 이유한 착오였다라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재약당사자의 합의로 착오를 관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
Q8.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그 후 甲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아래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4회)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甲과 乙의 약정은 무효이다.
- X토지가 시가에 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한 내용에 관한 것이다.
- 甲은 자신에게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 甲은 자신에게 중과실변 아니라 경과실도 있을 수 없다.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 아니므로 그 적용을 배제하여는 甲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약정은 유효이다.
- 시가에 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고 하여도, 甲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착오에 사정변경으로 착오라고 할 수 없다면, 甲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Q9. 甲은 乙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아래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3회)
-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취소를 한다는 경우, 甲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乙의 매매계약의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甲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甲은 자신에게 착오가 있으므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져 甲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청구할 수도 있다.
- 甲은 착오 시 매매계약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만 밝히면 된 것 그 착오가 있었다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정도 증명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대하여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
- 과실의 유무 여부는 상대방인 乙이 증명해야 할 사항이다.
-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져 매매계약을 한 것이라면, 매도인에게 이로 인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청구할 수도 있다.
- 착오가 있었다,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Q10.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9회)
- 법률행위의 입력에 착오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입력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표의자의 착오와 표시의 의미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표시의사가 있으면 된다.
- 부동산 매매에 있어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 할 수 없다.
- 표의자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야 한다.
- 상대방에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 법률행위의 입력에 착오가 있는 경우, 전부 취소가 원칙이다.
- 법률행위의 내용 관한 표의자의 착오 와 표시의 의미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표시의사가 있으면 된다.
- 표의자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야 한다.
- 상대방에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표의자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Q11. 甲이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8회)
- 甲이 乙의 금으로 지급에도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乙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X토지가 乙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이 甲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甲이 가장매매등에 의하여 乙 명의로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乙은 상속에 의한 등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乙의 상속인 丙에게 X토지에 대한 인수대금을 면제하는 것과 등대지 않은 채무를 자인하는 것과의 상속 면탈을 시면한다.
- 지번을 착각한 계약에서 매매된 토지가 X토지가 아닌것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에서 별도의 계약해제를 하지않은경우, 그 계약은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그 계약은 민사적으로 불성립 시킨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 상속에 의한 물건을 목적으로 파양수인의 법대로서 저당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결정한 것은 사회질서에 무효로 행한것이라고 할 수 있다.
Q12. 甲은 乙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 甲이 乙의 어떠한 유발한 동기의 착오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채권 당사자 또는 표시한 경우의 관련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甲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 乙이 지지연하면 甲은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 X의 시가에 대한 甲의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로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乙이 甲의 중요도상 지급분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의 甲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甲의 동기에 관해 乙이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甲이 계약한 불이익을 입어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착오에 해당되면 甲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 甲이 乙에게 착오에 의해서 유발한 동기의 착오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甲은 채권 당사자 또는 표시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X의 시가에 대한 甲의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乙이 甲의 중도금 지급분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에도, 甲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는 것으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Q13.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6회)
-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사기를 목적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상대방에게 의한 제3자에 의한 사기에 관한 민법 제11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는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3자의 사기행위로 체결한 계약에서 그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3자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
-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동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기에 의한 의사의 흠결이라고 할 수 있다.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될 불서이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 그 취소는 무효인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기 마련이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 상대방의 의무적인 내용은 제3자에 의한 사기에 관한 민법 제11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는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다.
Q14.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5회)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사유가 현실적 박탈될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 교환계약의 당시자가 사기가 소유를 목적으로 사기를 목적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라 아니라고 하여야 할 사정이 없어야 한다.
- 단서 해약금의 교지가 없이 단 자서에 서면 ·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는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3자의 사기행위로 체결한 계약에서 그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그 계약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
- 상대방 것은 의사표시에 있어서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사기로 취급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단서 해약금의 교지가 없이 단 자서에 서면 ·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은 강박이 있다라고 할 수 있다.
Q15.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3회)
- 당사자의 합의로 착오의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 상대방의 대리인의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그의 기망행위에 대하여 제3자의 기망행위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출연재산인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아닌지는 착오에 의한 출연행위의 취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제3자의 기망행위에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 피해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이행의 결과로 인한 손해배상 시효를 이용할 수 있다.
-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과액실의 경제적 불이익을 입었다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므로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하므로 그의 사기 · 강박 행위는 제3자의 사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스스로 사기 · 강박 행위에 해당한다.
Q16. 甲은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다. 아래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1회)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甲과 乙의 약정은 유효하다.
- 甲이 착오에 빠져서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기 않았더라면 이는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 경우,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乙의 대리인 丙이 甲을 기망하여 甲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이 거짓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도 甲은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므로 이행여부와 관련없다고 하더라도 부당이익반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므로 이행여부와 관련없다고 하여도 부당이익반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Q17. 사기 · 강박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 교환계약의 당시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사기를 목적하여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이 그 대의 기망사실을 알 수 없었더라도 매도인은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양수인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부동산의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 매매계약에 있어서 사기를 이유로 한 최소결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매도인은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 양수인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부동산의 양도인이 제3자에게 대하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선의의 입증할 필요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양수인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부동산의 양도인이 제3자에게 대하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제3자는 자신의 선의를 추정되므로, 제3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필요는 없다.
Q18.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3회)
- 의사표시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무렵에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상대에게 그 내용을 알기 전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이사무소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는 때에 피후견인이 된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미성년자에 대항할 수 있다.
- 이사한 사람의 의사표시가 발신 대표자에게 도달한 내용이 정관에 위반된 경우의 사업이 발생하지 않았다도 그 사업인사를 철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한 완료 후에 피후견인인된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되므로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다.
- 의사표시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 도달만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내용을 알 것 까지 필요하지 않다.
- 이사한 사람의 의사표시가 발신 대표자에게 도달한 내용이 정관에 위반된 경우의 사업이 발생하지 않았다도 그 사업인사를 철회할 수 있다.
Q19.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하여 발신주의를 따르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1회)
ㄱ.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한 추인 여부에 대한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ㄷ. 채권능력자의 상대방의 한 추인 여부에 대한 최고에 대한 확답(확정거래인의 확답) ㄹ.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한 추인 여부의 최고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확답
- ㄱ, ㄴ
- ㄱ, ㄷ
- ㄴ, ㄹ
- ㄱ, ㄴ, ㄷ
- 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ㄱ이 발신주의를 따른다.
Q20.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6회)
-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 사원총회의 소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간 전에 그 통지가 도달하여야 한다.
-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의사표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그 우편이 반송되지 않는 한 의사표시는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뒤에도 상대방이 이를 알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발신주의). 그러나 최적의 특약이용은 가능하며 별도 계약발생시 민법 제531조에 의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고 안용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그 우편에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는 도달하기만 하면 된다.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없다.
Q2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9회)
- 의사표시가 보통일반우편으로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 격지자가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의사표시다라는 공시송달할 수 있다.
- 의사표시의 도달은 상대방이 통지의 현실적으로 수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으면 된다.
-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한 것은 채에 체착장이 도달하면 이루어 해지에 한다는 적법의 사항이 있는 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제한능력자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등기우편,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우편에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Q22.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8회)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의사표시자가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를 공시송달의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상대기간 내란 정하진 이사한 계약의 정하에 대하여 쟁의가 상당한 기간에 대하여 승낙이 통지를 안 하여도 그 효력을 잃지는 않는다.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표의자가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Q23.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6회)
-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 사원총회의 소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간 전에 그 통지가 도달하여야 한다.
-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의사표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그 우편이 반송되지 않는 한 의사표시는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뒤에도 상대방이 이를 알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 등기우편,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우편에 송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는 도달하기만 하면 된다.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없다.
Q24.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8회)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의사표시자가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를 공시송달에 의하여 할 수 있다.
-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상당기간 이내 정하진 이사한 기한이 정하여 착각에 상당한 기간에 대하여 승낙이 통지를 아니 하여도 그 효력이 잃지는 않는다.
- 의사표시의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회답이 발신주의이다.
Q25.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7회)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도달한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며,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 그 의사표시의 무효를 그 제3자에게 무효로 주장할 수 없다.
- 의사표시의 도달은 상대방이 통지의 현실적으로 수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된다.
-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상대방이 도달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동기의 착오가 표시되어 있으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의사표시자의 상대방에 도달하면 되고 상대방이 알지 못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
Q26.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7회)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도달한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고,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한능력자을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도달하면 이루어는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된다.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 표의자가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회답이 발신주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