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stBook / 주택관리사

소유권의 의의

소유권이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물권이다(민법 제211조). 쉽게 말해, 내 아파트를 쓰든 빌려주든 팔든 부수든 원칙적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이다.

소유권은 다른 물권(지상권·전세권·저당권 등)과 달리 사용·수익·처분의 세 가지 권능을 모두 포함하는 가장 완전한 물권이다.

소유권의 특성

특성설명예시
전면성(완전성)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모든 권능을 포함아파트를 직접 거주하고, 전세를 놓고, 매도할 수 있다
탄력성제한물권이 소멸하면 소유권은 다시 완전한 상태로 복귀저당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소유권은 다시 완전해진다
항구성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30년간 비어 두어도 등기된 소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혼일성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소유권만 성립(단, 공동소유 가능)하나의 토지에 A·B 각각 별도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
💡 소유권은 왜 중요한가?
주택관리사에게 소유권은 업무의 출발점이다. 아파트 전유부분·공용부분의 소유권 귀속, 구분소유의 법리, 공동소유(공유) 관계를 이해해야 관리비 부과, 공용부분 사용·변경, 분쟁 해결 등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시험에서도 소유권의 취득·상린관계·공동소유 문제가 매년 출제된다.

소유권의 제한

소유권이 아무리 전면적 권리라 하더라도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

제한 유형내용예시
공공복리에 의한 제한헌법 제23조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도시계획법에 의한 건축 제한, 용도지역 지정
사법상의 제한상린관계 규정, 권리남용 금지이웃 토지에 피해를 주는 건축 금지
제한물권에 의한 제한타인의 지상권·전세권·저당권 설정 시 소유권 행사가 제한전세권이 설정된 아파트를 소유자가 직접 사용할 수 없음

소유권의 취득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원시취득승계취득으로 나뉜다.

원시취득 — 전(前) 소유자의 권리와 무관하게 새로 취득

원시취득은 이전 소유자의 권리관계(저당권, 가압류 등)에 구애받지 않고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취득시효첨부이다.

유형요건핵심 포인트
무주물선점 (제252조)소유자 없는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부동산은 무주물선점 불가 → 국유
유실물습득 (제253조)유실물을 습득하여 공고 후 6개월 내 소유자 불명습득자가 소유권 취득
매장물발견 (제254조)타인의 토지에서 매장물 발견 시발견자와 토지소유자가 절반씩 취득
첨부 (제256~261조)부합·혼화·가공아래 별도 설명
취득시효 (제245조)부동산: 20년 점유 또는 10년 등기부취득시효아래 별도 설명

첨부(附合) — 부합·혼화·가공

부합이란 소유자가 다른 물건이 결합하여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분리하면 경제적으로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 부동산에의 부합: 타인의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하면 부동산 소유자가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56조).
    • 예) 임차인이 아파트에 설치한 붙박이장 → 원칙적으로 아파트 소유자의 소유
    • 예외: 권원에 의해 부속시킨 경우(임대차 계약으로 설치한 경우) 임차인의 소유를 인정할 수 있다(제256조 단서)
  • 동산 간의 부합: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57조).
  • 혼화: 동산이 혼합되어 식별 불가능한 경우, 부합에 준하여 처리(제258조).
  • 가공: 타인의 동산에 가공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든 경우, 원칙적으로 재료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 단, 가공으로 인한 가치 증가가 현저하면 가공자가 취득(제259조).
⚠️ 시험 빈출: 부동산에의 부합 단서 규정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에 부속시킨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56조 단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설치한 시설물은 부합되지 않고 임차인의 소유로 남을 수 있다. 다만 판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건물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여전히 부합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취득시효

구분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제245조 ①)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 (제245조 ②)
점유 기간20년10년
점유 요건소유의 의사 + 평온·공연하게 점유소유의 의사 + 평온·공연하게 점유
등기 요건점유자 명의 등기 불요 (시효완성 후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자기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함
선의·무과실불요필요
효과시효완성 → 등기청구권 취득 →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시효완성으로 소유권 취득 (등기 이미 있으므로)

아파트 관련 예시: 甲이 乙 소유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甲은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시효완성 乙이 丙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해주면, 甲은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판례).

승계취득 — 전 소유자의 권리를 이어받아 취득

유형설명특징
매매매매계약 + 등기(부동산) 또는 인도(동산)전 소유자의 부담(저당권 등)이 따라옴
증여무상으로 소유권 이전승계취득이므로 하자도 승계
상속피상속인 사망 시 포괄적 승계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포괄승계)
📝 원시취득 vs 승계취득 구별 실익
원시취득의 경우 전 소유자에게 설정된 저당권·가압류 등이 소멸한다. 반면 승계취득은 전 소유자의 부담이 그대로 따라온다. 그래서 경매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면(원시취득에 준하는 효과) 기존 저당권이 소멸하지만, 일반 매매로 취득하면 저당권이 그대로 남는다.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은?"이라는 문제가 자주 나온다.

상린관계

**상린관계(相隣關係)**란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서 소유권의 행사를 조절하기 위한 법정 관계이다(민법 제216~244조). 아파트 단지에서 층간소음, 조망권 분쟁 등이 모두 상린관계에 해당한다.

주요 상린관계 규정

규정내용아파트 적용 예시
인접 토지 통행권 (제219조)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袋地) 소유자는 인접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단지 내 맹지에 해당하는 구역의 통행
자연유수 수인의무 (제221조)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의 자연적 배수를 방해하지 못한다아파트 옥상 빗물 배수
경계선 부근 건축 제한 (제242조)건물을 축조할 때 경계로부터 반 미터(50c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인접 건물 간 이격 거리
차면시설 (제243조)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에 이웃 주거를 관망할 수 있는 창·마루를 설치하는 경우 차면시설(적당한 차단)을 해야 한다아파트 측면 창문에 불투명 유리 설치
생활방해 금지 (제217조)매연·열기체·액체·음향·진동 등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못한다층간소음, 음식점 냄새, 공사 소음

생활방해(이미시온)와 수인한도

민법 제217조의 생활방해는 주택관리사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상린관계 규정이다.

  • 수인한도: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수인한도)**를 넘으면 위법하다(판례).
  • 판단 기준: ① 피해의 정도, ② 지역성(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③ 공법적 규제 위반 여부, ④ 방지조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아파트 층간소음 예시: 윗층에서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으면, 아래층 주민은 손해배상과 소음 방지를 청구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직접충격소음 기준을 1분 등가소음도 43dB로 규정하고 있다.
💡 상린관계의 법적 성격
상린관계는 소유권의 법정 제한이다.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도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상린관계에 기한 권리(인접 토지 통행권 등)는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다. 시험에서 "상린관계에 기한 권리는 등기가 필요한가?"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공동소유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형태를 공동소유라 하며, 민법은 공유·합유·총유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공유 (제262~270조)

공유는 여러 사람이 **지분(持分)**에 의하여 하나의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공동소유 형태이다.

사항내용
지분각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제262조 ②)
지분 처분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매매·담보설정) 가능
보존행위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가능(제265조 단서) — 예: 불법점유자에 대한 명도청구
관리행위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제265조 본문) — 예: 공유물의 임대
변경행위공유자 전원의 동의 필요(제264조) — 예: 공유 건물의 철거·개축
분할청구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분할 청구 가능(제268조). 단,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금지 약정 가능

아파트 예시: 부부가 아파트를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면, 남편은 자신의 1/2 지분을 단독으로 매도할 수 있다. 그러나 아파트 전체를 제3자에게 임대(관리행위)하려면 지분 과반수의 결정이 필요하고, 아파트를 철거(변경행위)하려면 부부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합유 (제271~274조)

합유조합체 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이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이다. 조합계약에 기하여 성립한다.

사항내용
지분 처분조합원은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제263조 ②)
분할 청구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제268조 ②)
처분·변경합유자 전원의 동의 필요 (제272조)
보존행위각 합유자가 단독으로 가능 (제272조 단서)

총유 (제275~277조)

총유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이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이다.

사항내용
관리·처분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함 (제276조 ①)
사용·수익각 사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좇아 사용·수익 (제276조 ②)
지분 처분·분할 청구불가능

아파트 관련 예시: 법인격 없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하는 재산은 총유에 해당한다. 이를 처분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 필요하다.

공유·합유·총유 비교 정리

구분공유합유총유
주체일반적 다수인조합체비법인사단
지분 처분자유불가불가
분할 청구가능불가불가
보존행위단독단독단독
관리행위지분 과반수전원 동의정관·규약
변경·처분전원 동의전원 동의총회 결의
⚠️ 초보자 흔한 오해: 공유와 합유의 혼동
"여러 사람이 같이 소유하면 다 공유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단체의 성격에 따라 공유·합유·총유가 나뉜다. 특히 시험에서 "조합 재산은 ( )이다"라는 문제가 나오면 정답은 합유이고, "비법인사단의 재산은 ( )이다"라면 정답은 총유이다. 지분 처분과 분할 청구의 가부를 비교하는 문제가 매우 자주 출제된다.

구분소유

구분소유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부분을 각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는 것을 말한다(집합건물법). 아파트가 가장 대표적인 구분소유 건물이다.

용어설명예시
전유부분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아파트 각 세대(호수) 내부
공용부분전유부분 이외의 건물 부분 + 부속 건물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대지사용권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대지에 대해 갖는 권리아파트 부지에 대한 소유권 지분
  •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원칙적으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집합건물법 제20조).
  • 공용부분의 변경: 구분소유자의 3/4 이상의결권의 3/4 이상의 결의가 필요(집합건물법 제15조).
  • 공용부분의 관리: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집합건물법 제16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213~214조).

물권적 청구권의 3가지 유형

유형요건예시
반환청구권 (제213조)소유자가 아닌 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불법점유자에게 아파트 명도 청구
방해배제청구권 (제214조)점유 이외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방해할 때이웃이 내 토지에 쓰레기를 쌓아둔 경우 제거 청구
방해예방청구권 (제214조)소유권 방해의 우려가 있을 때이웃 건물의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 예방조치 청구
💡 물권적 청구권의 특징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통설·판례).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이에 기한 청구권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차이점이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제201~203조)

소유자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물건을 회복할 때, 그 사이에 점유자가 수취한 과실이나 지출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민법은 선의의 점유자악의의 점유자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분선의의 점유자악의의 점유자
과실수취수취한 과실을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다 (제201조 ①)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하고, 소비·훼손한 경우 그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제201조 ②)
필요비 상환회복자에게 상환 청구 가능 (제203조 ①)회복자에게 상환 청구 가능 (제203조 ①)
유익비 상환회복자에게 상환 청구 가능. 다만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203조 ②)동일
손해배상원칙적으로 책임 없음 (과실 없이 멸실·훼손된 경우)멸실·훼손에 대해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제202조)

아파트 예시: 甲 소유 아파트를 乙이 자기 소유라고 믿고(선의) 3년간 점유하면서 월 100만 원의 임대수익(과실)을 얻었다면, 乙은 이 임대수익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乙이 甲 소유임을 알면서(악의) 점유한 경우에는 3년간의 임대수익 3,6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 필요비와 유익비의 구별
필요비는 물건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이다(예: 아파트 누수 수리비, 보일러 교체비). 유익비는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이다(예: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 확장 공사비). 필요비는 지출한 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는 지출 금액 또는 현존 증가액 중 회복자가 선택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포인트

  •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전면적 지배권이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원시취득(취득시효·첨부·무주물선점 등)은 전 소유자의 부담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승계취득(매매·상속 등)은 전 소유자의 부담이 따라온다.
  • 상린관계는 인접 부동산 소유자 간의 법정 제한으로, 생활방해(층간소음 등)의 수인한도 판단이 핵심이다.
  • 공동소유는 공유(지분 처분·분할 가능)·합유(조합체, 처분·분할 불가)·총유(비법인사단, 총회 결의)로 구분된다.
  • 물권적 청구권(반환·방해배제·방해예방)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다음 챕터에서는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에 대해 학습한다. 소유권의 제한이라는 관점에서 용익물권이 어떻게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를 조율하는지 살펴보자.


기출문제

Q1.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6회)

  1.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취득시효기간 중 제3자에 의해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에서 주 점유의 시점을 시효기간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3.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인정된 소유자에 대해 제3의 등기청구권을 가진다.
  4. 시효완성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시효완성자는 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시효완성자가 소유이전등기를 청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의 부동산 소유권자에게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면 소유권자에게 시효완성에 의한 목적물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Q2.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5회)

  1. 시효완성자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 당시의 원인무효인 등기명의인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
  2. 시효완성자 명의의 점유취득시효의 완료에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3. 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면 원 지기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 시효완성 당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를 청구하면서, 부동산을 그 대가와 불법점유이유를 이유로 그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5. 시효완성 당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등기를 하면서,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도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시효완성자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 당시의 전 정한 소유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발생한다.

Q3.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4회)

  1.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일반재산이었으나 취득시효 완성 후 해당 부지가 행정재산으로 변천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2. 취득시효 완성 전 주거목적의 이전등기에 의한 취득자에 대하여서도 그 점유권한이 인정되지 않았다.
  3. 취득시효기간 중 제3매에 등기부취득자가 등장한 경우, 점유에서 주 점유의 시점을 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4. 취득시효의 완성을 알고 있는 소유자가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5. 취득시효 완성 후 그로 인한 등기 전에 소유권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의 부담없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시효완성자는 소유권에 기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취득시효 완성 후 그로 인한 등기 전에 소유권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의 부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시효완성자는 소유권에 기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Q4. 甲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시효완성 후에 丙이 甲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1년이 지난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1회)

ㄱ. 취득시효 완성자인 乙은 등기 하여야 토지소유권을 취득한다.
ㄴ. 乙은 무과실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甲이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丙에게 처분한 경우, 乙은 丙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ㄹ. 甲이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처분하였다면,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
  5. ㄱ, ㄷ, ㄹ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ㄱ. 취득시효 완성자인 乙은 등기 하여야 토지소유권을 취득한다. ㄴ. 취득시효 완성 사실만으로 토지소유자가 시효완성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생기므로,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불이행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ㄷ. 시효완성 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丙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ㄷ은 옳은 설명이나 선지 조합상 ㄱ, ㄴ, ㄹ이 정답이다. ㄹ. 甲이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처분하였다면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Q5.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8회)

  1.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2. 분필하지 않은 토지의 일부도 시효취득 될 수 있다.
  3.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4. 취득시효 완성자는 시효완성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5. 취득시효 완성 전 타인명의의 근저당권의 효력은 등기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 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대매 소유권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의 효력은 등기를 마친 때부터 발생하며, 그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Q6.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3회)

  1.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2. 합유는 조합체의 채무 이외에는 합유물의 양도,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3.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4. 공유자의 지분은,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5.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변경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Q7. 甲, 乙, 丙이 X토지를 같은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甲은 乙, 丙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X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5회)

ㄱ. 乙은 甲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ㄴ. 甲은 자신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X토지에 대한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다.
ㄷ. 乙은 甲에게 자신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1. ㄱ, ㄷ
  2. ㄴ, ㄷ
  3. 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자신의 지분비율에 기초하여 공유물의 일부에 대한 사용을 허용하도록 청구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Q8.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6회)

  1. 공유자 1인이 무단으로 공유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보증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공유자에게는 소유지분비율에 의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
  3.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를 독점적으로 사용·점유하면,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에 대해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는 구분소유 약정의 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부분을 점유하면 족하고, 그 범위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5.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 원칙은 현물분할이며 분할방법에서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공유물의 임대차계약은 공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므로, 1인이 무단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는 구분소유 약정의 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부분의 위치 및 면적 등이 특정되어야 한다.

Q9. 甲이 1/3 지분과 乙 2/3 지분이 공유하는 X토지를 乙이 단독으로 丙에게 임대하고 또한 丁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丁 명의로의 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2회)

  1. 乙의 丙에 대한 임대행위는 X토지의 관리행위로서 적법하다.
  2. 丙은 甲에 대하여 X토지의 사용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3. 甲이 X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 丁을 상대로도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4. 丙이 1년 이상 X토지의 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해제하면 乙은 甲에게 일정한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과 丁 사이의 매매계약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이므로 유효하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乙과 丁 사이의 매매계약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이므로 유효하다.

Q10.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회)

  1.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2.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3.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경우 공유자에게 해당 공유물에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4.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5.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실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경우에도 공유자에게 해당 공유물에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고, 다른 과반수 지분 공유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해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Q11.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9회)

  1. 합유지분의 처분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2.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단독으로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4. 합유자 乙이 2/3, 丙이 1/3의 지분으로 공유하는 토지를 丙이 배타적으로 수익하는 경우, 乙은 丙에게 공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총유물의 처분에 관해 정한 규약이 없고 사단의 대표가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한 처분은 선의의 전득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총유물의 처분에 관해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가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한 처분은 절대적 무효로 선의의 전득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Q12.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7회)

  1. 공유자는 그 지분만큼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2.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이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분유효이다.
  3. 공유자가 1년 이상 공유물의 지분에 따른 관리비용 등 의무이행을 지체한 경우,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격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4. 공유자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5. 공유자들이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분채권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매도한 공유자의 지분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고 그 나머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은 무효이다.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Q13.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8회)

  1.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2. 공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다.
  3. 합유물에 관하여 정보전 원료부족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보존행위에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4. 총유재산의 보존에 관한 소송은 구성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5.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공유자는 과반수의 동의가 없어도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각 공유자가 언제든지 분할 청구 가능). 총유재산의 보존에 관한 소송은 구성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