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stBook / 주택관리사

권리변동의 의의

권리변동이란 권리가 발생하거나, 변경되거나,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아파트를 사고팔고, 전세 계약을 맺고, 관리비를 납부하는 모든 행위 뒤에는 권리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권리의 발생

권리가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다.

  • A가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A에게 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발생한다.
  •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에게 관리비를 부과하면, 관리단에게 관리비 채권이 발생한다.

권리의 변경

이미 존재하는 권리의 주체·내용·효력 등이 바뀌는 것이다.

변경 유형예시
주체의 변경아파트 소유자 A가 B에게 매도 → 소유권이 A에서 B로 이전
내용의 변경전세보증금 2억 원 → 당사자 합의로 2억 5천만 원으로 증액
효력의 변경관리비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효력이 약화

권리의 소멸

권리가 없어지는 것인데, 두 가지로 나뉜다.

구분의미예시
절대적 소멸권리 자체가 완전히 소멸하여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음건물이 화재로 전소 → 건물 소유권 자체 소멸, 채무자가 채무 전액 변제 → 채권 소멸
상대적 소멸한쪽에서 소멸하지만 다른 쪽에서 발생(이전)A가 B에게 아파트 매도 → A의 소유권은 소멸하지만 B에게 소유권 발생
💡 절대적 소멸 vs 상대적 소멸 구별법
권리가 사라진 후 아무에게도 귀속되지 않으면 절대적 소멸이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으면 상대적 소멸이다. 아파트 매매는 상대적 소멸(팔면 사는 사람에게 넘어감), 건물 멸실은 절대적 소멸(누구에게도 없어짐)에 해당한다.

법률요건과 법률효과

법률요건의 의미

법률요건이란 **법률효과(권리변동)**를 발생시키기 위해 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말한다. 법률요건이 충족되면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법률요건 → 법률효과

예) 매매 계약 + 등기 이전(법률요건) → 소유권 이전(법률효과)

법률요건은 하나의 법률사실로 구성되기도 하고, 여러 개의 법률사실이 모여 구성되기도 한다.

  • 단일 법률사실 : 상속 — 사람의 사망이라는 사실 하나로 상속이 개시
  • 복수 법률사실 : 소유권 이전 — 매매 계약(합의) + 등기(공시방법)가 모두 갖춰져야 함

법률사실의 종류

법률사실은 크게 사건행위로 나뉜다.

대분류소분류의미예시
사건사람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사실사망, 시간의 경과(소멸시효·취득시효), 건물 붕괴
행위적법행위법에 부합하는 행위아래 세부 분류 참고
행위위법행위법에 반하는 행위불법행위(타인 재산 훼손 → 손해배상 의무 발생)

적법행위의 세부 분류

적법행위는 의사표시가 핵심 요소인지 여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구분의사표시설명예시
법률행위핵심 요소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여 법률효과 발생매매 계약, 전세 설정 계약, 유언
준법률행위필요 없음의사표시 없이 일정한 정신작용의 표현으로 법률효과 발생채무 이행 최고(催告), 관리비 납부 독촉(의사의 통지), 무권대리 추인 거절(관념의 통지)
사실행위필요 없음사실적 행위 자체에 법이 효과 부여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가공
⚠️ 시험 포인트: 법률행위 vs 준법률행위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핵심 요소이다.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행위가 아니다.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아닌 다른 정신작용의 표현(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현)에 대해 법이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둘의 구별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된다.

불법행위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불법행위를 하면 손해배상 의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민법 제750조).

  • 입주민 C가 윗집 D의 과실로 누수 피해를 입은 경우 → D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관리사무소 직원의 과실로 엘리베이터 사고 발생 → 관리주체에게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

권리변동의 모습 — 취득의 유형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원시취득승계취득으로 나뉜다.

원시취득

원시취득이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롭게 독립적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 이전 소유자의 하자(제한물권, 압류 등)가 따라오지 않는 깨끗한 권리를 얻는다.

원시취득 사례설명
무주물 선점주인 없는 동산을 소유 의사로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 (민법 제252조)
취득시효부동산 20년·동산 10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 (민법 제245·246조)
건물 신축새로 건물을 지으면 건축자가 원시취득
공용부분 변경아파트 공용부분 면적이 변경되어 새로운 공유지분 발생 시

승계취득

승계취득이란 타인(전주)의 권리를 이어받아 취득하는 것이다. 전주의 권리 위에 하자가 있으면 그대로 승계된다.

승계취득은 두 가지 기준으로 세분된다.

기준 1: 이전적 승계 vs 설정적 승계

구분의미예시
이전적 승계전주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며 그대로 이전A의 아파트 소유권이 매매로 B에게 이전
설정적 승계전주의 권리를 기초로 새로운 제한물권을 설정아파트 소유자 A가 전세권자 B에게 전세권 설정 (A의 소유권은 그대로, 그 위에 전세권이라는 새 권리 생성)

기준 2: 특정승계 vs 포괄승계

구분의미예시
특정승계특정한 권리·의무만을 개별적으로 이전아파트 매매(소유권만 이전), 채권 양도
포괄승계전주의 권리·의무를 한꺼번에 통째로 이전상속(사망 시 재산·채무 전부 승계), 회사 합병
💡 아파트 관리에서의 포괄승계 사례
아파트 소유자 A가 사망하면 상속인 B는 A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미납 관리비 채무까지 포괄승계한다. 또한 B가 아파트를 특정승계(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공용부분 관리비·수선충당금 등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채무"는 집합건물법 제18조에 의해 승계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 원시취득 vs 승계취득 핵심 비교
  • 원시취득 — 전주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음, 하자 없는 깨끗한 권리 취득
  • 승계취득 — 전주의 권리를 이어받음, 하자가 있으면 그대로 승계
  • 이전적 승계 — 같은 권리가 그대로 이전 (매매, 증여)
  • 설정적 승계 — 기존 권리 위에 새 제한물권 생성 (전세권, 저당권 설정)
  • 특정승계 — 개별 권리만 이전 (매매)
  • 포괄승계 — 모든 권리·의무 일괄 이전 (상속, 합병)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물권의 변동은 외부에서 알 수 있어야 거래가 안전하다. 이를 위해 민법은 공시의 원칙공신의 원칙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두고 있다.

공시의 원칙

공시의 원칙이란 물권의 변동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지(공시방법)**를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대상공시방법근거
부동산 (토지, 건물, 아파트)등기민법 제186조
동산 (가구, 차량 등)인도 (점유의 이전)민법 제188조

민법 제186조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아파트를 매매하더라도 등기를 이전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다. 이것이 부동산에서 공시의 원칙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공신의 원칙

공신의 원칙이란 공시를 신뢰한 자를 보호하는 원칙이다. 즉, 공시된 내용을 믿고 거래한 사람은 설령 그 공시가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더라도 보호받는다는 것이다.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 — 시험 핵심!

구분공시의 원칙공신의 원칙결론
부동산✅ 인정 (등기)❌ 불인정등기를 믿고 거래해도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면 보호 못 받음
동산✅ 인정 (점유·인도)✅ 인정 (선의취득)점유를 믿고 거래하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어도 보호받을 수 있음
⚠️ 시험 빈출: 부동산은 공신의 원칙 불인정!
우리 민법은 부동산에 대해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A에게 아파트를 매수하고 등기까지 마쳤더라도, A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었다면(허위 등기, 위조 서류 등)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점은 시험에서 매우 자주 출제된다.

선의취득 (동산의 공신의 원칙)

동산에 대해서는 선의취득(민법 제249조)이 인정된다. 양도인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선의·무과실평온·공연하게 점유를 취득하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아파트 관리 맥락 예시: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던 비품(책상, 의자 등)을 전 관리소장 A가 자기 물건인 것처럼 B에게 매도
  • B가 A를 진정한 소유자로 선의·무과실로 믿고 인도받았다면
  • B는 해당 비품의 소유권을 선의취득으로 취득 가능

그러나 **부동산(아파트)**에는 선의취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조 서류로 등기를 넘겨받은 경우 매수인은 보호받지 못한다.

✅ 공시·공신 원칙 암기법
"부등공공 — 부동산은 등기, 공시O 공신X"
"동점공공 — 동산은 점유(인도), 공시O 공신O"

부동산은 공신의 원칙이 없으므로 등기를 아무리 믿어도 진짜 주인이 아니면 보호 못 받는다. 동산은 선의취득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 권리변동 전체 핵심 정리
  • 권리변동 = 권리의 발생 · 변경 · 소멸
  • 소멸 — 절대적 소멸(권리 자체 소멸) vs 상대적 소멸(타인에게 이전)
  • 법률요건 충족 → 법률효과(권리변동) 발생
  • 법률사실 = 사건(의사와 무관) + 행위(적법행위·위법행위)
  • 적법행위 = 법률행위(의사표시 필수) + 준법률행위 + 사실행위
  • 원시취득 — 새로운 권리 (하자 없음) / 승계취득 — 전주 권리 승계 (하자 있으면 승계)
  • 부동산 — 등기(공시O, 공신X) / 동산 — 인도(공시O, 공신O=선의취득)

다음 챕터에서는 권리변동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법률행위와 그 핵심 요소인 의사표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기출문제

Q1.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6회)

ㄱ. 유실물을 습득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ㄴ. 금원을 대여하면서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 받은 경우 ㄷ.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ㄴ. 금원을 대여하면서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 받은 경우 → 승계취득으로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Q2.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4회)

ㄱ.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대한 이행의 최고 ㄴ. 시효중단을 위한 채무의 승인 ㄷ. 채권양도의 통지 ㄹ. 무주물의 선점 ㅁ. 유실물의 습득

  1. ㄱ, ㄴ, ㄷ
  2. ㄷ, ㄹ, ㅁ
  3. ㄱ, ㄴ, ㄹ, ㅁ
  4. ㄴ,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모두 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

Q3.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제21회)

  1. 첨부
  2. 상속
  3. 건물의 신축
  4. 유실물의 습득
  5. 무주물의 선점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상속은 포괄승계이다. 나머지는 모두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Q4.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5회)

  1.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
  2. 유실물의 습득에 의한 소유권취득
  3. 무주물의 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
  4.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5.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

Q5.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5회)

ㄱ. 1인의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 ㄴ. 공유지분의 포기 ㄷ.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 ㄹ. 계약의 해지

  1. ㄱ, ㄴ
  2. ㄷ,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ㄷ. 공유지분의 포기, ㄴ.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 ㄹ. 계약의 해지는 모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Q6.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4회)

ㄱ. 한정후견인의 동의 ㄴ. 사기에 의한 매매계약의 취소 ㄷ. 유언 ㄹ. 1인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ㄱ, ㄴ’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고, ‘ㄷ, ㄹ’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Q7.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0회)

ㄱ. 계약의 해지 ㄴ. 1인의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 ㄷ. 상속받은 골동품 소유권의 포기 ㄹ. 유언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ㄴ, ㄷ, ㄹ — 1인의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 상속받은 골동품 소유권의 포기,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ㄱ.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Q8. 단독행위로 할 수 없는 것은? (제19회)

  1. 채무인수
  2.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3. 상계
  4. 채무면제
  5. 계약해제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채무인수는 계약에 해당한다. 추인, 상계, 채무면제, 계약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Q9.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17회)

ㄱ.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ㄴ. 부당이득 ㄷ. 부합   ㄹ. 권리의 포기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ㄱ.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 합동행위, ㄹ. 권리의 포기 : 단독행위’로 법률행위이다. ㄴ. 부당이득 : 사건 ㄷ. 부합 : 사건 (단, 혼화도 사건이지만 가공은 순수사실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