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대리의 의의와 종류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아,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이다. 사람은 혼자서 모든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민법은 다른 사람이 대신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실무 예시 — 위탁관리회사의 계약 체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본인)가 위탁관리회사(대리인)에게 관리업무를 맡기면, 위탁관리회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의 효과는 위탁관리회사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귀속된다.
대리의 3가지 요건
대리가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한다.
| 요건 | 내용 | 예시 |
|---|---|---|
| 대리권 | 대리인에게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 | 위탁관리계약에서 계약 체결 권한을 부여 |
| 현명(顯名) |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할 것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
| 대리행위 |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할 것 | 유지보수 업체와 계약서에 서명 |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 구분 | 임의대리 | 법정대리 |
|---|---|---|
| 발생 원인 | 본인의 수권행위(위임 등) | 법률의 규정 |
| 대리권 범위 | 본인이 정한 범위 | 법률이 정한 범위 |
| 예시 | 관리소장에게 계약 체결을 위임 | 미성년자의 친권자, 후견인 |
| 복임권 | 원칙적으로 없음 (예외적으로 인정) | 원칙적으로 있음 |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복임권 차이는 단골 출제 포인트이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제120조),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22조).
대리와 유사 제도의 구별
| 구분 | 대리 | 사자(使者) | 대행 |
|---|---|---|---|
| 의사결정 | 대리인이 결정 | 본인이 결정, 사자는 전달만 | 본인이 결정, 대행자가 실행 |
| 의사표시 | 대리인의 의사표시 | 본인의 의사표시를 전달 | — |
| 행위능력 | 제한능력자도 가능 | 의사능력만 있으면 됨 | — |
| 예시 | 관리소장이 재량으로 업체 선정·계약 | 경비원이 관리소장의 공문을 입주민에게 전달 | 관리소장이 입대의 결의대로 집행 |
대리권
대리권의 발생원인
대리권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발생한다.
1. 임의대리권 — 본인의 수권행위
수권행위란 본인이 대리인에게 “나를 대리할 권한을 준다”는 의사표시이다. 수권행위는 위임계약과 별개의 단독행위라는 것이 통설이다.
-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소액 수선공사 계약은 네가 대리해서 체결해”라고 하면, 이것이 수권행위이다.
- 위임계약이 없더라도 수권행위만으로 대리권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위임계약이 있어도 수권행위가 없으면 대리권은 없다.
2. 법정대리권 — 법률의 규정
| 유형 | 근거 | 예시 |
|---|---|---|
| 친권자 | 민법 제911조 | 미성년 입주자의 친권자가 관리비 납부 |
| 후견인 | 민법 제938조 | 피성년후견인의 후견인이 아파트 매도계약 체결 |
| 부재자 재산관리인 | 민법 제23조 | 장기 해외체류 구분소유자의 재산관리인 |
| 상속재산관리인 | 민법 제1053조 | 상속인 불명 시 관리인이 관리비 처리 |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관리행위만 할 수 있다(제118조).
| 행위 유형 | 내용 | 예시 |
|---|---|---|
| 보존행위 |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 | 아파트 누수 긴급 수리 |
| 이용행위 | 물건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하는 행위 | 공용부분 주차장 임대 |
| 개량행위 |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 | 공용부분 도색·미화 |
처분행위(매매, 담보 설정 등)는 관리행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할 수 없다.
대리권의 제한
(1) 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 (제124조)
자기계약이란 대리인이 본인의 상대방이 되는 계약이고, 쌍방대리란 양쪽 당사자 모두의 대리인이 되는 것이다.
| 유형 | 의미 | 예시 |
|---|---|---|
| 자기계약 | 대리인 A가 본인 갑의 대리인으로서 자기 자신과 계약 | 관리소장이 아파트(본인) 대리로 자기 소유 업체와 수선계약 체결 |
| 쌍방대리 | A가 갑과 을 양쪽의 대리인으로서 계약 | 부동산 중개사가 매도인·매수인 양쪽 대리인으로 매매계약 체결 |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다음 예외가 있다.
-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
- 채무의 이행인 경우 (이미 확정된 의무를 실행하는 것이므로 이해 충돌이 적다)
(2) 공동대리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 단독으로 대리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공동으로만 대리하도록 정할 수 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과 감사가 공동으로 서명해야 5,000만 원 이상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 한 사람만의 서명으로는 대리권이 없다.
대리권의 소멸
| 소멸 사유 | 임의대리 | 법정대리 |
|---|---|---|
| 본인의 사망 | ○ | × |
| 대리인의 사망 | ○ | ○ |
| 대리인의 파산 | ○ | × |
| 대리인의 후견 개시 | ○ | ○ |
| 수권행위의 철회·기간 만료 | ○ | — |
| 법정 원인 소멸 | — | ○ |
본인이 사망하면 임의대리는 소멸하지만, 법정대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 차이는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
대리행위 — 현명주의와 대리행위의 하자
현명주의(顯名主義)
대리인은 의사표시를 할 때 반드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제114조). 이것을 현명이라 한다.
현명의 방법 예시
- “○○아파트 관리단 대리인 관리소장 김○○” → 현명 O
- “○○아파트를 위하여” → 현명 O
- 아무 표시 없이 관리소장이 자기 이름으로 계약 → 현명 X
현명이 없으면?
현명 없이 한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제115조). 다만,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상황 | 효과 |
|---|---|
| 현명 O | 본인에게 효력 발생 (원칙) |
| 현명 X + 상대방 선의 | 대리인 자신에게 효력 발생 |
| 현명 X + 상대방 악의·과실 | 본인에게 효력 발생 |
대리행위의 하자
대리에서 의사표시의 하자(착오, 사기, 강박 등)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원칙: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제116조 제1항).
- 관리소장(대리인)이 업체에 속아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다.
- 본인(입주자대표회의)이 속았느냐는 문제되지 않는다.
예외: 특정 사항을 본인이 지시한 경우(제116조 제2항)
- 본인이 “A업체와 계약해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경우, 본인이 A업체의 사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대리인의 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다(제117조).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대리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대리인 자신이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적기 때문이다.
대리인의 행위능력 → 필요 없음(제한능력자도 가능)
이 두 가지는 세트로 기억하자. "대리행위에서는 대리인이 주인공"이다.
표현대리
표현대리란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지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관이 존재하고, 상대방이 이를 신뢰한 경우에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다.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민법은 세 가지 유형의 표현대리를 규정한다.
제125조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본인이 제3자에게 “A에게 대리권을 주었다”고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은 경우이다.
예시: 아파트 관리단 이사장이 입주민 총회에서 “앞으로 관리비 관련 업무는 김 소장이 전권을 갖고 처리합니다”라고 공지했으나, 실제 위임장은 작성하지 않았다. 이 경우 김 소장이 관리비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요건 | 내용 |
|---|---|
| ① 대리권 수여의 표시 | 본인이 제3자에게 대리권을 준 것처럼 표시 |
| ② 표시된 범위 내의 행위 | 대리인이 표시된 권한 범위 안에서 행위 |
| ③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 없을 것 |
제126조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기본 대리권은 있으나 그 범위를 넘어서 행위한 경우이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한 유형이다.
예시: 관리소장에게 “월 100만 원 이하 소액 수선은 자율적으로 계약하라”는 권한을 부여했는데, 관리소장이 3,000만 원짜리 대규모 방수공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 요건 | 내용 |
|---|---|
| ① 기본 대리권 존재 | 대리인에게 어떤 종류의 대리권이라도 있을 것 |
| ② 권한 범위 초과 | 기본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할 것 |
| ③ 정당한 이유 |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
**“정당한 이유”**는 단순한 선의·무과실보다 넓은 개념이다.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관리소장의 직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계약한 점, 직인을 사용한 점 등이 고려된다.
제129조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이전에 대리권이 있었으나 소멸한 후에 대리행위를 한 경우이다.
예시: 위탁관리계약이 만료되어 관리소장의 대리권이 소멸했는데, 이를 모르는 수선업체와 관리소장이 계속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 요건 | 내용 |
|---|---|
| ① 과거 대리권 존재 | 이전에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을 것 |
| ② 대리권 소멸 | 그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행위할 것 |
| ③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 없을 것 |
표현대리의 효과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유권대리와 동일하게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귀속된다. 본인은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 유형 | 핵심 포인트 | 상대방 요건 |
|---|---|---|
| 제125조 | 대리권을 준 적 없는데 줬다고 표시 | 선의·무과실 |
| 제126조 | 대리권은 있으나 범위 초과 | 정당한 이유 |
| 제129조 | 대리권이 소멸한 후 행위 | 선의·무과실 |
무권대리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법률행위를 말한다. 표현대리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문제된다.
무권대리의 효과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제130조). 그러나 무효가 아니라 효력 미정(不確定) 상태이다.
이 “효력 미정” 상태를 확정짓는 수단이 바로 본인의 추인과 상대방의 보호 수단이다.
본인의 추인
| 항목 | 내용 |
|---|---|
| 의미 | 무권대리행위를 사후적으로 인정하는 본인의 의사표시 |
| 효과 |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소급효) |
| 방식 | 상대방 또는 무권대리인에게 표시 |
| 일부 추인 | 불가 — 전부 추인하거나 전부 거절해야 함 |
| 철회 | 추인 후에는 철회 불가 |
예시: 관리사무소 직원이 권한 없이 아파트 공용부분 주차장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입주자대표회의(본인)가 “그 계약 조건이 좋으니 인정하겠다”라고 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유효하게 된다.
상대방의 보호 — 최고권과 철회권
상대방은 무권대리 상태의 불안정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두 가지 수단을 가진다.
1. 최고권(催告權, 제131조)
상대방은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를 확답하라고 최고(촉구)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2. 철회권(撤回權, 제134조)
상대방이 선의(무권대리임을 모른 상태)인 경우,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수단 | 요건 | 행사 상대 | 효과 |
|---|---|---|---|
| 최고권 | 선의·악의 불문 | 본인에게 | 확답 없으면 추인 거절 간주 |
| 철회권 | 상대방이 선의일 것 | 본인 또는 무권대리인 | 계약 소멸 |
무권대리인의 책임 (제135조)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하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과실로 무권대리임을 몰랐을 때
-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일 때
예시: 아무 권한 없는 아파트 경비원이 “관리소장을 대리한다”며 소방설비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인을 거절하면, 경비원은 소방설비 업체에 대해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핵심 정리
대리에서 무권대리인이 한 행위가 효력 미정이라면, 법률행위 자체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와 사후에 효력을 소멸시키는 취소는 어떻게 다른지 — 다음 챕터 무효와 취소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기출문제
Q1. 甲이 乙에게 X토지를 매도 후 등기 전에 丁이 甲의 임의대리인으로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丙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4회)
- 수권행위의 하자유무는 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대리행위의 하자유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귀속된다.
- 乙은 민사상 불법행위법을 이유로 甲과 丙 사이의 계약의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 丁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丙이 모른다면, 丙 명의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대리행위의 효과는 모두 본인에게 귀속된다. 그러므로, 대리인 丁이 甲의 배임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본인 丙이 모르면 丙 명의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Q2.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할 것을 미성년자 乙에게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에 있어 丙의 위법한 가장행위가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3회)
-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乙에 대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과의 위장행위의 당사자는 甲이므로 그 행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
- 乙이 丙의 사기에 의해 착오를 일으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착오에 관한 법리에 의해 甲이 취소 사유를 가진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 위장계약은 당사자 간 선택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본인 자신이 아닌 경우에도 그 효과가 인정된다.
- 乙의 대리행위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대리행위의 하자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리행위의 효과는 모두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본인이 사기를 이유로 해당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Q3.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2회)
- 임의대리인은 대리인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에 의하여 소멸한다.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추인시에 효력이 생긴다.
-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수인의 대리인은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 본인이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하였다면, 본인은 자기가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그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 임의대리권은 한정후견이 아닌 성년후견 개시에 의하여 소멸한다. 2.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계약 성립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3.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수인의 대리인은 각자 독립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Q4. 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회)
-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을 수령할 수 있다.
-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 위임을 겸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 대리권은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의 의사표시는 대리인이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유효한 대리행위가 성립한다.
Q5.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9회)
- 법정대리에도 대리권남용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대리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가 있으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 대리인은 대여금의 수행권한만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본인의 특별한 동의 없이 그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한 채무를 대리하여 이행하거나 변제기일을 연기할 권한도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대리인은 대여금의 수행권한만을 위임받은 경우, 본인의 특별수권 없이는 처분행위인 그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할 수 없다.
Q6.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7회)
- 민법상 조합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표시하여 대리행위를 하여야 한다.
-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변제효력은 유효하다.
- 대리인의 수권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 매매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간을 연기할 권한도 있다.
- 대여금의 수행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려면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민법상 조합을 대리하는 경우 조합원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표시하여 대리행위를 할 필요는 없다.
Q7. 甲의 임의대리인 乙은 甲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 丙을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6회)
- 丙은 乙의 대리인이 아니라 甲의 대리인이다.
- 복대리인 丙의 선임으로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 본인의 지명이나 승낙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甲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은 그 부적임을 알고 통지나 해임하지 않더라도 책임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임의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임의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본인의 지명에 의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을 알고 본인에게 통지나 그 해임을 게을리 한 때에만 책임을 진다.
Q8. 민법상 복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25회)
- 본인의 사망
-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 본인의 특정후견의 개시
- 복대리인의 파산
- 복대리인의 사망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본인의 특정후견의 개시는 대리권이나 복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다.
Q9.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3회)
- 임의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대리하여 채무의 이행을 할 수 있다.
- 복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지급기일을 연기할 권한도 가진다.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Q10.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17회)
-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 복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넘지 못한다.
-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은 복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 전혀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3.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5.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Q11. 甲의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丙은 제한능력자가 아닌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6회)
-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甲이 추인하면 丙은 甲에 대해 매매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丙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甲의 추인은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乙이 甲을 상속한 경우 乙이 丙에게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乙의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乙은 과실이 없으므로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丙이 乙에게 가지는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丙이 이를 선택하여 행사한 때부터 진행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라 하여도 乙은 책임을 진다.
Q12.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3회)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이 추인도 거부도 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다.
-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도,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 무권대리행위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은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무권대리행위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Q13.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았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2회)
- 丙이 무권대리임을 안 경우에도,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요구할 수 있다.
- 계약 당시 乙의 무권대리를 丙이 알았다면, 丙은 甲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丙이 乙에게 대리권이 없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甲은 그 사실을 丙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 丙이 계약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었음을 알지 못한 경우, 丙은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무권대리에 대한 선의의 상대방만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철회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선의임을 스스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
Q14. 계약에 관한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회)
-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대리권이 없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만 본인의 추인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Q15. 乙이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선의·무과실의 丙에게 매도하였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을 때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9회)
- 매매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甲이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한 것만으로 추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乙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甲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 乙은 상대방 丙의 선택으로 계약이행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乙이 甲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단독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무권대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것만으로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
Q16.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8회)
- 불법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 법인의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사실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 본인은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추인할 수 있고, 그 효과는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장래에만 발생한다.
-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본인은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추인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Q17.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8회)
-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丙은 甲에 대해 매매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었음을 알지 못한 경우, 丙은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乙이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丙에 대하여 계약이행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甲이 추인의 의사표시를 乙에게 한 경우, 그 사실을 丙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에도,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 대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상대방의 최고권은 선의·악의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만 행사할 수 있다.
Q18.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6회)
- 사무분담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함 등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복대리인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인이 될 수 있다.
-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사무분담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함 등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Q19.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5회)
-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이 제3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등기의무자 명의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을 교부하여도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에 의하여 야기되었더라도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Q20.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3회)
-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라면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대리인의 사기를 통해 권한 외의 대리행위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사실혼 관계에서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Q21.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2회)
- 무권대리행위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 표현대리가 성립하더라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지 않는다. 3.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5. 강행법규 위반 무효인 법률행위에도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Q22. 甲의 대리인 乙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그 권한 내에서 丙과 甲소유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甲과 丙 사이에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1회)
- 乙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丙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 乙과 丙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乙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이지만 丙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 甲이 乙과 丁을 공동대리로 하도록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乙이 단독으로 丙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 乙이 착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대리권 남용의 경우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무효이므로, 丙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유효하다.
Q23.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1회)
-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더라도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소멸에 적용되지 않는다.
- 대리권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는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강행법규에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에도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Q24.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회)
-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이 반드시 같은 종류의 것일 필요는 없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던 경우에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규정에서 제3자는 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만을 의미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에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Q25.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7회)
ㄱ.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ㄴ. 대리인의 권한을 넘은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ㄱ
- ㄴ
- ㄱ, ㄴ
- 없음
- 모두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ㄱ. 과실상계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 ㄴ. 대리인의 권한을 넘은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Q26. 표현대리와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4회)
-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경우,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사실만으로 추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